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자격 - 고속도로 교통사고(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 포함)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장애인복지법)으로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 단, 상기 자격자 중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 자녀는 제외 나. 선발인원: 000명 다. 장학금액: 500만원(기초수급·차상위), 300만원(일반) 라. 지원기간: 2020.9.7.(월) ~ 9.30.(수) 마. 지원방법: 학생이 직접 신청서 우편 접수 - 교부: (재)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www.hsf.or.kr) - 접수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 1101호 - 문의처: (재)고속도로장학재단(031-712-8942), 한국도로공사 홍보실(054-811-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