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 II유형) 시행계획(안)

2021. 8.

(일부 변경)

 

 
 

2021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시행계획 주요 변경 사항

구분

2021년 1학기

2021년 2학기

비고

대상대학

(p.5)

■ 대상대학 기준

■ 대상 대학 법령 표시

-  재단 타장학사업과 표시 기준 통일

※ 지원 대상대학은 변동 없음


■ 한국농수산대학 추가

추가

보완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20년 사업 성과  2

Ⅲ. 21년 사업 추진방향  3

Ⅳ. 세부 지원방안5

Ⅴ. 추진일정9



[별첨] 2021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 유형) 업무처리기준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ㅇ 고교졸업 → 대학진학” 일변도로 인한 과잉학력* 및 청년일자리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해 「선취업–후학습」활성화 필요

*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 韓 70.0, 日 60.1, 英 52.0, 美 47.5, 獨 30.5, 평균 43.1(’16, OECD)

** 향후 10년간, 노동시장에서 대졸 이상 인력 초과공급 75만명 / 고졸 인력 초과수요 113만명 예상(’17, 「’16- ’26 중장기인력수급 전망」, 고용노동부)

❖ “청년들이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거쳐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도록 선취업‧후학습의 기회와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18.3.15. 청년일자리 대책 중 VIP 말씀)

□ 추진 경과

◦ 관계부처 합동「청년 일자리 대책」수립(‘18.3.15, 제5차 일자리위원회)

-  주요 과제* 중 ‘선취업 후학습’ 내 후진학자 대상 희망사다리 장학금 II유형 신설 포함

* ① 선취업 후학습 방안, ② 청년고용 촉진방안, ③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④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⑤ 해외 지역전문가 양성방안 

◦ ‘18년도 청년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경 통과(5.21.) 및 사업신설

-  희망사다리 장학금 II유형 288억원 포함(9천명 × 1학기 × 3.2백만원)

◦ 관계부처 합동청년희망사다리 강화방안」과제 포함(19.7) 및 신청요건 완화(19년 2학기)

※ 재직기관 : 중소·중견기업 →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기관, 대기업 (다만 비영리기관, 대기업 재직자는 등록금의 50%로 차등 지원) 

※ 재직기간 : 3년 이상 → 2년 이상

◦ ‘20년 1차 신청 접수(‘19.12.26.∼‘20.1.31, 19년 계획에 준하여 선발하되 ① 청년, ② 특성화고 출신, ③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를 고루 우대하기 위한점수제 도입)

❖ (국정과제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52- 6. 대학창업 및 산학협력 활성화 / 52- 6- 4. 희망사다리 장학금 확대


- 1 -

 
 

20년 사업성과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수혜자 확대

ㅇ 18년 사업 시행 이후 도출된 개선방안을 반영하고 사업 홍보를 강화하여 9,181명에게 390억 원 지원 (전년대비 지원금액 23% 증가)

구분

추진내용

 

추진성과

제도

개선

수혜자 확대를 위한 지원 기준 완화

-  (학력요건 완화) 전문학사 취득자 중 4년제 신입생도 지원

-  (지원 학기 확대) 초과학기 지원 확대

• 보증보험 상품 변경

-  보험가입 업무 처리기간 단축(4주→2주)

-  보증보험 미가입에 따른 탈락 방지

390억 원(9,181명) 장학금

지원(전년 대비 23% 증가)


(단위: 명, 건, 억 원)

구분

2019

2020년

증감

인원

9,100

9,181

81

건수

14,223

16,942

2,719

금액

317

390

73

집행률

63.1%

99.7%

36.6

사업

홍보

• 다각화된 채널을 활용한 사업 홍보 추진

-  (온라인) SNS, LMS 포털사이트 홍보 진행

- (오프라인) 포스터, 리플렛, 일간지, 유관기관 홍보 협조

□ 장학생 선발 요건 점수화를 통한 선발 균형성 제고

 사업 인지도 증대로 장학사업에 대한 수요 확대에 따라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장학생(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 우대 선발을 위함

기존

 

개선

•동점자의 경우 순위제를 통한 선발

 
 

항목별 선발 배점 적용을 통한 선발

-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

 
 

□ 사업운영 기반 강화를 통한 업무추진 효율성 및 정확성 제고

ㅇ 장학생 의무재직 이행 관리 강화 및 상담센터 개설 등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구분

주요내용

의무재직 사후관리 관리 강화

⦁고용보험가입 및 기업신용평가정보 연계를 통한 의무재직 심사 주기 확대

-  (’19년) 연4회 ➜ (’20년) 연6회

⦁(이행 통지 강화)의무재직 이행 통지 매체 확대

-  (’19년) 문자  (’20년) 문자, 우편, 메일, 유선안내

전문상담센터 개설

⦁취업 연계 장학사업 전문 콜센터 개설

-  장학생 및 교직원 상담 및 통지 기능 강화

권역별 간담회 진행

•권역별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를 통한 제도 안내 및 현장 의견 수렴

-  간담회(교직원 1회, 장학생 3회) 및 설명회(3회) 개최


- 2 -

 
 

