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코로나 19 관련 유증상자 적극 병가 사용 안내
코로나 19 관련 유증상자 적극 병가 사용 안내
작성자 산림환경자원학과
조회수 380 등록일 2021.04.07

가. 병가사유: 질병 또는 부상이 있거나, 전염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나. 신청서류: 별도의 서류는 필요없으나 병가일이 6일 이상인 경우 의사 진단서 첨부
다. 처리절차: 학생은 소속학과에 병가 사용 요청 → 소속학과는 학생의 수강과목 개설학과에 병가 처리 요청(공문) → 개설학과는 담당교원에 해당사실 통보
라. 휴가자 출석인정: 학기의 수강과목별 총 출석시수의 1/3 이내에 한하여 인정


※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유증상자 및 검사 대상자의 경우, 학과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