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해외산림 청년인재 육성사업 모집 공고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2023년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사업」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산림과 함께 미래를 꿈꾸는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글로벌 청년인재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3년 3월 16일

산림청장

한국임업진흥원장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산림분야의 해외 근무지 체험을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

❍ 맞춤형 인력 지원으로 해외산림자원개발 활성화 및 국제산림협력사업 촉진


나. 유형 구분

유형

운영개요

직무

연계형

・(목적) 직무역량 강화로 취업연계 지원

・(근무) 해외산림자원개발 기업, 해외 탄소흡수원 관련 기업 및 국제산림협력기구

・(특징)졸업생, 근무 기관의 필요 실무역량 습득으로 취업연계

현장

체험형

・(목적) 산림분야 글로벌 역량 강화

・(근무) 해외산림자원개발 기업, 해외 탄소흡수원 관련 기업 및 국제산림협력기구

・(특징) 재학생 학점인정 가능 * (학교별 상이) 1학기 휴학으로 참여가능


다. 모집인원 : 16명 내외


❍ 직무연계형

구분

해외산림자원개발기업

해외 탄소흡수원관련 기업

기관명

㈜포스코인터
내셔널

코린도

이건산업㈜

에스제이
그린

㈜엘엑스인터내셔널

에스케이
임업㈜

인원

0

0

0

0

0

0

기간

7개월

6개월

7개월

7개월

3개월

7개월

국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솔로몬제도

파라과이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 1 -

❍ 현장체험형

구분

국제산림협력기구

기관명

AFoCO

주인도네시아대사관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

한인니 산림협력센터

인원

0

0

0

0

기간

3개월

6개월

7개월

6개월

국가

캄보디아,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몽골

인도네시아

* 참여기관- 참여자 자율매칭에 따라 적합한 지원자가 없을 경우 최종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 2023년 해외산림 청년인재로 선발된 후 기관 사정으로 파견이 취소된 자가 재지원할 경우 서류·면접평가를 면제하고 자율매칭을 실시함.


2. 사업 내용


가. 활동분야

분야

업무내용

해외산림자원개발 기업

해외산림자원개발 현지 조사 및 해외 산림 정책 환경 조사

목재 가공 사업장 관리 및 재시장 조사업무

사무관리 및 운영 지원

월간 보고서, 결과보고, 수기 등 자료 작성 및 제출

해외 탄소흡수원 관련 기업

산림- ESG경영, REDD+ 등 탄소흡수 관련 해외진출 사업 관리지원

・해외 산림 정책 환경 조사

사무관리 및 운영 지원

월간 보고서, 결과보고, 수기 등 자료 작성 및 제출

국제산림협력기구

산림협력사업 관리 및 해외 산림 정책 환경 조사

・한국기업 지원 업무

사무관리 및 운영 지원

월간 보고서, 결과보고, 수기 등 자료 작성 및 제출

* 업무내용은 참여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참여기관 정보] 참조


나. 활동국가

❍ 해외산림자원개발기업 진출 국가, 해외 탄소흡수원 관련 기업이 소재한 국가 및 산림 관련 분야 국제기구·NGO의 소재지(대한민국 포함)

- 2 -

다.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유형별 지원대상(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 [참고 1, 2, 4]

유형

대상

우대

직무

연계형

산림·조경 전공 고등학교, 대학(원) 졸업생(예정자) 


・아래 해외 인턴십을 수료한 자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OASIS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FLO

-  한국국제협력단 YP


산림청에서 진행하는 REDD+ 등 해외 탄소흡수원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국제산림협력기구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확인된 자

* 단, 동일 기구 또는 기업 파견 불가


・산림/조경 분야 자격증 소지자

산림/조경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TOEIC 800점 이상*

・취업취약계층

현장

체험형

・전공 무관


대학(원)·전문대 졸업자(예정자포함), 졸업 후 미취업자, 재·휴학생(5학기 이상 수료자) 및 고등학교 졸업자(예정자)

산림/조경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TOEIC 800점 이상*

・취업취약계층

* TOEIC 800점 이상(NEW TEPS 309점, TOEFL(IBT) 90점 이상 인정)


❍ 일반 자격조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  해외 파견 및 비자 발급 등 해외취업에 필요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파견기간 내 건강, 취업 등 신상변동에 의한 중도포기 우려가 없는 자

