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안내 | |||||
작성자 | 산림환경자원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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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17 | 등록일 | 2020.09.11 | ||
불법 소프트웨어(폰트 포함)를 사용하는 경우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기관 및 기관장이 민·형사상 책임을 대신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교내 PC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사용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더불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안내사항을 숙지하신 후, SW 자율점검 서비스 SMART Check를 이용해 P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확인·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내 정품 소프트웨어 목록 바. 교내 SW별 사용 현황 : [붙임 4] 참조 붙임 1.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안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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