21년 사업 추진방향

사업 목적 및 장학금 수요 확대를 고려한 장학생 선발기준 마련

의무재직 대상자 관리를 통한 장학생 자격 상실 사전 예방

사업운영 기반 강화를 통한 업무추진 효율성 및 정확성 강화

□ 사업 목적 및 장학금 수요 확대를 고려한 장학생 선발기준 개선 

(추진배경) 선취업 후학습을 장려하고자 하는 사업목적과 증가하는 수요를 고려한 선발배점 기준 개선 필요

-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지원 실적 제고에 대한 의견과 비청년 탈락자 민원 해소를 위함

* ’19년 국회 지적사항: (’19년 예산안 부대의견)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 지원 실적 제고 필요

 (선발배점 개선) 장학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지원 확대*등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선발배점 기준 개선

-  청년층 우선 선발을 위해 청년의 점수는 유지하고, 비청년층의 고른 선발배점 적용을 위해 점수 차이 완화

-  중소·중견기업 우선 선발을 위해 기업 유형별 점수 차이 확대

-  선취업 후학습 장려 목적을 고려하여, 고졸자를 우선 선발하기 위해 전문학사 취득자에 대한 배점 기준 신설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 진학 및 4년제 신·편입하는 경우, 학사취득일 전 재직기간(2년) 충족 시 지원 가능

항목(배점)

세부 배점

① 연령(30점)

청년 : 30점(34세 이하)

비청년 : 20점(35세), 19점(36세) … 1점(54세 이상)

② 재직기관(30점)

중소·중견기업 : 30점 / 비영리기관 : 20점 / 대기업 : 10점

③ 최종학력(30점)

직업계고 : 30점 / 위탁교육과정 수료 : 25점 / 일반고 등 : 20점 / 

기학사(전문학사학위 보유자): 10점 

④ 기업재직기간(10점)

6년 이상 : 10점 / 5년 이상 : 8점 / 4년 이상 : 6점

3년 이상 :  4점 / 2년 이상 : 2점 / 2년 미만 : 0점

※ 동점자 발생 시 순위 산정

(1단계) ①연령 ②재직기관 ③최종학력 ④기업재직기간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 산정

(2단계) 1단계에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연소자(생년월일 기준) 순으로 순위 산정 

(3단계) 동점자간 생년월일까지 동일한 경우 신청일시가 빠른 순으로 순위 산정 

※청년 예외인정

-  만 35세 이상~만39세 이하 중 군필자는 청년으로 봄

-  출산여성(자녀 1명당 현재 만 나이에서 1년씩 차감)

- 3 -

 
 

□ 의무재직 대상자 관리를 통한 장학생 자격 상실 사전 예방

 (추진배경)장학생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의무재직을 이행하고 승인받는 절차가 필요하나, 세부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  장학생의 의무재직 상태 유지 및 보증보험 가입 적절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의무재직 인정범위, 이행 기한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나 사업 취지를 고려한 의무재직의 필요성 및 세부기준 적용 사례 등이 다양하여 추가적인 안내 필요

[2020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만족도 조사]

구분

종합만족도

의무사항 부분

의무재직 상태 유지

보증보험 가입 적절

점수

85.8점

75점

78.8점

ㅇ (의무재직 이행 안내 강화) 의무재직 이행 관련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무재직 이행 및 보증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장학생 안내 및 교육 진행

ㅇ (의무재직 이행 독려) 의무재직 미완료자에 대한 주기별 이행 독려

□ 사업운영 기반 강화를 통한 업무추진 효율성 및 정확성 강화

ㅇ (추진배경) 장학금 수요 및 장학생(의무재직 관리 대상자) 증가로 사업 제반 업무와 상담 수요가 증가에 따른 사업 운영기반 개선 필요

[연도별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지원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지원금액

66억 원

317억 원

390억 원

지원건수

4,014명

14,223명

16,942명

ㅇ (장학생 안내 강화) 사업 홍보 및 의무재직 관련 교육자료(매뉴얼, 영상)를 제작하고 대학과 협업을 통해 장학생 안내 및 교육 진행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사항 반영)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2020.1.1.시행)에 따라 공공재정에 손해를입히거나 부정이익을 얻는 장학생의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동 법 및시행령, 「공공재정환수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 부가금 부과절차 등 진행



- 4 -

 
 

세부 지원방안

□ 지원개요

ㅇ (대상 대학)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제5호(원격대)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한국농수산대

•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대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대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