* 공무원 발령 대기자, 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지원불가

-  해외 거주자, 해외 대학 재(휴)학생, 외국인, 이중 국적자는 참가 불가

-  파견 예정 기업에 과거 근무하였으나 동일한 지역 사무소에 파견경험이 없는 자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선발 우대

* [참고 4]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참조


라. 활동기간

❍ 선발 시점부터 11월까지 활동(유형별 및 기관별 활동시기, 기간 등 상이)

* 산 범위 내 참여기관과 청년인재의 동의가 있을 경우 활동기간 조정 가능

❍ 근무시간 및 복무조건 : 근무시간 및 복무조건은 해당기관의 복무규정을 준수하되 “근로기준법”은 반드시 준수

- 3 -

마. 지원내역

❍ 체재비 : ’23년 최저임금을 고려하되 근무국가(급지)별 비용부담 고려하여 급지별로 차등 지급

(단위 : 천원)

체재비

“가”급지

“나”급지

“다”급지

“라”급지

해외근무

2,211

2,111

2,011

2,011

국내근무

2,011(’23년 국내 최저임금)

* 급지 구분은「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 [참고 3] 참조

❍ 파견준비비 : 보험가입·건강검진은 한국임업진흥원 주관 하에 실시하며, 어학교육비는 교육 사전승인 및 교육 수료증 제출자에 한하여 600천원 범위 내 실비 지원

❍ 기타 : 왕복항공권, 비자발급비 등 해외출국에 따른 제반 비용


3. 선발절차


공고 및 신청접수

(’23.3.16∼3.30)

서류심사·면접평가

(’23.3.31.∼4.10.)

자율매칭

(’23.4.11∼4.17.)

합격자 확정·알림

(’23.4.18.예정)

*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해당자 개별 연락 예정)



가.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청년인재 참여 희망자 대상 신청·접수 실시


나. 서류심사 및 면접평가

❍ 서류심사 : 제출 서류 검토 및 평가

❍ 면접평가(국제산림협력기구 지원자에 한함)

-  면접전형은 기본소양과 영어구술로 구분하여 평가

-  면접 합격자는 해당 국제기구 파견 후보로 선정됨

* 국제기구에 따라 추가 면접 후 최종합격자 선정


다. ‘해외산림자원개발기업·해외 탄소흡수원 관련 기업- 청년인재’ 자율매칭

❍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으로 지원 희망기관 순위에 따라 3배수 모집

❍ 참가자 지원에 따라 기업에서 별도 심사 및 면접 실시


라.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 4 -

4. 신청 방법


가. 서류 제출기간

23. 3. 30.(목) 오후 6시까지


나. 서류 제출방법 

❍ (전자우편) 담당자(jih627@kofpi.or.kr) 전자우편 접수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전자우편 접수 후 유선으로 확인 필수(02- 6393- 2705)


다. 지원자 응시서류


< 서류전형 지원 시>

❍ 공통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서식 1)

-  보호자 동의서 1부(서식 2)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출

-  본인 서약서 각 1부(서식 3)

-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재학기간 전체 학과 성적(백분율 환산)

** 대학원 재(휴)학생 및 졸업생의 경우, 학사 전체성적 및 대학원 직전학기까지의 학업성적을 포함하여 평균 산출 


❍ 해당자

-  (국제기구 지원자) 영문 이력서(서식 4) 1부

-  해외에서 연수 목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 해외 거주자 및 해외 대학 재학생, 해외에서 직접 근무지로 파견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함


❍ 우대사항

-  산림 및 조경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TOEIC 800점 이상(NEW TEPS 309점, TOEFL(IBT) 90점 이상) 해당자는 어학성적 증명서 1부

* 해당 어학시험 주관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신청마감일 기준 2년 이내

-  취업취약계층 관련 증명확인서류 1부

- 5 -

< 서류전형 합격자 시> 

❍ 공통 제출서류

-  증명사진

-  최종학력졸업 증명서 또는 대학 재학증명서

-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기타 자격증, 경력사항 등의 입증서

*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제출기한 및 방법 안내


5. 기타사항


가. 참가자에 대한 계약해지

❍ 별도의 통보 없이 무단으로 5일 이상 결근한 경우

❍ 고의로 업무에 태만하거나 기업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경우

❍ 파견기간 중 불법,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현지체류가 불가능한 경우

❍ 파견 기관의 내부규정을 위반하거나 심각한 손실을 입힌 경우


나. 참가자의 의무

❍ 파견 기간 동안 청년인재 활동분야 또는 파견국의 문화‧생활 등 자유 주제로 수기 1건 이상 제출

* 제출된 수기는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및 해외산림정보서비스 등에 게재될 예정

