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학년도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근로기간 연장 및 추가선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3. 주요내용(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 장학금)
가. 사업목적: 코로나19로 부모의 실직·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 및 취업역량 제고
나. 지원대상: ①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긴급 경제사정 곤란
② 직전학기 성적 C⁰(70점/100점)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의 우리 대학 재학생
※ 국세청, 고용노동부 정보연계 결과 실직·폐업 이력이 있는 학생(2021.1학년도 국가근로 신청자 대상)
※ 2021.2학년도 국가근로신정차 및 2021.1학년도 국가근로신청자 중 국세청, 고용노동부 정보연계 결과 실직·폐업 이력이 없는 학생은 학생과(workstudy@cnu.ac.kr)로 부모의 실직·퇴직을 증명할수 있는 증빙자료(퇴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산고사실 통지서, 폐업사실 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 2021학년도 1학기 및 2학기 국가근로 미신청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다. 근로기간: (변경 전) 2021. 6월 ~ 2021. 9월 → (변경 후) 2021. 6월 ~ 2022. 2월
※ 근로기간은 한국장학재단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추가선발 접수기간: 2021. 09. 16.(화) ~ 2021. 09. 28.(화)
마. 추가선발인원: 30여명 ※ 한국장학재단 교부금(예산)에 따라 선발인원 변동될 수 있음
※ 1학기 특별근로장학 선발학생은 사업종료시까지 계속 근무 가능
바. 근로유형: 교내근로(시간당 9,000원) ※ 학기 중 20시간, 방학 중 40시간 근로 가능
사. 신청방법: 학생과(workstudy@cnu.ac.kr)메일로 신청
※ 메일제목: (코로나19특별근로신청) 학번 이름 / 붙임파일: 제출자료(장학금신청서, 자격요건 증빙자료 등)
아. 제출자료(붙임1 참조)
- 장학금신청서 1부(필수)
- 자격요건 증빙자료(해당사항 있을 시)
※ 자격요건해당자(참고1): 장애인, 다자녀 가구, 다문화‧탈북 가구, 국가 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부모 중 한 분 이상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 부모의 실직·폐업 등 경제곤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2021.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 및 2021.1학기 국가근로장학신청자 중 국세청, 고용노동부 정보연계 결과 실직·폐업 이력이 없는 학생)
※ 정보연계 결과는 학생과(☎042- 821- 5053) 및 학생과 메일(workstudy@cnu.ac.kr)로 문의
※ 국세청, 고용노동부 정보연계 결과 실직·폐업 이력이 없는 학생은 학생과(workstudy@cnu.ac.kr)로 부모의 실직·퇴직을 증명할수 있는 증빙자료(퇴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산고사실 통지서, 폐업사실 증명서 등) 제출하여야 함
자. 향후일정
- 2021. 09. 30.(목)까지 합격자 개별 연락(예정)
- 2021. 10. 04.(월)부터 근무 시작(예정)
장 학 금 신 청 서
소 속 |
대학 학과 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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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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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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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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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지1 |
※ 교내 근로지(교외 근로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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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지2 |
※ 교내 근로지(교외 근로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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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 해당사항 있을 시 작성, 없을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 자격요건: 기초‧차상위∼학자금 지원 4구간의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다문화‧탈북 가구, 국가 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부모 중 한 분 이상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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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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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히 작성. 개인정보 입력금지. 신청 사유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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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학금종류 |
2021학년도 코로나19 특별근로 장학금 |
코로나19 특별근로 |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21년도 특별근로장학금 충남대학교 선발기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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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학생 선발 기준
❍ 필수조건
①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 실직‧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기간: ’20. 1. 20. ∼ 학생 신청일
<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인정 기준 예시 > • 실직 및 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가구의 대학생 - (확인 서류) 퇴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사실통지서, 폐업사실증명서 등 • 기타 피해가 확인되어 긴급한 경제사정 곤란자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
② 직전학기 성적 C⁰수준(70점/100점 만점)이상인 정규학기 학부 재학생
③ 대한민국 국적자 중 우리 대학의 재학생
❍ 선발조건: 합산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
배점 |
①학교성적 |
②자격요건 |
③추천서 |
100점 |
60점 |
30점 |
10점 |
- 항목별 평정기준
① 학교성적(60점): 직전학기 성적 평점(백분율 환산)이 높은 자
가. 90~100점(60점) 나. 80~89점(50점) 다. 70점~79점이하(40점) |
※ 신입생 및 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기준 나.(50점) 적용
② 자격요건(30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가. 기초‧차상위∼학자금 지원 4구간의 저소득층(30점) 나. 장애인, 다자녀 가구, 다문화‧탈북 가구, 국가 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부모 중 한 분 이상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20점) 다. 해당사항 없음(0점) |
③ 추천서(10점): 근로지 또는 학장 추천을 받은 자
가. 추천서 있음(10점) 나. 추천서 없음(0점) |
- 동일 점수 내 우선 추천 순위
가. 학자금 지원 구간이 낮은 자 나. 직전학기 성적이 높은 순 |
❍ 참고사항
- 타 장학금 수혜자도 지원은 가능하나, 국가근로장학 세부사업(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 및 교내 봉사장학 사업과 중복 참여는 불가하며 기존 참여 사업 근로 종료 처리 후에만 타 사업 참여 가능
- 1인 1기관 장학생 선발 원칙
예) A학생이 도서관과 학과사무실에 중복해서 선발 될 수 없음
- 학생이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특별근로를 신청할 시 온라인 교육 이수 동의서를 대학에 제출하고, 충남대학교 인권센터‘충남대학교 인권/성평등’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이수
※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은 학생에게 성범죄 경력 사실 조회 동의서 및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시 학생은 장학생 선발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휴학생, 졸업생, 자퇴생, 대학원생, 조기취업자*,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 * 조기취업자: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내역이 확인되는 경우(단, 일용직, 아르바이트, 체험형 인턴은 조기취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 대체장학생 선발 기준: 심사평정표에 의해 점수가 높은 학생 순서로 학생의 능력과 근로기관이 필요한 유형의 학생을 매치하여 대체 선발
자격요건 대상자 관련 참고 서류(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의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구간통지서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 서류(차상위 계층 확인서 등) |
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
다자녀가구 (본인 포함 형제·자매가 3명 이상, 미혼에 한함) |
· 다자녀증명서 - 생계를 같이 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미혼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
다문화가정 자녀 |
·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사실확인서 등 다문화 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 증명서(본인에 한함) |
국가보훈자 |
· 국가보훈자 증빙서류(본인에 한함) |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중 한 분이 중증환자 |
· 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중증환자 인정 범위: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질환, 희귀성 난치질환) 및 폐결핵, 전치 12주 이상 상해) |
구분 |
세부 내용 |
제출대상 |
1. 2021.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 2. 2021.1학기 국가근로장학신청자 중 국세청, 고용노동부 정보연계 결과 실직·폐업 이력이 없는 학생 |
경제 곤란자 인정기준 |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실직‧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기간: ’20. 1. 20. ∼ 학생 신청일) |
증빙서류 |
퇴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사실통지서, 폐업사실증명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