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안내

'23년도 1학기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23년도 1학기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작성자 산림환경자원학과
조회수 139 등록일 2023.03.21

가. 지원자격

  -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3학년 이상 재학생이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 취업지원형: 기본요건 충족 + 중소·중견기업 취업예정·희망자

  - 창업지원형: 기본요건 충족 + 창업(희망)자

나.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 취·창업지원금(학기당 200만원,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시 반환 조치)

다. 지원기간: 계속지원기준 유지 시 장학금 최대 지원 횟수(업무처리기준 참고) 범위 내

라.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3. 3. 6.(월) ~ 2023. 3. 31.(금) 18시까지

  ※ 계약학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1학년에 한해 최대 2회 지원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본인 직접 신청

 ◦ 장학금 신청서 작성 ⇨ 온라인사전교육 이수 ⇨ 보증보험 조회 동의

  ※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붙임의 매뉴얼 참조

  - 제출서류(제출 시 가점 사항/업무처리기준 참고)

 ◦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창업강의 이수 내역(창업지원형만 해당)

마. 행정사항

  - 수혜 학기 재학 상태 유지 및 이수(휴학․자퇴 등 학적변동 시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 학적변동(휴학․제적․자퇴 등) 및 포기자 발생 시 즉시 공문 발송

  - 재학 중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및 보증보험 가입

  -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근무 및 창업기간 유지[의무종사기간: 수혜학기(횟수)×6개월]

  ※ 의무종사 미이행 시 기 수혜장학금(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전액 반환

바.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0499)


붙임 1. (관련) 2023년 1학기 신규장학생 참여대학 모집 및 추진일정 1부.

2. 2023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1부.

3. 2023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포스터․카드뉴스(홍보용)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