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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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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대학취업장학부 |
Ⅰ |
사업개요 |
□ 사업 목적
ㅇ 코로나19로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 및 취업역량 제고
□ 추진 근거
ㅇ 「교육기본법」제28조(장학제도 등)
ㅇ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및 제5조(국가의 책무)
□ 사업 규모 및 기간: 250억원, 약 1만명/2021.5월 ∼ 9월 (‘21년 한시사업)
※ 학생의 근로 여건 및 예산 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인원 및 기간 조정 가능
□ 지원 방식
ㅇ 대학생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근로장학금을 지급
※ 근로 형태에 따라 교내근로: 시간당 9,000원 / 교외근로: 시간당 11,150원
□ 지원 대상
ㅇ (대학) 아래에 해당하는 대학 중 사업을 신청하고 재단이 승인한 대학
•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대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대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 |
ㅇ (학생) 대한민국 국적자 중 지원 대상 대학(학부)의 재학생
* 재외국민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한 자에 한정
*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 대학의 학위 과정 대학생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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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이하 ‘특별근로장학금’) 지원 추진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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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및 고용노동부 등 정보연계 통해 신청학생 학부모의 실직‧폐업 여부 확인 |
□ 사업 참여 신청
ㅇ (대학) 대학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으로 대학별 특별근로장학금 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참여 신청
※ 2021년도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에 미참여한 대학은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http://eduman.kosaf.go.kr) 에서 사업참여 신청 후 사업운영계획서를 제출
※ 단, 2021년도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에 참여 중인 대학은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나, 특별근로장학금 사업 운영 계획서 제출 필요
ㅇ (학생) 학생은 장학금 신청 기간 내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
- 소속 대학별 사업 운영계획에 따른 대학의 특별근로장학금 모집공고 등을 확인하여, 제출 서류 확인 필요
- ’21- 1학기 근로장학금 신청자는 특별근로장학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신청 생략
- ’21- 1학기 근로장학금을 미신청한 자*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특별근로장학금 신청 필요
* ’21-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21- 1학기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미신청자 등
학생 구분 |
특별근로 장학금 신청 |
실‧폐업 증빙서류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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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학기 근로장학금 신청자 |
신청 불필요 |
제출 불필요 (재단에서 정보연계*) |
‣대학별 모집공고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 필요 ‣재단 연계 정보에 실‧폐업 이력이 없을 시 보완서류 제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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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학기 근로장학금 미 신청자 |
’21-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
신청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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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및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
제출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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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별 실‧폐업 정보연계 결과는 개별 SMS 및 소속 대학을 통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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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근로기관) 특별근로장학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재단 또는 대학으로 사업 참여를 위한 서류 및 동의서 제출
- 재단 또는 대학은 신규 참여 기관에 대해 적합한 기관인지 확인 후 등록
※ 대학에서 등록 시 대학과 사업자번호가 일치할 경우 교내, 그렇지 않을 경우 교외로 분류
- 각 시도 및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재단이 근로기관 참여 수요 조사하여 대학 및 학생에 안내
ㅇ (참여제한) 지원 대상 학생에 포함하는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한(미지원, 환수 등)
• 근로장학금 제출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적발 시점으로부터 • 부정근로가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 자 ※ 타인이 대신 근로하였거나, 실제 근로 시간과 기록이 상이한 경우 1년 이내 |
□ 대학별 사업비 배분 및 관리
ㅇ 대학별 실직‧폐업 가구 대학생 규모에 따라 예산을 우선 배분
ㅇ 대학별로 우선 배분된 예산의 중간 집행 실적, 실직‧폐업 학생 수 등을 토대로 잔여 예산을 조정
※ 대학별 예산 배분액 |
= ( |
해당 대학 실폐업 가구 학생 수 |
) × 250억 원 |
전체 대학 실폐업 가구 학생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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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폐업가구 학생 : ’21.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및 국가근로장학금을 기 신청한 학생 중 ’20.1.20.이후 국세청‧고용노동부 정보에 실‧폐업 이력이 있는 학생 |
□ 장학생 선발
ㅇ (선발 절차) 대학별 선발계획에 따라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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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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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곤란자 인정기준 |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실직‧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기간: ’20. 1. 20. ∼ 학생 신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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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
직전 학기 성적 C⁰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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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선발 대상 |
기초‧차상위∼학자금 지원 4구간의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다문화‧탈북 가구, 국가 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부모 중 한 분 이상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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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요건은 자체 기준 내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해당할 경우 필수 선발 |
ㅇ (실직‧폐업 요건 확인) 재단이 국세청,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정보를 확인하거나 학생이 장학금 신청 시 직접 제출한 서류로 대학이 확인
※ 학생의 실‧폐업 정보연계 결과는 개별 SMS 및 소속 대학을 통해 안내
- 장학금 신청자는 실직‧폐업 요건 확인을 위해 신청 시 재단에 국세청, 고용노동부 등의 정보 연계를 요청하거나,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
※ 다만, ’21.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및 국가근로장학금을 기 신청한 학생의실직‧폐업 정보는 별도 요청 없이 재단이 연계‧확인하여 대학에 제공
- 국세청, 고용노동부 정보연계 결과 실직‧폐업 이력이 없는 학생은 본인이 관련 자료를 직접 제출하고 대학이 확인
- 대학 자체 선발 계획에 따라 추가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대학은 필요 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학생은 대학으로 추가 서류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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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활동
ㅇ (근로기관 배정) 대학이 특별근로장학생의 희망근로지(선택적 운영), 전공, 거주지 등 고려하여 근로기관에 배정
- 근로기관의 요청에 따라 대학은 근로내용 등을 검토하여 재택근로 운영 가능
- 원격수업으로 소속대학과 먼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장학생의 근로기관 배정을 위해 타 대학을 교외근로기관으로 활용 가능
ㅇ (근로내용) 특별근로장학생의 사회 적응력 및 취업능력 제고에 도움이 되거나 공익에 이바지 하는 모든 업무
근로유형 |
근로내용 |
지원금액 |
교내근로 |
대학내 근로지의 행정 업무 등 지원 장애대학생, 외국인유학생의 학업 및 학교생활 지원 등 |
시간 당 |
교외근로 |
국가‧공공기관, 지자체, 초‧중‧고 학교, 소속대학 외 대학에서 행정 업무 등 지원 등 전공과 관련된 기업 등에서 취업 경험 초‧중등학생 학습 멘토링(온라인 멘토링 포함) |
시간 당 |
※ 주된 업무가 청소, 영업, 판매, 정치활동, 종교활동, 유흥시설,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등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업무는 근로 불가
ㅇ (근로시간 관리) 근로장학생은 본인이 실제 근로한 시간을 재단 시스템을 통해 기록하며, 이를 기준으로 장학금 지급금액을 산정
- (학생) 반드시 재단 홈페이지 또는 출근부 앱을 통해 근로 후 즉시 입력
- (기관) 대학 제출 전 학생의 실제 근로내역과 출근부 입력내역 확인
- (대학) 장학금 지급 전 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출근부 최종 확인
ㅇ (근로시간) 일, 주 최대 근로시간 적용
1일 최대 |
주당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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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 |
방학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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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
20시간 |
40시간 |
※ 야간학과, 원격대학 학생, 농어촌 지역만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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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근로장학생 선발‧관리 유의사항> 특별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사업 종료 후, 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선발에 불이익이 없도록 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시 고려 특별근로장학금과 국가근로장학금(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포함) 중복 참여 불가 ※ 기존 참여사업 종료 또는 기관선정 취소 시 타 사업 참여 가능 특별근로장학금 근로시간은 국가근로장학금의 근로한도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적용하고 필요시 대학별 특별근로장학금 근로시간 한도를 별도로 정하여 지원요건 충족한 학생에게 골고루 근로기회 부여 |
□ 장학금 지원
ㅇ (장학금 시급 단가) 특별근로장학생의 근로시간에 따라 장학금 지급
- 교내근로: 시간당 9,000원 / 교외근로: 시간당 11,150원
※ 정부지원금 기준 단가이며, 대학 및 근로기관은 자율적으로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추가 지급 가능
ㅇ (장학금 지급) 대학은 장학금 지급일자를 특별근로장학생에게 공지하고, 지급일자 이내에 학생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장학금 송금(월별)
□ 부정근로 관리
ㅇ (학생 관리) 허위서류 제출, 학사징계, 학적변동, 부정근로 등에 해당할 경우, 특별근로장학생 자격을 박탈하고 장학금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에 따른 이자, 제재부가금 등 부과
ㅇ (기관 관리) 일방적 배정 취소, 금지 업무 지시, 근태관리 부실, 부정근로 조장 등에 해당할 경우, 서면 경고·활동 중지 및 참여제한 조치
ㅇ (대학 관리) 선발 및 관리 부실, 부정근로 발생, 조장 및 미처리, 근로기관 관리 미흡 등에 해당할 경우, 서면 경고·예산 삭감 조치
이용시스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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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생: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이하 ‘재단홈페이지’, 한국장학재단 앱 대 학: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http://eduman.kosaf.go.kr) 이하 ‘대학관리자 포탈’ 근로기관: 기업/기관 국가근로장학시스템(http://workstudy.kosaf.go.kr) 이하 ‘근로기관 포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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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특별근로장학생 선발 및 기관 배정 |
□ 개요
ㅇ 대학은 신청기간 내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동 사업 참여를 신청한 대학생을 재단 및 대학의 선발기준에 따라 특별근로장학생으로 선발