❍ 별도 안내되는 양식으로 매월 활동 보고서 제출

❍ 파견 종료 2주일 이내 참여 결과 보고서 제출

❍ 파견 종료 후 취업 시 취업사항 보고(한국임업진흥원)

❍ 파견 종료 후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따라 취업률 조사(매년) 참여

※ 활동수기, 활동보고서, 결과보고서, 참여기관 담당자 의견 등을 종합 판단하여 청년인재 우수 수료자에 대해 포상 실시 예정


[참고] 1. 산림·조경분야 전공

2. 산림·조경분야 자격증

3.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급지별 국가/도시

4.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서식] 1∼4. 응시원서 등 서류 서식 각 1부.

- 6 -

참고 1

산림·조경분야 전공


번호

기관명 및 전공명

1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과학부 산림자원학전공·산림환경보호학전공·산림경영학전공, 산림응용공학부 산림소재공학전공, 일반대학원 산림환경시스템학과·산림경영학과·산림바이오소재공학과

2

건국대학교 산림생명과학대 산림조경학과, 농축대학원 산림조경학과, 과학기술대학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전공,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3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건설환경공과대학 인테리어재료공학과, 생명자원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 일반대학원 인테리어재료공학과·산림자원학과

4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조경학부 임학전공·임산공학전공, 생태환경대학 생태환경시스템학부 산림환경자원전공, 일반대학원 임학과·임산공학과·생태환경시스템학부

5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산림과학부 산림환경자원학전공·환경재료과학전공, 일반대학원 산림자원학과·임산공학과

6

경희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일반대학원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7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일반대학원 환경생태공학과

8

국민대학교 삼림과학대학 임산생명공학과, 과학기술대학 산림환경시스템학과, 일반대학원 임산생명공학과·임산생명공학과

9

대구대학교 과학생명융합대학 산림자원학과, 일반대학원 자연자원학과

10

동국대학교 바이오시스템대학 바이오환경과학과, 일반대학원 바이오환경과학과

11

상지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과, 일반대학원 산림과학과

12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환경재료과학전공·산림환경학전공, 일반대학원 환경재료과학과·산림환경학과

13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산림자원.조경학부 산림자원전공, 일반대학원 산림자원학과

14

영남대학교 생명응용과학대학 산림자원및조경학과, 일반대학원 산림자원학과

15

원광대학교 농식품융합대학 산림조경학과, 일반대학원 산림환경조경학과

16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자원학부 임산공학전공·임학전공, 일반대학원 임산가공학과(석사과정)·임산·조경학과(박사과정)·임학과

17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환경과학과·목재응용과학과, 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학과, 일반대학원 임학과·임산공학과·주거환경과학과

18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소재공학과·산림환경자원학과, 일반대학원 환경소재공학과·산림자원학과

19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산림학과·목재종이과학과, 일반대학원 산림학과·임산공학과

