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관련규정
1. 학칙 제32조 내지 제33조, 제61조
2. 교무규정 제14조

전과

1) 정의

우리대학교에 재적중인 학생으로서 입학후 적성이 맞지 않는 학생에게 그 모집단위에서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진로 변경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

2) 지원자격

재학생 또는 휴학이 만료되는 복학대상자로서 등록횟수와 현소속학과에서 취득학점이 다음과 같아야 함.

3) 복학기간, 제출시기, 제출서류
복학기간, 제출시기, 제출서류
구분 제2학년 제3학년
등록횟수 2회이상 4회이상
취득
학점
140학점 졸업대상 35학점이상 69학점 이하 취득학생 70학점이상 104학점 이하 취득학생
150학점 졸업대상 37학점이상 74학점 이하 취득학생 75학점이상 111학점 이하 취득학생
160학점 졸업대상 40학점이상 79학점 이하 취득학생 80학점이상 119학점 이하 취득학생

이수한 전교과목의 성적평균평점이 2.5점이상인 자.

4) 전과의 허용횟수, 인원, 범위
  • 허용횟수 : 재학 중 1회에 한함.
  • 허용인원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100범위 내에서 허용 의료인력 관련학과(의예과, 간호학과)와 수의예과는 전과를 실시하지 않음
  • 허용범위 : 인문계, 사회계, 자연계, 예ㆍ체능계 등 계열 상호간, 단과대학 상호간의 전과 허용 사범계에서 비사범계로, 비사범계에서 사범계로의 전과 허용
5) 지원제한
  • 편입학자, 재입학자
  • 병역복무자로 개강일 전에 전역할 수 없는 자
6) 지원자의 선발방법
  • 전과 지원자의 선발은 각 학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학업성적, 필기고사, 실기고사 및 면접고사 등에 의한 선발방법과 기준을 정하여 선발
  • 선발방법 유형 학과(부)별로 다르나 주로 다음 4가지 유형으로 선발하며, 제2유형을 권장하고 있음.
  • 제1유형 : 직전학년 학업성적
  • 제2유형 : 직전학년 학업성적 + 면접고사성적
  • 제3유형 : 필기고사성적 + 면접고사성적
  • 제4유형 : 학업성적 + 필기고사성적(영어 또는 전공과목) 면접고사성적
  1. (1) 지원서 접수 : 학생 → 학과장승인, 소속 대학 행정실
    1. 전과지원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2. (2) 자격여부 검토 : 소속 대학장 → 지원대학장
    1. 학적부 정리 2. 전산 입력
  3. (3) 선발전형 : 지원대학장 → 총장
    1. 1∼2 의 서류 2. 전과전형사정표(모집단위별) 1부 3. 전과학점인정표 1부
  4. (4) 전과허가 : 총장 → 각 대학장 → 학생
7) 전과한 자의 학점인정
  • 이미 이수한 학점은 전과한 학과의 교육과정에 따라 사정하여 교양, 전공학점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 [이미 이수한 성적(f학점 포함)을 그대로 인정하며, 이수구분만 교육과정에 의해 사정하는 것임]
  • 교과목 이수방법은 당초 당해학과로 입학한 자와 마 찬가지로 입학당시의 교육과정 또는 학적 변동에 의한 복학당시의 교육과정 중에서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함.
8) 장학생으로의 선발
  • 전과 지원학생은 전과 지원하는 학기에 한해 원소속 학과의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없음.
  • 체육특기, 보훈장학생 제외
9) 전과시기
  • 접수 : 1월말 ∼ 2월초 - 허가 : 2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