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2019년 산림치유지도사(1급)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2019년 산림치유지도사(1급)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62 등록일 2019.01.31
산림치유지도사(1)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충남대학교 산림복지업활성화센터에서는 산림 자원이 단순한 휴양공간에서 벗어나 건강의 유지증진 및 보건 의학적 치료차원에서 산림을 활용을 모색하고 산림치유분야를 근거중심의학으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하여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보급∙지도하는 산림치유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진행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 모집기간 : 2019.02.01.(2019.03.15.()
▣ 운영기간 : 2019.04.13.() ~ 2019.11.23.(), (격주 2회 실시(2,4째 주), 총 130시간)
▣ 모집인원 : 30(선발기준에 의거 학습자 선발-서류평가)
▣ 학  비  : 1,500,000(교재비 및 실습비 포함)
▣ 교육장소 :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및 산림복지시설 
▣ 모집대상
   산림치유지도의 등급별 자격기준(제 4조의31항의 관련)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림치유지도사)에 위반되지 않는 자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4조의31항 관련자격기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
   을 이수한 사람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산림치유와 관련된 업무(치유의 숲국공립 교육시설 또는 산림치유 관련 교육 기관ㆍ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또는 산림치유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말하며이하 "산림치유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의료보건간호 또는 산림 관련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관련근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1항 별표1)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 2019.02.01.(~2019.03.15.()
    - 방 문  제 출 :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환경자원학과사무실 방문 후 제출
    - E-mail 제 출 : 충남대학교 산림환경자원학과 홈페이지(http://forestry.cnu.ac.kr)및 산림복지업활성화
                         센터 홈페이지(http://www.fowep.or.kr)접속 → 공지사항 →  산림치유지도사(1)양성
                         과정 수강생 모집안내→ 신청서 다운로드 → 작성→ 제출(cnuforest@gmail.com)
    - 전 화  안 내 : 042)821-7834 
    - 수강생  선발 : 2019.03.18.() 14:00충남대학교 산림환경자원학과및 산림복지활성화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SMS발송
    - 학습비  납부 : 2019.03.19.(2019.03.22.(18:00, 납부계좌 번호를 수강 신청자에게 핸드폰 번
                         호로 송부(납부기간 내에 학습비 납부)/ 학습비 납부 문의 : 042)821-7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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