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사 지 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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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한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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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세부전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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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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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위 논문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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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및 면허 |
자격증명 |
발급기관 |
취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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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사 항 |
근 무 처 |
근무부서 |
직 위 |
담당업무 |
근무기간 |
퇴사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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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이 본인이 작성하였기에 위와 같이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또는 날인)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종합기술본부장 귀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입사 및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함에 있어 중앙회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하기에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채용, 급여, 4대 보험, 퇴직연금 가입 등의 처리, 근로계약관계 계속 여부 판단, 제증명 발급, 근로관계 유지·이행·관리 등의 인사업무
☐ 수집ㆍ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증명사진, 주소, 본적, 계좌번호, 전화번호, 전자메일 등 연락처), 가족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병역사항, 보훈여부, 장애, 건강상태, 자격, 면허, 외국어 시험점수, 신장, 체중, 특기, 취미, 종교, 각종 포상경력 등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근로계약의 종료시점까지(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포함)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퇴사(근로계약 종료일)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법령상 의무이행 및 각종 증명서 발급 등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됨.
○ 입사 지원자의 경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3개월 보관 후, 5일 이내 파기
○ 퇴사자의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3년 또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지원신청에 대한 채용업무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근로계약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서명)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중앙회 입사지원신청 처리업무를 위하여 본인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개인정보보호법」제23조 및 제24조 의하여 위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각 동의와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에 본인은 중앙회가 본인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상기 1. 기재 목적으로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서명)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이메일 제출시 스캔본 제출)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종합기술본부장 귀하
신원증명확인각서
본인은 귀 회 년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종합기술본부 기간직 채용 응시자로서 붙임 각 항목에 대한 부적격자가 아니며 붙임 각 항목에 대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자격상실로 임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붙임 : 신원증명 확인 항목 1부.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종합기술본부장 귀하
(붙임)
신원증명 확인항목
[「산림조합법」제41조 및 산림조합중앙회 인사규정 제8조 관련]
□ 임직원의 겸직 금지
▪ 임용 시 산림조합법 제41조에 따른 중앙회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
□ 직원의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부패행위 등으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본회 및 회원조합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취소된 사람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경 력 기 술 서
1. 주요경력현황
근무기간 |
근무처 |
근무부서 |
직위 |
담당업무 |
정규/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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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력 상세기술
회사명 |
부서명 |
직위 |
상세업무내역 |
비고 |
※ 현재까지 귀하가 달성한 업적과 장점 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최근 실적부터 기술하도록 하되, 필요시 별지 사용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