[특별근로장학생 선발 및 배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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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여부 등록 및 사업계획서 제출 |
⇨ |
대학별 모집 공고 및 학생 신청 |
⇨ |
학업시간표 등록 |
대학 (대학관리자 포탈) |
대학생 (재단홈페이지) |
대학생 (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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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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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스케쥴 등록 |
⇦ |
기관 배정 |
⇦ |
대학 추천/유형지정 |
근로장학생 (재단 홈페이지 및 출근부 앱) |
대학 (대학관리자 포탈) |
대학 (대학관리자 포탈) |
□ 학생 신청
ㅇ (신청대상) ′21-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21- 1학기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미신청자 등은 별도 신청 필요
- ’21.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별도 신청 절차가 생략되나, 소속 대학별 선발기준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필요
ㅇ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동 사업에 참여 신청
-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신청서작성 > 국가근로장학금(특별근로장학금) 클릭
◆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사업 참여를 중지하고 발견일로부터 최대 2년 동안 사업 참여 제한자로 분류 및 장학금 환수 ‧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장학금 미지급 ‧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장학금 환수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1.1.)에 따라 부정청구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정보 미흡 또는 허위 작성 시 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추가 대외기관 연계 또는 직접 서류제출 대상 학생은 학부모 정보제공동의서(별점 1- 7) 는 필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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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근로장학생 선발
ㅇ 대학은 기본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아래의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여 대학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신청자를 심사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하고
- 대학자체 선발기준은 반드시 소속 대학생에게 공개되어야 함
- 자체선발 기초자료는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재단 현장점검 등 재단에서 자료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함
ㅇ (기존 선발 근로장학생) ’21년도 기존 선발된 근로장학생이 특별근로장학생 대상인 경우는 특별근로장학생으로 대상자 변경 후 선발 가능
- 특별근로장학금 사업 종료 후 ’21년도 2학기 재단 내 소득구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 가능
※ 재단 및 대학은 특별근로장학생 대상으로 ’21. 2학기 통합신청 전 문자 안내 등을 통해 신청 유도 안내
ㅇ (선발 시 확인사항) 대학은 특별근로장학생 선발 전 ‘대학관리자 포탈’ 신청정보(학사정보)가 재단의 기본 지원 요건에 충족하는지를 반드시 확인
※ 신청정보(학적, 성적 등)는 선발당시의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
① 학적정보 확인: 소속대학의 학부 재학생
※ 졸업 유예자, 초과학기 등록자 등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는 ‘재학생’ 여부 판단은 해당 대학의 학칙 등 자체 학사운영에 따름
< 지원 제외 대상 > |
⦁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휴학생, 졸업생, 자퇴생, 대학원생, 조기취업자*,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 * 조기취업자: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내역이 확인되는 경우(단, 일용직, 아르바이트, 체험형 인턴은 조기취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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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적정보 확인: 직전학기 C⁰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구 분 |
성적·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ㆍ편입생 재입학생 |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 직전학기 C0수준(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대학 학칙에 의거 한학기의 성적 산출 가능한 정규학기(계절학기 포함가능)이며, 부분등록학기, 시간제 등 정규학기 외 취득한 학점은 불인정 |
구분 |
성적 산출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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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 학점 및 백분위 산출 |
• 이수학점은 취득학점 기준(신청학점 기준 적용불가)이며, 이수학점 산출 시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F학점, 이수 후 포기 과목은 미반영 ※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성적(이수학점, 백분위)으로 반영 • 백분위 성적 산출 시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산출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사) • 계절학기 성적 포함 시 전체 성적 반영(일부 반영 불가)하며 개인별 적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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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성적 산출 불가할 경우 |
• 성적이 Pass/Non Pass 등으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백분위성적 산출이 불가능 할 경우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 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만 Pass/Non Pass로 기재되어 백분위 성적이 산출되는 경우, 산출된 백분위 성적 적용 ※ 단, 학사개편 등으로 학생의 모든 학기가 Pass등의 절대평가 체제로 진행될 경우, 해당 성적에 대한 백분위 성적 환산 기준을 학칙으로 마련하여 성적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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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성적 전체 삭제(포기)한 경우 |
• 삭제하기 전 “본래 성적”으로 백분위 및 이수학점 입력 (예) 재학생이 직전학기(2- 1) 전체를 포기하거나 유급(성적미달로 인한 유급포함)되었을 경우, 학적상태 ‘재학중’, 2- 1학기 본 성적 입력하여 성적 심사 진행 ※ 본 성적이 심사 기준 통과 시 특별근로장학금 지원가능(해당 성적증빙 자료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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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가 교환학생일 경우 |
• 교환학기 당시의 이수학점 및 백분위 성적으로 입력 ※ 교환학생 당시의 성적 산출 불가 시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 성적으로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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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성적 산출 기간 |
• 직전학기 성적 산출 시 장학생 선발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예) 직전학기 교환학생 후 복귀했을 경우, 교환학기 성적이 장학생 선발 이전에 산출 시 직전학기 성적으로 적용, 교환학기 성적이 장학생 선발 이후 산출 시 이용 가능한 최근 학기 성적 적용 ※ 상기 예시 이외의 실습 등 기타의 사유로 성적 산출이 늦어지는 경우 장학생 선발 이전에 산출 시 해당 사항 적용 원칙 ※ 해당 증빙 자료 보관(성적 산출 시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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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후 학칙에 따라 일부 과목 성적 삭제 시 |
• 전과 이전 학과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으로 특별근로장학금 심사 ※ 해당학생의 전과 전후 성적 증빙자료 보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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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패스제 도입의 경우 |
• ‘선택적 패스제*’도입 시, 원점수 기준으로 성적 심사
- 선택적 패스제를 도입한 대학은 반드시 선택 이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성적을 입력 ※ 향후에도 직전학기가 선택적 패스제 적용 학기일 경우, 직전학기 성적을 원점수로 입력 ※ 누적 성적 산출 시에도 원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함이 원칙임. 단, 산출이 불가할 경우 학칙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산출된 성적을 입력 ※ 학사 원장의 성적을 기반으로 수행되는 재단 내 학자금 지원 사업은 위 기준을 공통 적용 - 해당 대학은 동 점수를 향후 현장 점검 등에 대비하여 보관 필요 ※ 기존 Pass/Non pass 과목에 대한 처리는 기존 지침에 따름 |
③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무관
④ 재단에서 국세청·고용노동부와 연계한 자료로 파악이 불가할 경우 학생이 제출한 자료를 대학 검토 후 선발 여부 결정
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 정보 일치여부 확인
※ 학생 신청정보와 대학 학사정보 불일치 시 선발 불가
⑥ 우선 선발사항(사유별): 기초‧차상위∼학자금 지원 4구간의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 가정, 다문화‧탈북 가구, 국가 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부모 중 한 분 이상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우선 선발
※ 우선선발 사항 간 순위는 대학에서 정하며 사유별 증빙서류는 별첨- 20 참조
⑦ 대체선발: 선발 인원의 학적변동 또는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부득이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대학은 대체선발에 대한 대학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그에 따라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
⑧ 중복참여 금지: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과 중복참여 불가
※ 기존 참여 중인 사업 근로 종료 및 기관선정 취소 시 타 사업 참여 가능
ㅇ (선발결과 공개) 대학은 학생의 신상 등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선발결과(선정·탈락 사유 등)를 학생에게 공개*하여야 함
* 대학 홈페이지, 개별 SMS 및 유선 안내, 대학 문의처를 통한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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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특별근로장학생 배정 |
□ 개요
ㅇ 대학은 선발된 특별근로장학생을 근로활동 시작 전 대학관리자 포탈을 통해 근로기관(교내 또는 교외근로지)에 배정
□ 특별근로장학생의 근로활동 범위
ㅇ 특별근로장학생의 사회 적응력 및 취업능력 제고에 도움이 되거나 공익(公益)에 이바지 하는 모든 업무
< 권장하는 업무 >
- 전공 연계한 근로 실시로 학업성취도 향상 및 취업능력 제고 업무
- 다양한 직업체험을 통해 취업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업무
- 근로 활동을 통한 참된 봉사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업무
< 지양하는 업무 >
- (업무예시) 주업무가 청소(화장실청소, 빨래 및 풀뽑기 등), 영업, 판촉, 정치활동, 유흥시설, 도박 등 향락업종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 등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은 업무
- (금지기관) 종교시설1), 프랜차이즈, 음식점2), 주차시설관리3)과 같이 특별근로장학생의 취업능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근로는 전면금지, 단 1)~3)의 경우로 근로하는 경우 특별근로장학생 및 근로기관은 동의서(별첨18. 양식)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 대학담당자는 확인한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함(5년)
1) 종교와 관련된 업무 금지. 단, 전공이 종교 관련학과인 학생의 경우 학업성취도 제고 등을 위해 종교시설 근로 가능
2) 프랜차이즈 창업학과(외식경영학 등) 및 조리‧요리(조리학, 식품영양학 등) 관련 학과 등에 재학중인 학생이 전공과 연계된 근로기관 등에서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근로 가능
3) 단순 계산 및 주차증 발급 등 단순 노동이 아닌 행정업무 근로 시에는 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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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관
ㅇ 특별근로장학생에게 직업체험과 취업역량 제고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재단 또는 대학으로 동 사업 참여를 위한 서류 및 동의서(별첨3)를 제출한 기관(이하 ‘기관’이라 함)
- 동의서는 기관이 사업 참여 기간 동안의 업무처리절차를 숙지하고 충실히 역할을 수행할 것에 대한 증빙(별첨 3)
- 기관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구분되며, 기관 내 실제 특별근로장학생이 근로하는 근로지로 세분화됨
ㅇ (신규기관 등록) 대학은 동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 적합한 기관인지를 확인하고 대학관리자 포탈을 통해 근로기관 및 근로지 등록(별첨 4 )
- 신규 근로기관 최초 등록 시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1인 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의무화(정부, 학교, 공공기관 제외)
‧기관등록방법: 대학관리자포탈 > 장학 > 장학공통> 근로기관관리> 근로기관관리 메뉴에서 등록 (등록시 세금 및 4대보험 완납 문서 첨부 필수) ‧근로지등록방법: 대학관리자포탈 > 장학 > 장학공통> 근로기관관리> 근로기관관리카드 > 신규등록기관을 조회한 후 우측 하단 ‘근로지관리’ 버튼을 사용하여 신규 등록 |
ㅇ (기관의 분류) 기관은 대학과 사업자등록번호 일치 여부에 따라 크게 교내/교외로 분류
- 대학과 사업자번호가 일치할 경우 교내, 그렇지 않을 경우 교외
- 단, 대학이 교/내외 분류가 변경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단으로 이메일 신청* 후 변경 등록(별첨 5)
