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관련규정
1. 학칙 제40조 내지 제42조, 제63조 내지 제65조
2. 교무규정 제19조 내지 제20조, 제42조

졸업

1) 졸업요건
  • 수업연한(8학기, 의·수의학과는 12학기이상)을 충족
  • 해당학과(부)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
졸업요건
구분 ~1998학년도 입학자까지 1999학년도 입학자부터
140학점 150~160학점 이외학과 150 ~ 160학점 이외학과
150학점 교육학과, 체육학과, 법학부 체육교육과, 간호학과
160학점 공학교육계. 약학과. 제약학과. 의과대학. 수의학과 공업교육계열 각 학과. 약학대학. 의학과. 수의학과
170학점 건축학과(2002학년도부터)
  • 입학 당시 또는 복학 당시 교육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교양과목, 전공과목, 일반선택과목의 소정과목을 전부 이수
  • 전 교과목(부전공, 복수전공 포함》성적평균평점이 1.75이상이어야 함.
  • 졸업논문(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즐업종합시험〉심사에 합격하여야 함.
2) 조기졸업 요건
  • 6 학기(3년)이상을 등록이수
  • 해당학과(부)의 즐업에 필요한 학점 이상 취득
  • 입학당시 또는 복학당시 교육과정 증 하나를 선택하여 교양과목, 전공과목, 일반선택과목의 소정과목을 전부 이수
  • 전 교과목 이수성적 평균평점이 4.0 이상
  • 졸업논문(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즐업종합시험) 심사 합격
3) 졸업사정 절차
  1. (1) 졸업예정자 명부 : 총장(학사지원과) ▶ 각 대학장
  2. (2) 졸업사정지침 통보 : 총장 ▶ 각 대학장
    1.개인별졸업예정자 사정표1부, 2.졸업사정부1부,3. 즐업예비사정현황1부
  3. (3)재사정 요구 : 총장이 상이한 학과만 요청
    1. 1~2의서류 2.졸업예비사정결과보고1부
  4. (4) 졸업본사정 자료송부 : 총장 ▶ 각 대학장
    1. 1~2의서류 2. 졸업예정자낙제과목내역 1부 3. 성적평균평점명세 1부
  5. (5) 졸업본사정 : 각 대학장 ▶ 총장
    1. 졸업사정부 1부 2. 졸업사정 현황1부 3. 졸업사정불합격자 명단1부 4. 졸업사정수료자 명단1부 5. 교수회의록 사본 1부
  6. (6) 학위등록 보고 : 총장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7. (7) 학위수여 :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