장학금안내

2021학년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장학생(청년창업, 농식품, 농업인) 선발 안내(농어촌희망재단)
2021학년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장학생(청년창업, 농식품, 농업인) 선발 안내(농어촌희망재단)
작성자 산림환경자원학과
조회수 422 등록일 2020.12.24

가. 지원대상
 1) 청년창업농육성(3~4학년): 학부 정규학기 3학년 이상, 시행년도(’21.1.1.)기준 만40세 미만 재학생
 2) 농식품인재(1~2학년): 농식품계열학과 학부 정규학기 1학년 2학기~2학년 재학생
 3) 농업인자녀: 농업인 자녀로서 학부 정규학기 재학생(전공무관)
나. 지원자격
 1) 청년창업농육성: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2) 농식품인재장학: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8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3) 농업인자녀장학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8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직전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 기초~6구간
다. 지원금액
 1) 청년창업농육성: 매학기 장학금(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00만원)
 2) 농식품인재장학: 학기당 250만원 범위 내 등록금 전액
 3) 농업인자녀장학: 등록금 범위 내 50만원~200만원(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
라. 신청기간: 2020. 12. 21.(월) 10:00~2021. 1. 6.(수) 17:00까지
마.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온라인 신청
바. 문의전화: 02-509-2114(농어촌희망재단, 평일 09~18시 사이 문의 가능)


붙임 1. 2021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장학금 장학생 선발공고(1216-1) 1부.
         2. (학생용) 2021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 선발안내 1부.
         3. (학생용) 2021년 1학기 농식품인재 장학생 선발안내(학생용) 1부.
         4. (학생용) 2021년 1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안내(학생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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