20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 일반대학원 산림자원학과

21

강릉영동대학교 산림복지학과

22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23

청주농업고등학교

24

가천대학교 조경학과

25

가톨릭관동대학교 산림치유학과

26

강릉원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27

경남도립남해대학 관광조경디자인과, 원예조정과

28

경남정보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전공

29

경성대학교 공과대학 도시공학과

30

계명대학교 공과대학도시학부 생태조경학전공

31

계명문화대학교 디자인학부,원예골프코스디자인학부

32

고구려대학교 토목조경과 조경전공

33

국민대학교 산림환경시스템학과,임산생명공학과

34

나사렛대학교  IT•보건융합대학 플라워조경디자인학과

35

단국대학교 환경원예조경학부 녹지조경학과

36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원예조경학부 조경학과

37

대구대학교 산림자원학과, 도시·조경학부(조경학전공,도시계획공학전공), 공과대학 조경학과

38

대구한의대학교 산림비즈니스학과

39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도시환경조경과

40

동강대학교 건축토명조경학부 토목조경전공, 공학계열 건축과

41

동국대학교 바이오시스템대학 바이오환경과학과, 과학기술대학 조경학과, 공과대학 건축학전공

42

동신대학교 공과대학 조경학과

43

동아대학교 디자인환경대학 조경학과

44

목포대학교공과대학 조경학과

45

배재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원예산림학과, 문화예술대학 조경학과

46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조경학과

47

상명대학교 융합기술대학 환경조경학과

48

상지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산림과학과·환경조경학과, 도시조경인테리어과

49

상지영서대학교 현장중심교육과정특화계열 도시조경인테리어과

50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조경학과, 환경원예학과

51

서울여자대학교 원예생명조경학과

52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조경학과

53

세계사이버대학 환경조경원예학과

54

숙명여자대학교 환경디자인과

55

신구대학교 생명환경학부 환경조경과

56

우석대학교 과학기술대학 조경학과

57

전주기전대학 평생학습계열 허브조경과

58

중부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환경조경학과

59

천안연암대학 스마트원예학과, 스마트원예계열 원예전공·환경조경전공

60

청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조경학전공

61

한경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조경학과

62

한국농수산대학 산림학과, 조경학과

6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기술과학대학 전통조경학과

64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도시설계, 경관생태조경학과 랜드스케이프어바니즘전공

65

호남대학교 조경학과 조경학전공

66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조경설계전공

67

목재물리, 목구조, 공학목재, 목재건조 과목 중 2과목 이상을 3년 이상 개설, 운영한 학과



※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학과 및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려 직무분야 고시」(산림청 고시 제2019- 17호) 발췌 및 “숲에서 일하는 100가지 방법”(2020, 산림청), 산림과학회, 조경학회, 목재공학회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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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산림·조경분야 자격증


□ 국가공인 국가 자격증

종류

자격증명

기술사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종자기술사

기사

산림기사, 조경기사, 종자기사, 식물보호기사, 임산가공기사, 임업종묘기사

산업기사

산림산업기사, 조경산업기사, 종자산업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

기능사

산림기능사, 조경기능사, 종자기능사, 식물보호기능사, 임산가공기능사, 임업종묘기능사

*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www.q- net.or.kr)


□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

기관명

자격증명

(사)한국분재조합

분재관리사(1·2급, 전문관리사)

(사)한국수목보호연구회

수목보호기술자

(사)한국조경수협회

조경수조성관리사(2~3급)

*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www.q- net.or.kr),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di.or.kr) 내 산림청 소관 자격


□ 산림전문 자격증

자격증명

산림경영기술사, 산림공학기술사, 목구조시공기술자, 구조관리기술자, 목재등급평가사, 산림복지전문가, 산림교육전문가,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수목원전문가, 정원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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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급지별 국가/도시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베이징,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쿡제도, 타이완, 파푸아뉴기니

2) 남ㆍ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가나, 가봉,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키즈공화국, 타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2) 남ㆍ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4) 중동ㆍ아프리카주: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통가, 필리핀

2) 남ㆍ북아메리카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급지별 국가/도시] 에 없는 국가는 근무예정지에서 위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함 (예) 솔로몬제도 → 파푸아뉴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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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취약계층의 판단기준(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발췌)


제1호(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 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통보서, 소득 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입영수증) 등을 통하여 저소득자 여부를 확인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실제 동거 및 부양 여부를 확인함

* 단,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확인에 의한 소득판단은 지역가입자 제외

-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것으로 판단하되, 소득금액 증명(원) 외에 소득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기’의 월평균 소득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20년 3/4분기 가구 월평균소득

2,389,428  

3,725,918  

5,693,311

6,816,471 

6,654,467

60%

1,433,656  

2,235,550  

3,415,986

4,089,882 

3,992,680

월 보험료 납부액

52,701  

82,178 

125,571 

150,344 

146,770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20년도 직장가입자보험료율(3.676%)


제2호(고령자) 만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성매매피해자) 

-  위계ㆍ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10 -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ㆍ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청년ㆍ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청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력단절여성등: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 181호, 2020.12.31)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확인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및 수료증(이수증) 등

