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사 지 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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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공:            )

대학원


(세부전공:            )

최종학위 논문주제

자격

면허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년월일

근 무 처

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퇴사사유



모든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이 본인이 작성하였기에 위와 같이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또는 날인)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종합기술본부장 귀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입사 및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함에 있어 중앙회가 본인의 개인(신용)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하기에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채용, 급여, 4대 보험, 퇴직연금 가입 등의  처리, 근로계약관계 계속 여부 판단, 제증명 발급, 근로관계 유지·이행·관리 등의 인사업무 

☐ 수집ㆍ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증명사진, 주소,본적, 계좌번호, 전화번호, 전자메일 등 연락처), 가족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병역사항, 보훈여부, 장애, 건강상태, 자격, 면허, 외국어 시험점수, 신장, 체중, 특기, 취미, 종교, 각종 포상경력 등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근로계약의  종료시점까지(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포함)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퇴사(근로계약 종료일)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법령상 의무이행 및 각종 증명서 발급 등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됨.

○ 입사 지원자의 경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3개월 보관 후, 5일 이내 파기

○ 퇴사자의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3년 또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지원신청에 대한 채용업무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근로계약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서명)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중앙회 입사지원신청 처리업무를 위하여 본인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개인정보보호법」제23조 및 제24조 의하여 위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각 동의와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에 본인은 중앙회가 본인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상기 1. 기재 목적으로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서명)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이메일 제출시 스캔본 제출)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종합기술본부장 귀하

신원증명확인각서


본인은 귀 회    년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종합기술본부 기간직 채용 응시자로서 붙임 각 항목에 대한 부적격자가 아니며 붙임 각 항목에 대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자격상실로 임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




붙임 : 신원증명 확인 항목 1부.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종합기술본부장 귀하

(붙임)

신원증명 확인항목

[「산림조합법」제41조 및 산림조합중앙회 인사규정 제8조 관련]


□ 임직원의 겸직 금지

▪ 임용 시 산림조합법 제41조에 따른 중앙회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 


□ 직원의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부패행위 등으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본회 및 회원조합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취소된 사람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경 력 기 술 서


1. 주요경력현황

근무기간

근무처

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

정규/계약



2. 경력 상세기술

회사명

부서명

직위

상세업무내역

비고



※ 현재까지 귀하가 달성한 업적과 장점 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최근 실적부터 기술하도록 하되, 필요시 별지 사용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