* 이메일 송부 주소: workstudy@kosaf.go.kr
※ 변경을 희망하는 근로지의 해당 학기 희망근로지 신청 내역 및 출근부 내역이 없어야 함
ㅇ (근로지) 특별근로장학생이 기관 내에서 실제 배정되어 근로하는 장소
- 근로지는 기관관리자의 관리 하에 근로장학생의 근태를 관리하는 근로지 담당자가 지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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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근로장학생 배정
ㅇ 대학 및 재단은 사업 참여 근로기관을 대상으로 사업기간 동안 필요한 특별근로장학생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기관별 근로장학생을 배정
ㅇ (수요조사) 대학 및 재단은 기관을 대상으로 근로기간 및 시간, 업무내용, 인원 등을 조사하여 대학관리자 포탈에 등록
- 대학: 대학이 운영하는 기간(방학 포함)동안 교내/외 기관(근로지)을
발굴하고 해당 기관의 근로장학생 수요 조사
ㅇ (희망근로지 신청) 대학 및 재단은 기관의 수요조사 내용을 특별근로장학생에게 안내하고, 학생은 이를 보고 희망근로지를 신청함
※ 희망근로지 신청은 대학마다 선택적으로 운영
ㅇ (기관배정) 대학이 대학관리자 포탈을 통해 특별근로장학생을 기관에 최종 배정하며, 배정절차는 수요조사 주체(대학, 재단)에 따라 상이함
- 대학: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대학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특별근로장학생 선발 및 배정(교외근로기관 배정 시 하나의 업무에 2명이상 선발 권장)
수요조사 및 등록 |
▶ |
희망 근로지 신청 |
▶ |
기관배정 |
대학 (대학관리자 포탈) |
학생 (재단홈페이지) |
대학 (대학관리자 포탈) |
- 재단: 기관 및 학생의 정보를 활용하여 사전 선정(안)을 마련하여 각 대학으로 제공하고, 대학은 이를 기초로 대학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최종 선발 및 배정
수요조사 및 등록 |
▶ |
희망 근로지 신청 |
▶ |
사전선정(가매칭)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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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배정 |
근로기관→재단 (재단홈페이지) |
학생 (재단홈페이지) |
재단→대학 (대학관리자 포탈) |
대학 (대학관리자 포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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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조사 방법: 대학관리자포탈 > 장학 > 국가근로장학금 > 신청관리 > 수요조사관리 ‧ 기관배정 방법: 대학관리자포탈 > 장학 > 국가근로장학금 > 선발관리 > 기관별학생선정 ‧ 유형지정 방법: 대학관리자포탈 > 장학 > 국가근로장학금 > 신청관리 > 특별근로장학금 유형 지정관리 |
□ 유의사항
ㅇ 특별근로장학생- 근로기관(근로지)담당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있어 대학에 신고한 경우, 대학은 즉시 근로를 중단하고 다른 근로지에서 근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ㅇ 특별근로장학생은 동시에 복수의 근로지에서 활동이 불가
- 단, 부득이한 사유로 활동 중 기관(근로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대학의 승인 후 변경 가능
- 또한 기관 재배정 시, 반드시 사전에 활동이 종료되는 기관에 안내
- 학생 개인사유로 근로활동 중지를 희망할 시 근로중지 자진신고 실시
‧신고방법: 재단홈페이지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근로중지정보등록 ‧신고내역 확인방법: 대학관리자포털 > 장학 > 국가근로장학금 > 신청관리 > 근로중지자진신고관리 |
ㅇ 기관별 특별근로장학생 배정 인원이 해당 기관의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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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특별근로장학생 운영 및 관리 |
1. 개요
ㅇ 특별근로장학생- 기관- 대학은 사전 전체적인 활동계획에 대해 협의하고, 안전교육 및 부정근로 예방교육 의무를 수행
ㅇ 기관과 대학은 사업목적에 적합한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근로장학생 관리 노력
2. 특별근로장학생의 활동
ㅇ (특별근로장학생 사전 준비사항) 활동 시작 전 서약서 동의(별첨 6),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수강, 교육이수보고서 제출 및 업무스케쥴 등록 필수
※ 기존 국가근로장학생은 별도의 사전 준비사항은 불필요함
‧ 서약서 동의 및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수강방법: 재단홈페이지 > 장학금 > ‧ 교육이수보고서 제출방법: 재단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 업무스케쥴 등록방법: 출근부 앱 > 업무스케쥴 등록 또는 재단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업무스케쥴 관리 |
ㅇ (학업시간표 입력의무) 본인의 학업시간표를 근로활동 시작 전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고, 근로시간과 중복될 수 없음
< 학업시간표 입력 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학업시간표 관리 ‧(모바일) 로그인 > 근로 및 멘토링 활동관리> 학업시간표 관리 |
* 근로활동 중 학업시간표가 변경되는 경우, 학업시간표 수정 후 변경 전 시간표를 학교에서는 내부결재, 학사시스템 자료 등을 통해 보관하여야 함
* 학업시간표를 실제와 다르게 입력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특별근로장학생 본인에게 있음
ㅇ (범죄경력조회) 근로(활동)기관에서 (성)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경우 특별근로장학생은 협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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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유형별 분류 및 내용
① (교내근로) 교내 근로지에서 근로활동이 진행
ㅇ 지원금액: 시간당 9,000원
※ 대학 대응투자 자율
ㅇ (근로내용) 대학내 근로지의 행정 업무 등 지원 및 장애대학생, 외국인유학생의 학업 및 학교생활 지원 등
② (교외근로) 교외 근로지에서 근로활동이 진행
ㅇ 지원금액: 시간당 11,150원
※ 대학 및 기관 대응투자 자율
ㅇ (근로내용) 국가‧공공기관, 지자체, 초‧중‧고 학교, 소속대학 외 대학에서 행정 업무 등 지원 등 전공과 관련된 기업 등에서 취업 경험,초‧중등학생 학습 멘토링(온라인 멘토링 포함)
③ 유의사항
- 대학 선발(추천 및 기관 배정) 이전 활동에 대해서는 인정 불가
- (업무스케쥴) 특별근로장학생이 홈페이지 또는 출근부 앱을 통해 작성하며, 해당 스케쥴을 기준으로 출퇴근 처리됨
- (학업시간 중복 불가) 근로활동은 특별근로장학생의 학업시간 중에 진행될 수 없고, 학업시간이라 함은 홈페이지에 등록된 학업시간표를 말함
※ 학업시간표는 관리자 포탈에 입력된 대학의 학기별 일정 동안 적용됨
- 일시적인 휴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시간에 이루어진 활동은 그 시간이 학업시간표와 중복되어 근로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 단, 학업시간표 변동이 발생 가능한 경우(개강·종강 주 또는 실습시간표 등) 대학이 관리자 포탈의 시간표 정정기간을 활용하여 유동적으로 운영가능
- 출·퇴근시 이동시간은 근로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출장 시 이동시간은 관련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근로활동으로 인정
※ 1일 최대 근로시간(8시간) 이내에 한하여 인정
* 근로지 담당자 확인 필수, 증빙서류상 시간과 출근부가 불일치하는 경우 부정근로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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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지가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근로지) 활동 특별근로장학생은 출근부 마감 시 대학에서 월 4시간 한도 내 ‘원거리 활동에 따른 이동시간’으로 추가 입력 가능. 반드시 대학 담당자가 입력해야 하며, 이외 사업참여자가 입력할 경우 허위근로로 간주할 수 있음
※ 1회 입력 시 최대 1시간, 추가입력시간은 일/주/학기당 활동시간 산정 시 포함
[ 원거리 활동에 따른 이동시간 ] |
◆ 월 최대 4시간, 근로시간 전‧후 이동시간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인정 - 인센티브 부여는 대학의 선택사항이며, 대학 예산 상황에 맞추어 지급가능 ◆ 원거리 활동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기준 - 시간(거리) 최소 기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이용 왕복 2시간이상 ( 예) 근로를 하기 위해 출발한 출발지점과 근로를 마치고 도착한 지점이 2시간 이상의 시간 소요) - 횟수 최소 기준: 2회 방문시마다 1시간씩 인정 (8회 방문 시 4시간) - 최소 기준 해당여부는 대학 자체 판단에 따르며, 최소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원거리에 대한 사항은 대학 별도 기준에 따름 ( 예) 자차 또는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왕복 1시간 거리의 원거리 지역 ) ※대학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 해당 시간은 온라인 출근부에 대학 담당자가 입력 ◆ 학생 또는 기관이 입력 시 허위근로로 간주 ◆ 원거리 인센티브는 대체 근로로 적용받지 않음 ◆ 일반 근로시간과는 별개로 입력하며, 만일 일반 근로에 원거리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입력된 부분이 추후 발견될 경우 원거리 이동시간 관련 장학금 전액 환수 |
4. 활동장소
ㅇ 특별근로장학생은 반드시 기관 관리자(또는 담당자)의 근태관리가 가능하고, 대학에서 배정한 근로지에서 근로하여야함
- 근로장소 등 변경 시에는 근로장학생, 기관 및 대학 간 협의 실시
ㅇ 코로나19 방역관리와 관련하여 재택근로가 가능한 업무에 한하여 운영
- 대학은 근로기관의 코로나19 방역관리 상황 및 해당 업무의 재택근로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재택근로가 필요한 경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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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근로 가능 업무: 근로장소에 제약이 없고, 산출물을 통해 업무수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업무(예: 사무보조, 문서작성, 콘텐츠 제작 등)
재택근로 불가능 업무: 반드시 근로지에서만 수행해야하고, 업무수행 여부 확인불가한 경우(예: 대고객 상담 등)
※ 임의적으로 재택근로가 실시된 경우는 장학금 환수 및 근로기관 제재 가능
[ 재택근로 진행 가이드라인 ] |
◆ 재택근로는 근로기관의 코로나19 방역관리 방침에 따라 근로장학생의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재택근로가 가능한 업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실시함 ◆ 재택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학생 개인별 근로시간 전체를 재택근로로 실시하는 것은 지양하며 최소한의 출근근로를 포함하여 운영해야 함 ◆ 대상유형: 특별근로장학금 전체 유형 ① 재택근로 신청 서류 접수(근로기관→대학)([별첨 18] 참고) ② 재택근로 여부 결정 및 결과 통보(대학 → 근로기관) - 대학은 근로기관의 감염병 예방 방침, 재택근로의 필요성(근로내용, 재택근로시간 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 - 대학은 재택근로 신청서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함 ③ 재택근로 진행(장학생, 근로기관) - 장학생은 재택근로 업무일지를 일별로 작성하여 증빙자료를 구비하고, 근로기관은 장학생의 실제 근로여부를 상시 확인 ④ 재택근로 증빙자료(업무일지) 제출(장학생→근로기관)([별첨 19] 참고) - 월별로 서명 후 근로기관에 제출 ⑤ 재택근로 증빙자료(업무일지) 확인 및 출근부 제출(근로기관→대학) - 해당 월에 재택근로한 이력이 있는 경우, 출근부 시스템에 반드시 재택근로 증빙자료(업무일지)를 업로드하여 대학 제출하여야 함 |
5. 활동시간의 제한
ㅇ 특별근로장학생의 활동은 9∼18시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하며, 이외 시간에 활동이 진행될 경우 활동 시작 전에 특별근로장학생과 대학, 근로기관 3자간 동의 필요
1일 최대 |
주당 최대 |
|
학기 중 |
방학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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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
20시간 |
40시간 |
※ 분 단위 출근부 입력은 가능하나, 월별 총 근로시간에 따라 최종 근로 인정 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
※ ‘주’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일요일로 7일을 뜻함
ㅇ 최대근로시간 예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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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당)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근로지) 근로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 가능
6. 출근부 관리
ㅇ (출근부) 온라인으로 등록된 출근부로 근로장학생의 근로내역에 대한 기초자료이며, 장학금 지급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
ㅇ (입력방법) 업무스케쥴 등록 후 특별근로장학생 본인이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을 재단 홈페이지 또는 출근부 앱을 통해 입력하여야 함
[출근부 작성 시 유의사항] |
||
1. 출근부는 즉시 입력 2. 분단위 근로시간 입력 가능함. 단, 월별 총 근로시간에 따라 최종 근로 인정시간 및 장학금 지급금액 변동 가능 3. 허위로 출근부 입력 시 장학금 반환 및 근로장학생 자격 제한 |
※ 근로시간과 학업시간표와 중복 시 출근부 입력 불가
- (입력원칙) 출근부는 반드시 장학생 본인이 근로 후 즉시 직접 입력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근로장학생 본인에게 있음. 단, 시스템 점검 등으로 입력이 불가한 날짜의 출근부 입력은 근로일 포함 3일 이내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력
- (관리자 예외 입력) 부득이한 경우, 기관 또는 대학이 근태여부를 확인하여 대신 입력이 가능하나, 인정 여부는 대학이 판단하며, 학생이 누락한 출근부에 대해서 근로기관의 학생별 학기당 예외입력횟수는 재단에서 별도 지정하여 제한
ㅇ (출근부 제출) 대학은 기관(근로지) 담당자가 매월 대학별 장학금 지급일 이전에 특별근로장학생별 출근부 내역을 확인하여 제출하도록 안내
※ 하단의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는 자율적 활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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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 학 교 명 : □ 학 과 명 : □ 학 번 : □ 성 명 : 상기 본인은 근로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력기한을 초과하여 출근부를 입력하지 못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등록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근로장학생 성명 (인) 근로기관담당자 성명 (인) 대학장학담당자 성명 (인) |
7. 특별근로장학생 관리
ㅇ (자격관리) 대학은 “학적변동 시 특별근로진행 불가” 사항을 공지하고 매월 장학금 지급 전 특별근로장학생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졸업 등)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변동 이후 활동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