-  단, ’19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결과, 재정지원제한 II유형 대학은 지원 제한

ㅇ (대상 학생)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전문학사 취득자(전문대졸, 학점인정제 등)가 전공심화과정 진학, 4년제 신·편입하는 경우도 허용
(단, 전문학사 취득 전까지 2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최종학력은 재단 보유 졸업자 데이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데이터, 대학이 제공하는 입학유형을 기준으로 함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현재 재직 인정 대상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함

* 현재 재직기업 근무경력 및 이전 재직기업 근무경력을 합산하며, 이전 재직 기업의 유형 및 규모는 무관함(단, 국내 법인의 재직경력만 인정)

**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기관에 재직 중인 자. 단, 아래 재직 인정 제외 기업에 포함되는 경우 제외 

- 5 -

 
 

< 재직 인정 제외 기업 >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① 주점업(숙박 및 음식점업(I) 내), ②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내) ③ 중앙은행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의무재직 제한(부동산업 허용)

※ 부(父)·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청소년보호법」상 소비·향락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상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단 부동산업 제외), 다단계 판매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학교 등 제외

ㅇ (장학생 의무사항)장학생은 장학금 수혜를 위하여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의무재직기간 동안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여야 함

 예산 규모

 (장학금) 45,600백만 원(13,000명 × 2학기 × 1.75백만 원)

 (사업관리비) 1,858백만 원(Ⅰ, Ⅱ유형)

※ 지원인원 변동 등을 대비하여 희망사다리 I·II유형 간 상호 예산 사용 가능

□ 학생 모집 및 선발

ㅇ (모집)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 신청 접수

※ 계속 장학생은 신청절차를 생략하고 한국장학재단과 대학에서 요건충족 여부 확인

ㅇ (선발) 학기별 신청자 중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인원만큼 재단이 직접 선발 

-  연령, 재직기관, 출신 고교, 기업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

- 6 -

 
 

[고졸 후학습자 장학생 선발 배점표]

항목(배점)

세부 배점

① 연령(30점)

청년 : 30점(34세 이하)

비청년 : 20점(35세), 19점(36세) … 1점(54세 이상)

② 재직기관(30점)

중소·중견기업 : 30점 / 비영리기관 : 20점 / 대기업 : 10점

③ 출신고교(30점)

직업계고 : 30점 / 위탁교육과정 수료 : 25점 / 일반고 등 : 20점 / 

기학사(전문학사학위 보유자): 10점 

④ 기업재직기간(10점)

6년 이상 : 10점 / 5년 이상 : 8점 / 4년 이상 : 6점

3년 이상 :  4점 / 2년 이상 : 2점 / 2년 미만 : 0점

※ 동점자 발생 시 순위 산정

(1단계) ①연령 ②재직기관 ③출신고교 ④기업재직기간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 산정

(2단계) 1단계에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연소자(생년월일 기준) 순으로 순위 산정 

(3단계) 동점자간 생년월일까지 동일한 경우 신청일시가 빠른 순으로 순위 산정 

※청년 예외인정

-  만 35세 이상~만39세 이하 중 군필자는 청년으로 봄

-  출산여성(자녀 1명당 현재 만 나이에서 1년씩 차감)

□ 장학금 지원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 내에서 기업 유형별로 차등 지원

-  (중소·중견 기업) 수혜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 

-  (대기업·비영리기관) 수혜학기 등록금의 50% 지원 

기업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

비사업자

지원금액

등록금(필수경비) 전액

등록금(필수경비)의 50%

* 장학금 신청자의 등록금 정보는 소속대학 수납원장 업로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지원학기) 장학금 최대 지원 횟수 범위 내에서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장학금 지원 

(중복지원 금지)「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업무규정」에 따라 중복지원 금지

(장학금 반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학기 중 자퇴·제적·휴학 등 학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장학금 반환

□ 장학생 관리

(학적 관리) 학기 중 재학생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 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7 -

 
 

(재직 관리) 장학생의 의무재직기간을 확인하고, 의무재직기간을 미충족 하는 경우, 사업 참여 제한 및 장학금 반환 또는 환수

-  의무재직기간은 수혜학기 당 4개월로 하며, 학생은 수혜학기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직대상기업에 재직해야 함

(제한사항) 기수혜자 중 의무재직기간 미충족자는 장학금 심사 탈락 및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하며, 잔여 재직 의무는 반드시 완료해야 함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I 유형) 운영 절차(신규장학생)】

 

- 8 -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I 유형) 운영 절차(계속장학생)】


 


추진일정

◦ 1학기 신청접수('21.3~4월) 및 장학금 지급('21.4~6월)

◦ 2학기 신청접수('21.9월) 및 장학금 지급('21.10~12월)


추진일정

추진내용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사업계획 수립

-  장학생 모집

-  장학생 심사 /
장학금 지급

※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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