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

관련규정
학칙 제36조, 제79조
교무규정 제16조, 제20조, 제44조

복학

1) 정의

휴학한 자가 그 기간만료 또는 사유종료와 동시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학생의 출원에 의해 총장이 허가하는 것으로 일반복학과 군 제대복학으로 구분함.

2) 복학기간, 제출시기, 제출서류
복학기간, 제출시기, 제출서류
구분 미등록휴학(등록금 미납) 복학원제출시기 제출서류
일반 복학
  •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의무규정)
  • 휴학기간 중이라도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2/3이상 출석할 수 있을 때
복학원제출기간(등록기간) 복학원
군제대복학 학기개시일
이전 전역자
전역일로부터 1년이내(2개학기내) 복학원제출기간 (등록기간)
  • 복학원
  • 전역증사본 등 전역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학기개시후
수업일수 1/3선까지
전역자
수업일수 1/3선까지
학기개시후
수업일수 1/3선이후
전역예정자로 휴가 등을
통하여 1/3선이전에
수업참여 가능자
  • 복학원
  • 전역 예정증명서
  • 부대장 복학 추천서
  • 휴가증
3) 복학예고
  • 휴학기간 만료된 복학대상자에게 사전 복학절차 통보 예고
  • 명단작성 : 제1학기(1월말), 제2학기(7월말)→ 학사지원과
  • 통보 : 제1학기(2월중), 제2학기(8월중)→ 각 학과
4) 복학절차
  1. 1. 휴학원 접수 : 학생 → 종합민원서비스센터
    • 복학원 1부
    • 전역일자 입증서류 1부(군제대복학자에 한함)
  2. 2. 복학 허가 : 즉시처리
    • 학적부 정리
    • 전산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