- 특별근로장학생의 학적이 변동될 경우, 변동 당일의 활동까지만 인정
※ 단, 다음학기 휴학을 위해 미리 휴학을 신청한 경우, 재학(이수)학기 까지 근로 가능하고,
복학의 경우는 대학에서 재학으로 학적을 인정하는 당일부터 근로 가능
- 특별근로장학생에게 본인 학적변동 시 대학에 고지할 것을 안내하여, 변동 시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관리
- 부적격자*가 선발되어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은 국고로 지급될 수 없으며 동 사업의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환수대상임
* 선발 당시 학적, 성적 등 선발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자를 말함
ㅇ (활동관리) 대학은 특별근로장학생을 대상으로 사전교육 및 활동점검을 위한 간담회 등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정기적으로 활동현황을 점검(권장)
- 사전교육 및 간담회 참석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
※ 참석자 확인을 위해 학생 서명이 들어간 방명록 구비 필수
※ 시간제한, 출근부 작성 등 근로활동과 활동인정 조건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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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근로 교육 철저(사전교육, 간담회, 설명회 등)
- 특별근로장학생- 근로기관(근로지)담당자 이해관계 회피의무 관련 교육 실시
·특별근로장학생- 근로기관(근로지) 담당자 간 가족관계 등의 이해관계가 있어 부정근로 의심정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학은 사전고지하도록 교육*하고, 다른 근로지에서 근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함
* 대학별 사전교육자료에 관련 내용 게시
- 일정 근로 진행 시 기관 및 학생 상호간의 평가를 실시
※ 상호평가 결과를 장학생 선발, 기관 수요조사 등록, 배정 등의 과정에서 활용 권장
ㅇ (증명서) 근로활동에 대한 근로 내역 증명서 발급 가능(재단홈페이지)
ㅇ (안전사고 및 부정근로 예방교육 실시) 기관은 근로활동별 안전교육 및 부정근로 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특별근로장학생은 교육이수보고서(별첨9)를 재단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여야 함
-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 최소 1시간 이상 실시
- 교육이수보고서 미제출 시 근로장학생 출근부 입력 불가
- 부득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안전관리 등 자가점검 리스트(별첨10)를 작성하여 제출
※ 특별근로장학생 안전교육은 교육자료(별첨11)를 참고하여 근로지 환경 및 직무와 관련된 안전교육 실시
※ ’21년도 1학기 기존 근로 참여 중인 근로장학생이 동일한 근로지에서 특별근로장학생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안전교육 및 교육이수보고서 제출 불필요
※ 안전교육 실시하지 않은 근로기관에 추후 특별근로장학생 배정 제한 가능
‧제출방법: 재단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교육이수보고서관리에서 업로드 |
ㅇ (자격해제) 대학은 다음의 사유에 따라 특별근로장학생의 자격을 해제하고 활동 중지 및 참여 제한을 할 수 있음
- 장학금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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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신분을 상실한 경우
- 부정근로 사례가 적발된 경우
- 근로지 배정 이후 일방적으로 근로를 거부하는 경우
- 기관으로부터 특별근로장학생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그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 경우
- 대학 및 재단에서 안내하는 특별근로장학생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이외 대학이 판단하였을 때 특별근로장학생으로서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은 내부문서로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보관하고 자격을 해지할 수 있음
부정근로에 대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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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근로장학생에 대한 조치 ◆(허위근로) 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 및 입력한 경우 ☞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2년 근로장학생 참여 제한
◆(대리근로) 특별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 한 경우 ☞ 특별근로장학생 장학금 환수 및 특별근로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대체근로)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상 작성 및 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 ☞ 확정일로부터 1년 근로 참여 제한
※ 특별근로장학생에게 부정근로 원인이 없는 경우(객관적 근거제시 필요) 및 부정근로 자진신고* 시 제재대상에서 제외가능 * 부정근로의 주체(특별근로장학생 또는 근로기관)가 본인의 부정근로 사실을 재단에 신고한 경우, 해당 주체를 참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 가능 ※ 특별근로장학생은 정상근로를 했으나 타인에 의한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특별근로장학생 본인에 대한 제재조치 제외 가능 근로기관에 대한 조치
- 참여 제한 확정이 학기 중일 경우, 부정근로와 무관한 특별근로장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학기부터 참여 제한 적용 ※ 부정근로 조장, 자격 해제 사유 경중 등에 따라 재단은 즉시 참여 제한할 수 있음 ※ 대체·대리근로는 1년, 허위근로는 2년, 이외 자격 해제는 1년 참여 제한하나, ※ 부정근로 발생이 아닌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특별근로장학생 및 근로기관 사업참여 제한 - 특별근로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전체 참여 제한 대학에 대한 조치 - 부정근로 유의대학 지정 - 부정근로 발생 교내근로지 1차 서면 경고, 2차 참여 제한(최대 2년) ※ 대체・대리근로는 1년, 허위근로는 2년 참여제한하나, 경중에 따라 최대 2년 제한 가능 - 대학 관계자가 부정근로를 조장하거나 부정근로를 인지하였음에도 미처리 할 경우 소속대학 예산삭감
※ 자격 해제 사유의 경중에 따라 재단은 즉시 참여 제한을 시킬 수 있음 ※ 1) ’21년 예산 신청금액이 ’20년 예산 집행액 보다 큰 경우, (예시) ’20년 9억 원을 집행하고 미처리건수 2건 발생 시, 1) ’21년 예산 10억 신청 시 9억의 10%인 9천만 원 차감 후 대학 예산 교부 2) ’21년 예산 8억 신청 시 8억의 10%인 8천만 원 차감 후 대학 예산 교부 이의신청: 부정근로가 확인된 특별근로장학생 및 근로기관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함
※ 단, 해당 부정근로가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대상인 경우, 이의신청 관련 절차는 공공재정환수 업무처리기준을 준용 |
8. 기관 관리
ㅇ (자격관리) 대학과 재단은 기관의 사업이해도를 높이고 사업목적에 적합한 기관을 선별 및 관리
- 기관 수요조사시 사업 기준에 적합한 기관인지 사전 확인
- 근로기관 관리자 및 근로지 담당자 대상 온라인 교육 이수 의무화
ㅇ (자격해제) 재단은 다음의 사유에 따라 (1차 발생) 근로기관 서면 경고 (2차 발생) 근로기관 활동 중지 및 참여 제한을 할 수 있으며, 재단에서 제한한 근로기관은 모든 대학에서 참여제한(최대 2년)
※ 대학은 참여 제한 사유 발생 즉시 재단에 보고
※ 자격 해제 사유의 경중에 따라 재단은 즉시 참여 제한을 시킬 수 있음
- 장학생 배정 후 일방적으로 배정을 취소하는 기관
- 사업취지에 반하여 재단이 금지한 업무를 근로하게 한 기관
- 장학생의 출근부 검토 및 승인, 장학생 근태관리 등 전반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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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생의 부정근로(허위, 대체, 대리 근로 등)발생 또는 조장하는 경우
- 장학생이 업무 중 유해요인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장학생을 활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 형사 사건 연루, 성희롱, 폭행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배정된 장학생 중 2인 이상이 민원을 제기하고, 민원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재단 현장점검을 일방적으로 거부 하는 경우
- 상기 외 사유로 기관이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부문서로 사유를 작성·보관하고 자격을 해제가능
ㅇ (기관점검) 대학과 재단은 기관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기관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교내근로지 점검
‧ (대학) 1차적으로 직접 점검·관리
‧ (재단) 2차적으로 점검 및 업무지원(대학 현장점검 및 근로기관에 대한 민원,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현장방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시·불시로 점검 가능)
- 교외근로지 점검
‧ (대학) 교외근로기관과 학기당 1회 이상 연락(전화, 이메일, 공문 등)하여 기관 관련 사항 상시 점검(점검 양식은 별첨 17 참조)
‧ (재단) 연중 4회(학기중·하계·동계) 정기점검하고, 대학 현장점검 및 근로기관에 대한 민원, 안전사고 발생, 성희롱 등으로 현장방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시·불시로 점검 실시
※ 성희롱·성폭력관련 민원 발생 시 처리 방안은 추후 공지 예정
9. 사업 관리
ㅇ 재단은 정기 또는 상시로 사업에 참여한 대학의 운영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제재 조치(1차: 서면 경고, 2차: 예산삭감, 참여 제한 등)를 취할 수 있음
- 장학생 선발 및 운영 부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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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근로 발생, 조장 및 부정근로 미처리
- 운영결과 보고 불성실·기한도과
- 근로기관 부실관리
- 출근부 등 장학생 관리 및 장학금 지급업무 해태
- 장학금 전용계좌가 아닌 타 용도의 수입·지출거래 혼용
- 횡령, 배임, 업무방해 등 사업 목적 외 사용 및 관리 등
10. 단체상해보험 운영
ㅇ 재단은 교외근로 장학생에 대해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사고 발생 시 일원화된 안내 체계 운영(☎1599- 4920)
[학생 신고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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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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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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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근로장학생 사고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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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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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접수 및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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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 |
상황 확인 |
119 신고 |
☎(재단) |
경위파악 |
상해보험 접수 및 지급 안내 |
근로장학생 면담/점검 |
※ 교내근로 장학생은 소속 대학에서 캠퍼스 보험 가입(운영여부 대학별 상이)
※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고 발생 시에도 긴급전화로 신고
※ 상해보험 처리 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안전사고 발생 대응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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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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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접수 |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특별근로장학생 신고 접수(☎1599- 4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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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대응 |
‧안전사고 신고접수 후 현장방문이 필요한 경우 한국장학재단 지역센터는 근로기관에 즉시 방문하여 사고 내용 확인 및 필요한 조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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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
‧한국장학재단 지역센터는 안전사고 조치에 대한 결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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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점검 |
‧안전사고 발생한 근로지에 대해서는 차후 기관점검 시 우선점검 대상 및 근로지 배정 배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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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
‧안전사고 조치 및 근로지 점검 결과 타 부서와 정보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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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예산 신청 및 배정 |
□ 예산 배정
ㅇ 예산의 75%를 대학별 실직‧폐업 가구 대학생 규모에 따라 우선 배정
대학별 예산 배분액 |
= ( |
해당 대학 실·폐업 가구 학생 수 |
) × 250억 원 |
전체 대학 실·폐업 가구 학생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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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폐업가구 학생: ’21.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및 국가근로장학금을 기 신청한 학생 중 ’20.1.20.이후 국세청‧고용노동부 정보에 실‧폐업 이력이 있는 학생 |
- 대학별로 우선 배분된 예산의 중간 집행 실적, 실직‧폐업 학생 수 등을 토대로 잔여 예산을 조정하여 배분
※ 근로장학금에서 특별근로장학금으로 예산 전용은 허용하나, 특별근로장학금에서 근로장학금으로 예산 전용 불가
□ 예산 지급
ㅇ (1차 지급) 전체예산의 75% 지급
ㅇ (2차 지급) ’21. 7월 말까지 집행실적*을 점검하여 나머지 25%를 지급
* ’21. 8. 3.(금)까지 등록된 온라인 출근부 기준
