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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2020년도 제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작성자 산림환경자원학과
조회수 309 등록일 2020.07.13

□ 휴학
○ 일반휴학, 육아휴학
- 1차: 2020. 8. 3.(월) 09:00 ~ 8. 31.(월) 18:00
  ※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은 2020. 8. 3.(월) 09:00 ~ 8. 31.(금) 18:00에 연속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 2차: 2020. 9. 1.(화) 09:00 ~ 11. 24.(화)[수업일수 3/4선] 18:00
○ 입대휴학: 연중 수시
○ 창업휴학: 2020. 8. 3.(월) 09:00 ~ 8. 17.(월) 18:00
 ※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재학생, 감염증 확진 국내 재학생 등의 신ㆍ편입생 첫 학기 휴학은 신청 가능 [붙임2 참고]


□ 복학
※ 휴학기간 종료 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37조에 의거 제적됨
○ 일반복학: 2020. 8. 3.(월) 09:00 ~ 8. 31.(월) 18:00
○ 국비장학생 또는 자매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 현역 입영준비를 위하여 입영할 학기에 휴학하는 기간 및 병역복무기간, 육아휴학 기간, 창업휴학 기간, 대학원인 경우 국가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 전보 등의 기간으로 인한 휴학생의 복학
- 1차: 2020. 8. 3.(월) 09:00 ~ 8. 31.(월) 18:00
- 2차: 2020. 9. 1.(화) 09:00 ~ 9. 25.(금) [수업일수 1/4선] 18:00
※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재학생, 감염증 확진 국내 재학생 등의 2020학년도 2학기 휴학기간(사유: 코로나 19 관련)은 계속 휴학(2개 학기 초과불과) 및 통산 휴학[6개(대학) 학기, 4개(대학원) 학기 초과 금지 등]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붙임2 참고]
※ 2020. 8. 31.(월) 18:00까지 복학 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의 수강신청 내역은 자동 무효 처리됨
※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휴학한 학생은 전역일 또는 귀향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정해진 기간에 복학하여야 함
※ 개강일(2020. 9. 1.) 이후 복학 신청하는 학생은 ① 복학원과 ② 사유서를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 공문으로 복학 신청하여야 함(제대복학은 민원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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