* 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협조요청 하여 대상자 확인


제6호(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최저생계비ㆍ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 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상 F- 2 또는 F- 5, F- 6 제10호(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0호(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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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호(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ʻʻ범죄피해자ˮ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ʻʻ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ˮ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ʻʻ범죄피해자 지원법인ˮ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4. ʻʻ구조대상 범죄피해ˮ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 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ʻʻ장해ˮ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ʻʻ중상해ˮ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 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ʻʻ구조피해자ˮ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ʻʻ구조금ˮ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12호(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조회    *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민간 취업알선기관(직업소개소 포함)을 통해서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구직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력 조회 결과 취득기록이 없는 경우에 해당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ㆍ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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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ㆍ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ㆍ직계 존비속이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 등록증,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ㆍ 반장의 확인서 등) 

자.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차. 보호종료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중 5년이 지나지 않은 아동

* (확인방법) 보호종료확인서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발급(보건복지부에서 자립수당 지급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시 발급 중) 

카.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 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 등급), 학교폭력 피해자, 학교밖청소년*, 중증질환자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ʼ18.7.17시행)에 따라 자퇴, 미진학, 재적 등 처분을 받은 청소년 

☞ 확인방법: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서류로 인정 가능 

* ʻ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ʼ 관련 경과규정: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ʻ금융채무 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ʼ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여부를 판단 * ʻ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ʼ는 2011년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 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신규 승인 불가

*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취약 계층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사회적기업에서 퇴직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 

* 채용당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단, 인증 또는 취업당시에는 ʻ저소득ʼ자가 아니었으나, 해당 사회적기업에 취업하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이후  ʻ저소득자ʼ가 된 경우는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예시) 일반근로자로 '18.5.1 고용된 자가 '18.7.15 고령자가 된 경우 '18.7.15 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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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사업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직무연계형)

신청유형       □ 직무연계형

응시 번호

인적

사항

성 명(한글)

성 명(한문)

성 명(영문)

생 년 월 일

소  속

학과

학년

학교 성적 

(    )/100점 기준

졸업/재학여부

□ 졸업(예정)  □ 재학

졸업(예정)시기

휴대전화

E- mail

가능 언어

언어종류

수준

공인어학시험명

성적점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봉사 활동시간

시험시행기관

경력사항



희망

기관/ 기업

1

희망업무



2

3

청년인재 희망목적

우대

여부

관련 자격증 소지자

취업취약계층 해당여부

자격증 명

취득 일자

발급기관

장기 실업자

저소득층

기 타


󰊱 본 신청서는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여자본인,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조회ㆍ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불이익(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0000.  00.  00.


신청자 :                  (인)


한국임업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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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사업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현장체험형)

신청유형       □ 현장체험형

응시 번호

인적

사항

성 명(한글)

성 명(한문)

성 명(영문)

생 년 월 일

학교 성적 

(    )/100점 기준

졸업/재학여부

□ 졸업(예정) □ 재학

졸업(예정)시기

휴대전화

E- mail

가능 언어

언어종류

수준

공인어학시험명

성적점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봉사 활동시간

시험시행기관

경력사항



희망

기관/ 기업

1

희망업무



2

3

청년인재 희망목적

우대

여부

관련 자격증 소지자

취업취약계층 해당여부

자격증 명

취득 일자

발급기관

장기 실업자

저소득층

기 타


󰊱 본 신청서는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여자본인,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조회ㆍ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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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인)


한국임업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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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다음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자유롭게 기술(1- 2쪽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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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소개



2. 지원동기














0000.    00.   00.


신청자 :                 (인)


한국임업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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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학생 보호자 동의서


학생 보호자 동의서

학 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위 학생의 「2023년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사업」 참가에 동의하며, 만일 사업 참여에 따른 학생 개인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학생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생  보호자 : (인)
학생과의관계 : 
주        소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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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본인 서약서





본  인  서  약  서

본인은「0000년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사업」을 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모집공고 상 ‘참가자에 대한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될 경우, 조기귀국조치 및 지원된 국고보조금 전액을 환불할 것을서약합니다. 또한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산림청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사업체의 직무상 명령을 따르며 참여시 취득한 중요 사항은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참여자  성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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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영문 이력서


Resume

1. Applying job

2. Personal Data

Full name

M / F

Birthday

Phone

E- mail

Mobile

Address

3. Education

Period

Degree

4. Experience

Period

Name

Details

5. Activities












Self- introduc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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