기준집행률 (우선 배분액 대비) |
조정예산 지급금액 |
60% 이상 |
전체예산의 25% |
60% 미만 |
예산 조정 통한 지급 |
□ 예산 조정
ㅇ 집행실적·예산 조정 신청에 따른 예산 추가 배정 및 지급, 반납
- ’21. 7월 이후 대학별 집행실적·예산 과부족에 따른 추가 또는 반납 수요조사를 통해 연간예산 추가 배정 및 교부, 반납* 진행
- 캠퍼스(통폐합의 경우 포함) 간 예산 전용도 동 예산 조정 신청에 따라 진행
※ 본·분교 간은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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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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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교: 본교의 정원을 그대로 두고 별도 정원을 증원하여 분교 설립인가를 받은 대학 캠퍼스: 대학 일부 위치변경 인가, 두 개 대학을 하나의 대학으로 통·폐합 및 대학 본·분교 간 통·폐합으로 캠퍼스 설치 |
□ 사업비 관리
ㅇ (사업전용계좌 운영) 대학은 재단이 교부한 예산 운영을 위한 전용계좌 및 계정을 마련하여 관리·운영해야 함.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동일 계좌 사용 가능
- 동 계좌에서는 재단의 교부한 사업비만 관리되어야 함
※ 계좌 구분 없이 통합 관리할 경우 추후 구분 계리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별도 관리 요망
-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 가능
* (예시) 타사업비(교비 포함)로 사용 등
※ 단순 출금 착오나 대학의 교부금 소진으로 추가배정에 시일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경우는 사전에 재단과 협의 후, 사용가능(대학 내부결재 등의 소명자료 필수)
- 사업예산 전용 계좌명에는 반드시 대학명 포함
- 기존 국가근로장학금 사업 참여 시 개설한 전용 계좌 사용 가능
※ 사업기간 종료 후 운영결과보고 시 잔여예산 및 이자 발생금을 반환하여야 함
- 사업비 계좌변경 시 반드시 재단으로 변경 요청 공문 발송
ㅇ (이자 관리) 재단이 교부한 예산에 대한 이자발생금은 통장사본, 거래내역확인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ㅇ (이자 사용) 이자발생금(해지이자 포함)은 사업 종료 시 전액 반환이 원칙이나, 예산 부족 시 사업예산으로 간주하여 사용가능
ㅇ (이자 반환) 사업종료 후 운영결과보고 시 잔여예산과 이자 발생금을 분리하여 반환(원단위)
※ 운영결과보고 후 발생된 이자의 경우에도 반납 필요
※ 계좌변경 및 사업 미참여로 사업전용계좌를 해지할 경우, 재단에 보고 후 해지이자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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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특별근로장학금 지급 및 관리 |
□ 개요
ㅇ 대학은 기관이 승인한 출근부에 대해 특별근로장학생의 학적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시 학생별 계좌로 장학금을 지급(월별)
□ 지급 절차
ㅇ 대학은 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출근부 최종 확인 후, 특별근로장학생에게 장학금 지급(학생의 실제 근로 여부는 기관 담당자가 확인)
ㅇ 특별근로장학금 지급액: “시급 단가 × 인정 근로시간*”
* 30분 단위가 기준(시급 단가의 1/2)이며, 월별 총 근로시간에 따라 인정 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월별 총 근로시간이 30분 이상일 경우 30분 인정, 30분 미만일 경우 인정 불가)
□ 지급 방법
ㅇ 대학은 장학금 지급일자를 특별근로장학생에게 공지하고, 지급일자 이내에 학생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장학금 송금(월별)
※ 지급일자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기관으로도 출근부 제출일 통보
- 장학금 수령계좌 변경 시에도 학생 본인 명의를 반드시 확인
‧변경방법: 대학관리자포털 > 장학 > 국가근로장학금 > 지급관리 > 장학생계좌관리에서 계좌변경 |
- 장학금 지급 시, 아래와 같이 통장내역을 표기하여 타 자금 거래내역과 구분되도록 함
[통장내역 표기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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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금통장(대학계좌) 표시 : 학생명(00월), ex)홍길동(3월) ⦁ 입금통장(학생계좌) 표시 : 00대 특별근로(00월), ex)한국대 특별근로(3월) ※ 대학은 이체내역서(은행 입금계좌명세서) 및 지급명세서를 관리‧보관 하여야 함 |
□ 유의사항
ㅇ 해당 월 출근부 전체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월 출근부 마감 불가
ㅇ 장학금 지급 전 근로장학생의 학적 변동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가예산이 잘못 집행되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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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금지급 방식이 아닌 “학생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야 함
ㅇ 대학은 상시 점검하여 장학금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
ㅇ 특별근로장학생은 특별근로장학금 외 학점 인정*, 봉사점수 부여,
활동비 지원 등 중복 수혜금지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 01. 01.)에 따른 장학금 환수
※ 법령 및 시행령 개정, 법률 검토, 질의 회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별도 안내 예정
ㅇ (환수범위)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 01. 01.) 이후 부정근로(허위근로, 대리근로 등), 행정오류 등으로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
- (근태증빙) 부정근로 추정대상자가 될 경우, 장학생은 본인의 근태를 반드시 증빙하여야 함. 증빙하지 못할 경우는 부정근로로 간주되어 환수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ㅇ 환수 대상 금액 = 부정이익 + 이자 + 제재부가금 + 가산금
- (부정이익) ’20. 01. 01. 이후 지급된 특별근로장학금
- (이자) 부정이익 가액을 기준으로 이자율, 기간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계산 방법 ] 이자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연 1천분의 18(’20.03.13.) 이자 계산기간: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 |
- (제재부가금) 환수범위, 금액 등에 따라 부정이익의 최대 5배 부과 및 징수
허위근로 |
대리근로 |
부적격자 등* |
부정이익의 500% |
부정이익의 300% |
없음 |
* 행정처리 오류, 자진신고, 부정이익 금액 등에 따라 부과되지 않을 수 있음
- (가산금) 납부기한(통지일로부터 30일)이 지났을 경우 체납금에 대한 연체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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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1개월 내 |
연체 1~2개월 |
연체 2~3개월 |
연체 3개월 이상 |
연체료 2% |
연체료 2% + 가산 1% |
연체료 2% + 가산 2% |
연체료 2% + 가산 3% |
ㅇ (체납관리) 통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연체료를 부과하여 환수 대상자(장학생)에게 독촉 및 징수 진행
- (독촉) 환수 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환수 대상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
- (징수) 독촉한 납부기한까지 환수 대상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환수 대상자(장학생)에게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ㅇ (환수 처리 절차) 공공재정환수법, 동법 시행령 환수 및 납부 절차에 준하여 처리
※ 환수범위, 환수 대상 금액 등에 따라 처리하며, 별도 안내 예정
- 재단 부정근로 정기점검에 따른 환수(학기별)
주체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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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
① 특별근로장학생 출입국 기록 및 병무기록 수집 ② 해당기간 출근부 중복 발생여부 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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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대학 |
부정근로 추정 대상자에 대해 증빙서류 제출 요청(별첨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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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재단 |
증빙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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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대학·학생 |
환수금액 등 결과안내 및 부정근로 유형에 따른 제재처리 |
※ 부정근로 유형에 대한 제재기준은 해당연도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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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자체점검 또는 대외연계를 통한 (상시점검)에 따른 환수
주체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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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대학 |
ㅇ (대학자체) 장학금 환수사례 발견 ㅇ (재단) 군복무기록(병무청) 및 출입국기록(법무부) 월 1회 전산 연계를 통한 부정근로 추정대상자* 대학안내 * 대외기록과 출근부가 중복되는 경우 ※ 취업연계중점대학 유형 참여대학은 월 1회 점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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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ㅇ 사실확인 후 증빙서류 제출 및 공문 작성 - (환수대상) 부정근로일 경우 부정근로 사실확인서 - (환수미대상) 소명자료 업로드(관리자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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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재단 |
ㅇ 장학금 환수대상 내역 공문 발송 (운영결과보고 승인 이후 발생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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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대학·학생 |
ㅇ 환수금액 등 결과안내 및 부정근로 유형에 따른 제재처리 ㅇ 반환금액 확인 및 승인 |
※ 부정근로 유형에 대한 제재기준은 해당연도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상이함
※ ① 운영결과보고 승인 전 인 경우, 재단으로 반환하지 않으며 대학에서 사업비로 사용(상시반환 발생 시, 재단에 보고)
② 운영결과보고 승인 이후인 경우, 재단 협의 후 반환 필요
□ 운영 결과 보고
ㅇ 총 사업 기간 종료 후 재단이 정한 기간 내(공문 안내)에 대학관리자 포탈을 통해 운영 결과 보고 제출
- 예산 집행에 대한 통장 내역 사본(표지 포함)을 제출하며, 필요 시 기타 월별 지급 승인 내역 등 별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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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
학생 신청절차 및 관련 서류 일체 |
별첨 1- 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본인과의 금융거래관련 계약, 장학금 지급,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인재육성지원,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운영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15조제2항,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재단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학재단법’) 제16조의 사업 등 아래 내용과 같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며 재단이 학자금대출 및 동 대출의 연체, 장학금 등 학자금지원과 관련된 정보(기존 재단 수혜정보 포함)를 본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법정대리인, 본인 소속 또는 소속예정인 고등교육기관에 제공 및 활용(가구원 상담 포함) 하는데 동의합니다. * 금융거래라 함은 여신업무, 부수업무(사후관리 업무 등)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 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해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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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별첨 1- 2. 신청인 동의서 |
신청인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이하 “학자금지원”) 신청인으로서 신청 및 선정 과정에서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할 시 학자금지원이 제한(학자금지원 신청 취소 포함)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고 동의합니다. 1. 가족정보 활용 본인은 최초 학자금지원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를 재단의 모든 학자금지원사업의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학자금지원금 반환 등 동의 가. 학자금반환 및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제재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지원금을 재단 또는 대학으로 즉시 반환(환수 포함)할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학자금 수혜 후에도 학자금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관련 정보의 누락 또는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고등교육기관, 은행, 한국장학재단 등에 제출한 경우에는 1년 내지 3년*간의 학자금지원 제한에 동의하며, 반환 등 민형사상 책임 및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에 따른 행정처분을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 국가장학금은 최대 2년까지 제한
나. 국가장학금 임의반환 제한 국가장학금을 증액수혜하기 위해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을 임의반환할 수 없음을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다. 반환 동의 본인은 재단으로부터 수혜한 학자금지원금의 반환의무 발생 시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반환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학적변동이 발생하여 기 수혜한 장학금에 대해 반환의무가 발생한 경우, 재단의 정책에 따라 장학금 수혜횟수 누적*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함을 동의합니다.
3.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및 상환(반환) 동의 본인은 교육부 또는 재단의 학자금지원을 포함한 등록금 목적의 학자금 수혜(본인의 부모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 지원을 포함)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한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지원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지원 방지)에 따라 초과금액 반환 의무가 부과되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5,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4 규정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재단 및 외부기관에서 지원받은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잔액의 합계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장학금은 대출로 직접 상환될 수 있으며, 이후 장학금 취소 및 반환 등의 사유 발생 시 해당 대출 상환금액이 상환 취소될 수 있고, 재단은 재단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지원[학자금 대출(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및 국가장학금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본인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행장소 및 준거법 1) 중복지원금 반환의 이행 장소는 재단 본사로 합니다. 다만, 중복지원금의 반환 관리 등의 사유로 관련 업무를 재단의 지역사무소, 현장지원센터 등으로 이관한 경우 이관 받은 지역사무소, 현장지원센터 등을 이행장소로 합니다. 2) 중복지원금 반환 대상자가 내국인이 아니거나, 재외국민 또는 해외이주신고를 한 경우라도, 중복지원금 반환에 관하여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나. 관할법원의 합의 이 동의서에 근거한 중복지원금 반환에 관하여 재단과 신청인(또는 그 관계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4. 학자금대출 연체금 상환 및 상환취소 동의 본인은 학자금대출 연체금이 존재할 경우 연체금을 국가장학금 개인수혜범위 내에서 상환하며, 이후 장학금 반환 등으로 해당 연체금 대출상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5. 개인계좌 지급 학자금대출에 관한 서약 본인은 개인계좌로 지급되는 학자금대출을「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개인계좌 지급 학자금대출>
<학자금 범위>
6. 학자금 중복지원금 반환 관련 동의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이하 “학자금지원”) 신청인으로서 중복지원금 반환과 관련하여 원활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재단과 신청인 사이에 정한 아래의 사항을 이해하였고 성실히 이행함에 동의합니다. 가. 적용범위 이 동의서는 중복지원금 반환과 이와 관련된 재단과 신청인과의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나. 신고사항의 변경 본인이 이미 신고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재단에 신고하겠습니다. 다. 통지의 효력 1) 재단이 신청인이 신고한 최종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 신청인이 ‘나’항에 의한 변경 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가’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신청인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3) 재단이 신청인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그 발신의 사실관계를 서면 등으로 명백히 관리하고 있는 때에는 발송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4) 학자금 중복지원 중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7. ‘부정청구 등’에 해당하는 학자금 수혜 시 처분 관련 동의」의 통지 내용을 적용합니다. 라. 중복지원금 반환 및 비용의 부담 1) 신청인은 교육부 또는 재단의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 등록금 목적의 학자금 수혜(본인의 부모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 지원을 포함)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5(중복 지원의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에 따라 반환의무가 발생되며, 중복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1) 반환의무 미이행 또는 지연 시 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5(중복 지원의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및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을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아래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① 반환의무자(채무자) 또는 법적으로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재단의 채권,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등을 말함] ②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③ 반환의무이행(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④ 기타 법적절차 진행 시 발생하는 비용 등 (2) 제 (1)항에 의한 비용을 신청인이 지급하지 않아서 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신청인은 이를 곧 갚아야 합니다. 7. ‘부정청구 등’에 해당하는 학자금 수혜 시 처분 관련 동의 본인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로 재단의 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익을 얻는 행위) 시, 동법 제6조(부정청구등 금지), 제7조(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으며, 이후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가. 부정청구 유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지원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학자금지원을 청구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학자금지원보다 과다하게 학자금지원을 청구하는 행위 3) 장학재단법, 학자금상환법 및 재단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학자금지원을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학자금지원이 잘못 지급된 경우 나. 조사 협조 본인은 신고 및 재단의 정기적인 조사로 부당청구 등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재단 및 대학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조사불응 및 대응을 포기함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다. 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 본인은 조사시 입증 및 사건 관련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처분시에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 받았습니다. 라. 부정이익, 이자, 제재부가금, 가산금 본인은 공공재정 환수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 이자,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마. 통지 1) 본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홈페이지 고지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재단은 본인의 조사‧행정처분 및 권리침해 등 중요한 법률 행위에 대하여 우편방식을 포함하여 통지합니다. 3) 본인은 우편으로 통지받기 위하여 재단에 제공한 주소와 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포함)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 31 -
별첨 1- 3.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
증명서 |
명의 |
발급기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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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본인 또는 가구원* 명의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
주민자치센터 |
ㆍ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ㆍ장애인연금수급자는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만 차상위 인정 |
2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ㆍ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
|
3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ㆍ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
|
4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 보험공단 |
ㆍ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 요건)을 모두 갖춘자 |
|
5 |
차상위 계층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
6 |
수급자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
- 32 -
별첨 1- 4.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양식 |
1.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차상위 및 차상위부가급여 대상자만 차상위계층으로 인정
※ 기초 및 기초부가급여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
※ 차상위초과부가급여 대상자의 경우 기초 또는 차상위에 해당 하지 않음으로 인정 불가
2. 자활근로자 확인서
- 33 -
3. 한부모 가족증명서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34 -
5. 차상위 계층 확인서
6. 수급자 확인서
※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만 차상위계층으로 인정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
- 35 -
별첨1-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근로기관]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근로장학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하여 기관/기업 대학생 근로장학 시스템(http://workstudy.kosaf.go.kr)에 접속하기 위해 귀사가 본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과 관련 기관/기업 대학생 근로장학 시스템 사용자 신청 및 변경
2. 수집·이용할 개인 정보의 내용
관리자 성명, 기업/기관명, 소속부서(근로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직급/직위, 휴대전화번호, 일반전화번호, E- mail 주소
3. 개인 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본 개인 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위 사항에 대해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이용자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서비스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기관/기업 대학생 근로장학 시스템 관리자 신청을 위해 본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신청(√확인)/신청취소(√확인)
- 36 -
별첨1- 6.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관련 안내 및 동의서(신규) |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 코로나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신청 시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숙지하고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 코로나특별유형)] 1. 지원 요건: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ㅇ 성적 C0 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ㅇ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인정 기준 예시 - 실직 및 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가구의 대학생 - 기타 피해가 확인되어 긴급한 경제사정 곤란자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신청 방법 및 요건 확인 ㅇ 신청방법: 장학금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이 직접 신청 -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의 경우, 연중 1회 신청을 통해 해당 연도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근로 가능 ※ 2021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을 기 신청한 경우, 코로나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 ㅇ 실직·폐업 요건 확인: 국세청, 고용노동부와 연게하여 정보를 확인하거나 학생이 장학금 신청 시 직접 제출한 서류로 대학이 확인 - 실직·폐업 요건 확인을 위해, 신청시 정보 연계 요청 또는 관련 서류 직접 대학 제출하는 방법 중 선택 가능 - 국세청, 고용노동부 연계 정보상 실직·폐업 이력이 없는 경우, 학생 본인이 직접 관련 자료를 제출 후 대학이 확인 ※ 단, 2021년 1학기 국가장학금 및 국가근로장학금을 기 신청한 경우, 별도 선택 없이 재단에서 실직·폐업 정보를 연계하여 대학에 제공 3. 지원 제한: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한 ㅇ 근로장학금 제출서류의 위변조등 허위 자료 제출 적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 자 ㅇ 부정근로가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 자 ※ 대리근로(타인이 대신 근로), 대체근로(실제 근로시간과 출근부 기록이 상이한 경우)는 1년 이내 4. 선발 방식: 지원 요건을 갖춘 학생 중 대학이 자체선발기준에 따라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선발 5. 최대 근로시간 ㅇ (1일) 8시간 / (1주) 학기중 20시간, 방학중 40시간 ※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제한 없음 6. 장학금: 근로장학생의 근로실적에 따라 장학금 지급 ㅇ 교내근로 시간당 9,000원 / 교외근로 시간당 11,150원 7. 기타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업무처리기준 및 대학 자체 운영기준에 따름 2021년 00월 00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 37 -
별첨1- 7. 가족정보(학부모) 정보제공 동의서(신규) |
본인은 재단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학재단법’) 제16조의 사업 등 아래 내용과 같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실직·폐업 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며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을 위해 본인 자녀 소속 또는 소속예정인 고등교육기관에 제공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해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조회에 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관계 성명 : (서명 또는 인) 관계 성명 : (서명 또는 인) |
- 38 -
별첨 2 |
특별근로장학금 사업운영계획서 양식(공통) |
|
||||||
2021. . . |
||||||
OO대학교 (OO캠퍼스) |
- 39 -
’21년도 0학기 특별근로장학금 00대학교 운영 계획서 |
|||
1. 근로장학생 선발 기준(예시이므로 대학별 자체기준 수립 요망)
【작성방법】 ※ 작성 시, “작성방법, 예시” 등은 모두 삭제해야 함 1) 선발 유형(‘□’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하고, 다른 유형에 같은 선발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 교내 및 교외’ 등의 방식으로 작성 2) 예시 표처럼 고려항목별 순위 또는 배점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하고 하위 수준으로 ‘o’ 및 ‘- ’을 사용하여 고려 항목별 상세 적용 기준을 작성 - 대학이 운영하는 근로유형별로 순위방식인지 배점방식인지 명시할 것 - 순위방식 선택시, 1순위자가 있는 경우 2순위자에서 선발 불가 - 배점방식 선택시, 배점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합산점수가 높은 자를 선발(배점표 및 항목별 배점점수표 작성 필요) - 동순위자간 또는 동일한 점수자간 우선선발 순서 적시해야 함 (예: 직전학기 미선발자, 업무처리기준의 우선선발순위자,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자, 성적 우수자, 전공자, 면접점수 상위자 순) - 대체선발자도 선발기준 수립하고 공개해야 함 ※ 기선발자 우대 또는 경험자 우대 조항은 지양 3) 동 선발기준 내용은 대학생에게 공개될 예정이므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필요 |
□ 교내 및 교외근로 선발기준(공통)
(예시)
ㅇ 사업 기본요건*을 갖춘 정규학기 등록(예정)자로 한국장학재단 특별근로장학금 신청자
* 직전학기 성적70점 이상 취득 및 당해학기 학자금 지원 8구간이하 확인자
(예시) 아래는 단순 예시이므로 대학자체기준을 수립하시기 바람
ㅇ 동순위일 경우 업무처리기준의 우선선발 권장사유자, 성적 상위자 순으로 선발(각 유형별로 다르게 가능)
ㅇ 근로업무별 부적합, 과거 근태·근로불량자·부정근로자 등은 선발 제외 또는 점수표에 반영 등 자유롭게 기준 수립
- 40 -
□ 교내근로: 배점방식 또는 순위방식(예시)
ㅇ (예시 1) 선발기준: 합산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
배점방식(예시)
배점점수 |
50점 |
40점 |
10점 |
배점항목 |
학자금 지원구간 |
성적 |
우선선발순위 |
- 각 배점항목상 세부 배점점수표 항목 작성 필요
(예시)
당해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
평균성적 환산점수 |
||
구분 |
배점 |
구분 |
배점 |
0구간 (기초.차상위) |
50 |
100 ~ 95 |
40 |
1구간 |
45 |
94 ~ 90 |
35 |
2구간 |
40 |
89 ~ 85 |
30 |
3구간 |
35 |
84 ~ 80 |
25 |
4구간 |
30 |
79 ~ 75 |
20 |
5구간 |
25 |
74 ~ 70 |
15 |
6구간 |
20 |
||
7구간 |
15 |
||
8구간 |
10 |
||
미확인 |
5 |
ㅇ 대체장학생 선발기준
- 근로장학생 활동중지 및 중단 등에 따라 대체장학생을 필요로 하는 경우
- 특별근로장학생 미 선발자 중 선발기준 준용하여 부서별 추천 및 선발진행
ㅇ 우선선발순위
- 기초‧차상위∼학자금 지원 4구간의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다문화‧탈 북 가구, 국가 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부모 중 한 분 이상이 장애인‧중증환자 인 학생
- 각 항목별 우선선발 순위를 정하고 점수 부여
ㅇ (예시 2)선발기준: 상위 순위자 순으로 선발
순위방식(예시)
- 41 -
※ 순위방식 선택시, 근로기관(근로지) 신청자 중 상위 순위자가 없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선발
(예시)
-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자 중 성적 우수자
- (2순위) 학자금 지원 5- 6구간 해당자 중 성적 우수자
- (3순위) 학자금 지원 7- 8구간 해당자 중 성적 우수자
- 동순위자의 경우 선발 순서 필요
(예시) 업무처리기준의 우선선발 사유자 등
ㅇ 대체장학생 선발기준
□ 교외근로 : 위 예시 참고하여 대학이 운영하는 근로유형별 자체기준 수립
2. 사업운영 및 관리
【작성방법】 1) 동 항목은 대학의 근로장학생의 관리방법 등에 대학 사항임 2) 장학금 지급 일정 및 방법 이외 항목은 자율적으로 추가 또는 제외하여 작성 가능 |
□ 특별근로장학생 활동관리
ㅇ (사전교육)
ㅇ (간담회)
□ 특별근로장학생 자격 관리
ㅇ
- 42 -
-
□ 근로기관 자격 관리
ㅇ
-
□ 장학금 지급 일정 및 방법
ㅇ
-
3. 사업운영 담당자 현황
□
ㅇ 학생지원팀(이장학 팀장, 김재단 대리)
성 명 |
직위 |
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이메일 |
근로장학업무 이외 타 업무 수행 여부 |
이장학 |
팀장 |
O |
||
김재단 |
팀원 |
X |
OOO대학교는 2021년 특별근로장학금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본 사업 운영기준을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사업 운영기준 상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 사업예산 미배정 및 환수, 사업 중단 동의 조치가 이루어짐에 동의합니다.
- 43 -
별첨 3 |
특별근로장학금 사업참여 동의서[근로기관] |
특별근로장학금 사업참여 동의서 000대학교(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특별근로장학금 사업참여기관으로서 사업운영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아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사업 참여제한, 위반사항에 따른 제재 등 행정적‧법적 조치가 이루어 질수 있음을 이해하였고, 그에 따른 책임 및 제재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1. (신청) 본인은 기관에 필요로 하고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정 인원의 장학생을 신청하고, 해당 신청 내역에 대한 책임을 다함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업 참여 시 근로기관 건전성 확인을 위하여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에 동의합니다. - 1인 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 정부, 학교, 공공기관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 2. (장학생 업무관리) 본인은 동 사업의 목적에 맞는 업무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계획서를 장학생과 협의하여 승인하고, 사업 기준을 준수함에 동의합니다. - 영업, 판촉, 청소(화장실청소, 빨래 및 풀뽑기 등), 정치활동, 집회, 유흥시설, 도박 등 향락업종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 학생의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업무 등 사업 목적에 반하는 업무는 지양 3. (장학생 안전관리) 본인은 장학생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장학생이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며, 사고발생시 그에 따른 법적 책임에 동의합니다. 4. (장학생 근태관리) 본인은 장학생의 근태를 철저히 관리하여 부정근로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성실히 관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일정 시간 근로 발생 이후에는 특별근로장학생 평가를 실시하며, 해당 평가결과는 특별근로장학생 관리를 위하여 대학 장학 담당자에게 공개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5. (장학금 지급협조) 본인은 특별근로장학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근로한 해당 월 종료 후 즉시 학생의 소속대학으로 온라인 출근부를 제출할 것을 동의합니다. 6. (이해관계 회피) 본인은 장학생이 본인 또는 기관(근로지) 관리자(담당자)와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 경우, 장학생의 소속대학에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장학생이 매칭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한 근로장학관리를 위해 동 의무를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사전에 미고지 이행사실이 이후에 발견될 경우 환수 및 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7. (기관점검) 본인은 대학과 재단이 근로활동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상시 및 불시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동의하고, 자료 제출, 현장방문, 면담 등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불응 시 자격해제 및 사업참여제한의 조치가 행해질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8. (사업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준수) 본인은 특별근로장학금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을 준수하고, 동 사업 취지에 따라 근로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9. (자격해제) 자격해제 사유 발생 시 최대 2년 사업 참여를 할 수 없음에 동의합니다. 참고 근로기관 자격해제 사유 1부. 년 월 일 근로기관명 : (기관날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참고) 근로기관 자격해제 사유 아래는 재단의 특별근로장학금 사업참여 근로기관의 자격해제 사유(업무처리기준)로 행정적 조치에 더하여 사유별로 그에 따른 법적 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근로기관 자격해제 대학과 재단은 다음의 사유에 따라 기관의 자격을 해제하고 활동 중지 및 참여 제한을 할 수 있음 - 장학생 배정 후 일방적으로 배정을 취소하는 경우 - 사업취지에 반하여 재단이 금지한 업무를 근로하게 한 경우 - 장학생의 출근부 검토 및 승인, 장학생 근태관리 등 전반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장학생의 부정근로(허위, 대체, 대리근로 등) 발생 또는 조장하는 경우 - 장학생이 업무 중 유해요인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장학생을 활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 형사 사건 연루, 성희롱, 폭행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배정된 장학생 중 2인 이상이 민원을 제기하고, 민원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되는 경우 - 재단 현장점검을 일방적으로 거부 하는 경우 - 상기 외 사유로 기관이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 44 -
별첨 4 |
근로기관 등록 신청서 |
근로기관 등록 신청서 |
Ⅰ. 근로기관 기본정보
근로기관명 |
(재)한국장학재단 |
업종 |
금융 및 보험업 |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 OOOOO |
기관대분류 |
공공기관 |
|
대표자 성명 |
홍길동 |
기관중분류 |
준 정부기관 |
|
대표전화 |
상시근로자수 |
000 명 |
||
홈페이지 |
www.kosaf.go.kr |
|||
주 소 |
대구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
|||
관리자** |
홍길동 |
직위 |
차장 |
|
휴대전화 |
OO- OOOO- OOOO |
전화번호 |
OO- OOOO- OOOO |
|
e- mail |
OOOO@kosaf.go.kr |
팩스 |
OO- OOOO- OOOO |
* 국세청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번호
** 관리자는 한국장학재단의 권한 승인을 받은 후 근로지(부서)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음
Ⅱ. 추가 사항
사업참여 동기 |
① 대학생에게 사회 체험 기회 제공 ② 잠재 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 ③ 기관 내 특정 업무에 대한 역할 부여 ④ 사회봉사 참여 기회 제공 ⑤ 기관에 대한 인지도 제고 ⑥ 기타( ) |
||||||
장학생 지원 필요 업무 (구체적 서술) |
※ 근로 활동이 제한되는 업무 금지 |
||||||
사업인지 경로 |
① 홈페이지 ② SNS ③ 타 기관에서 장학생 활용 사례 확인 ④ 신문 광고 ⑤ 대학 ⑥ 재단 홍보 자료 ⑦ 기타( ) |
||||||
기대효과 |
(특별근로장학금 사업참여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 |
||||||
장기 참여 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
취업 연계 희망 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
* 배정받은 장학생이 향후 해당기관 취업 희망 시, 우대 또는 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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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5 |
근로기관 근로지 구분 변경 신청서 |
근로기관 근로지 구분 변경 신청서 |
Ⅰ. 근로기관 기본정보
근로기관명 |
(재)한국장학재단 |
업종 |
금융 및 보험업 |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 OOOOO |
기관대분류 |
공공기관 |
|
대표자 성명 |
홍길동 |
기관중분류 |
준 정부기관 |
|
대표전화 |
상시근로자수 |
000 명 |
||
홈페이지 |
www.kosaf.go.kr |
|||
주 소 |
대구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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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홍길동 |
직위 |
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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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OO- OOOO- OOOO |
전화번호 |
OO- OOOO- OOOO |
|
e- mail |
OOOO@kosaf.go.kr |
팩스 |
OO- OOOO- OOOO |
* 국세청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번호
** 관리자는 한국장학재단의 권한 승인을 받은 후 근로지(부서)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음
Ⅱ. 변경내용
근로지 구분 |
(변경 전) □ 교외 □ 교내 → (변경 후) □ 교외 □ 교내 |
변경사유 |
|
위와 같이 근로지 구분 변경을 요청합니다. |
|
대학장학 담당자 : ○ ○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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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6 |
특별근로장학생 서약서(온라인) |
특별근로장학생 서약서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특별근로장학생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숙지하고 준수하겠습니다. 재단의 업무처리기준 및 대학 자체 운영기준을 위반할 경우 참여제한, 위반사항에 따른 제재 등 행정적‧법적 조치가 이루어 질수 있음을 이해하였고, 그에 따른 책임 및 제재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1. (신청) 본인은 특별근로장학금 신청과정에서 재단 및 소속대학의 자격사항(학적, 성적, 학자금 지원구간 정보 등) 등의 조건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적법한 신청을 하였음에 동의합니다. 2. (선발) 본인은 특별근로장학금 선발과정에서 재단 또는 소속대학, 근로기관에 허위서류 제출, 청탁 등의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해당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 참여 제한, 장학금 환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근로업무) 본인은 동 사업의 목적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계획서를 사전에 근로기관(근로지) 및 대학과 협의하여 제출하고, 사업 기준을 준수함에 동의합니다. - 영업, 판촉, 청소(화장실청소, 빨래 및 풀뽑기 등), 정치활동, 집회, 유흥시설, 도박 등 향락업종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 학생의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업무 등 사업 목적에 반하는 업무는 지양 4. (준수의무) 본인은 아래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가. 사전교육이수 및 서류 제출의무: 서약서,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수강, 업무스케쥴 작성, 교육이수보고서 제출 등 근로활동 시작 전 사전준비사항 나. 학업시간표 입력의무: 본인의 학업시간표를 근로활동 시작 전에 소속대학의 학사정보에 따라 정확하게 입력 (학업시간표를 실제와 다르게 입력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근로장학생 본인에게 있음) 다. 출근부 입력의무: 근로 후 즉시입력이 원칙이며, 근로한 내용을 출근부에 상세하고 정확하게 입력하고, 내용이 중복된 것은 아닌지 등 확인할 것 라. 학적변동 신고 및 근로중단 의무: 근로장학금은 재학 중에만 수혜가능함을 숙지하고, 학적변동(휴학, 자퇴, 졸업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소속대학 장학담당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근로를 중단 마. 근태증빙 의무: 장학생은 본인의 근태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부정근로 추정대상자가 되었으나 근태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는 부정근로로 간주되어 환수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바. 범죄경력조회 협조의무: 근로(활동)기관에서 (성)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경우 근로장학생은 협조해야 함 5. (근로장소) 본인은 반드시 대학에서 배정한 근로기관(근로지)에서 기관(근로지) 관리자(담당자)의 근태관리가 가능하고 기관이 제공한 활동장소에서 근로함을 확인하고, 만약 이에 위반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학 또는 재단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 동의합니다. 부득이하게 재택근로를 하는 경우 성실하게 근로에 임하며, 일별 업무일지 등의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월별로 근로기관에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근로시간) 본인은 원칙적으로 근로활동시간이 9~18시임을 확인하며, 이외 시간에 근로활동이 진행될 경우 근로 시작 전에 대학 및 근로기관과 협의하여 정하겠습니다. 본인은 최대 근로시간 기준조건인 1일 8시간, 학기중 주당 20시간, 방학중 주당 40시간, 학기당 520시간 내에서 근로활동을 하고, 예외사유가 없이 기준조건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장학금 환수 등의 제재가 행해질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7. (제재) 본인은 부정근로 등 아래 의무위반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에 따른 제재 및 대학생 근로장학사업(특별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에 모두 참여제한됨에 동의합니다. 가. 부정근로 - 허위근로 : 해당 장학금 환수 및 근로중지, 확정일로부터 2년 참여 제한 - 대리근로 : 해당 장학금 환수 및 근로중지, 확정일로부터 1년 참여 제한 (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제재) - 대체근로 : 근로중지, 확정일로부터 1년 참여 제한 나. 부적격자 : 선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선발된 경우 해당 장학금 환수 및 근로중지 다. 허위서류 제출자: 제출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시 근로중지, 적발 시점으로부터 최대 2년동안 사업 참여 제한 및 장학금 환수 - 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장학금 미지급 - 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장학금 환수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1.1.)에 따라 부정청구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8. (반환동의) 본인은 아래의 사유 발생 시, 해당 장학금을 대학에 즉시 반환할 것을 동의합니다. 가. 근로지 구분(교내→교외) 오입력에 따른 초과지급분 나. 대학이 장학금 지급시 행정처리 실수로 인한 초과지급분 다. 기타 적법한 사유 없이 지급받은 금액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9. (이해관계 회피) 본인은 근로기관(근로지) 관리자(담당자) 또는 수혜대학생(장애대학생)과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 경우, 소속대학에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근로기관(근로지)으로 매칭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한 근로장학금 관리를 위해 동 의무를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전에 미고지 이행사실이 이후에 발견될 경우 환수 및 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10. (주의사항) 본인은 아래의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가. 동시에 복수의 근로지에서 근로활동이 불가함 나. 일시적인 휴강 등으로 발생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은 학업시간과 중복되므로 근로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다. 일정 시간 근로 후에는 근로지 평가를 실시하며, 해당 평가결과는 근로지 관리를 위하여 대학 장학 담당자에게 공개될 수 있음 11. (점검) 본인은 대학 또는 재단이 근로활동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상시 또는 불시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자료 제출, 면담 등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12. (사업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준수) 본인은 특별근로장학금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을 준수하고, 동 사업 취지에 따라 근로장학생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13. (중복참여 금지) 본인은 대학생 근로장학사업(특별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간 중복참여가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021년 00월 00일 소속대학 : 00대학교(본교) 학부 학과 : 000학부(000000전공) 서약자 : 000 (서명/인 (참고) 근로장학생 제재 사유 아래는 재단의 특별근로장학금 사업참여 근로장학생의 자격해제 사유(업무처리기준)로 행정적 조치에 더하여 사유별로 그에 따른 법적 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장학생 제재 - 장학금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신분을 상실한 경우 - 부정근로 사례가 적발된 경우 - 근로지 배정 이후 일방적으로 근로를 거부하는 경우 - 기관으로부터 근로장학생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그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 경우 - 대학 및 재단에서 안내하는 근로장학생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이외 대학이 판단하였을 때 근로장학생으로서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은 내부문서로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보관하고 자격을 해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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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7 |
특별근로장학생 교육이수보고서 |
특별근로장학생 안전사고 및 부정근로 예방 교육이수보고서
작성일자 |
20XX. . . |
근로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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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외 구분 |
근로지(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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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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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
학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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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자 |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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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담당자 |
교육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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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교육사진 첨부 필수) |
교육내용 자유 기재(교육사진 첨부 필수) ※(참고] 부정근로 유형
*부정근로 발생할 경우 재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참여 제한됨(기관 및 장학생, 대리근로자 해당) |
안전사고 및 부정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부정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근로장학생 ( ) 대학(교) ( )학부(과) 성 명 : (서명)
근로지(부서) 교육담당자(책임자) 성 명 : (서명)
※ 교육 이수시간에 한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며, 장학생은 교육이수보고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재단홈페이지에 업로드(홈페이지 → 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교육이수보고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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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8 |
특별근로장학생 안전관리 등 자가점검 리스트 |
Yes |
No |
|
1. 근로 환경에 위험요인이 있는가? |
||
2. 근로중 사고 발생시 대피로 및 피난도를 안내 할 수 있는가? |
||
3. 근로중 사고 발생시 비상연락망을 알고 있는가? |
||
4. 소화기 위치를 알고 있는가? |
||
5. 한국장학재단 안전사고발생 신고전화번호를 알고 있는가? (☎ 1599- 4920) |
||
6. 근로 중 사고 발생 시 비상 신고 절차를 안내 받았는가? |
||
7. 근로지 담당자의 충분한 안전 교육이 있었는가? |
||
8. 근로지에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인지하고 있는가? |
||
9. 안전교육을 받고 그 사항들을 인지하고 있는가? |
||
10. 근로 중 상해 발생 시 실손보험처리를 인지하고 있는가? |
||
11.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용구가 있으며,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인지하고 있는가? |
||
12. 부정근로 유형 및 제재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가? |
※ 장학생은 상기 자가점검 리스트를 통해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불충분한 부분은 근로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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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9 |
특별근로장학생 안전수칙 교육자료 |
특별근로장학생 안전수칙(EYES) 교육
□ Education 안전관리 사전교육
① 근로시작 전 오리엔테이션 진행
☞ 소속대학에서 사전 안전교육을 진행
② 근로 시작일에 근로기관에서 직무별 안전교육* 진행
* 교육시간(최소1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 교육 이수 보고서를 출근부와 함께 근로기관 담당자에게 제출
☞ 출근부 안전교육 이수 확인 후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교육 이수 보고서 양식 다운로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고객센터] - [자료실]
※ 안전교육내용 미 작성시(출근부 첨부)해당 근로시간 불인정
□ Yes- No check 안전 자가점검
Yes |
No |
|
1. 근로 환경에 위험요인이 있는가? |
||
2. 근로중 사고 발생시 대피로 및 피난도를 안내 할 수 있는가? |
||
3. 근로중 사고 발생시 비상연락망을 알고 있는가? |
||
4. 소화기 위치를 알고 있는가? |
||
5. 한국장학재단 안전사고발생 신고전화번호를 알고 있는가? |
||
6. 근로 중 사고 발생 시 비상 신고 절차를 안내 받았는가? |
||
7. 근로지 담당자의 충분한 안전 교육이 있었는가? |
||
8. 근로지에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인지하고 있는가? |
||
9. 안전교육을 받고 그 사항들을 인지하고 있는가? |
||
10. 근로 중 상해 발생 시 실손보험처리를 인지하고 있는가? |
||
11.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용구가 있으며,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인지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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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imination 잠재적 위험요소 제거
① 근로시작시 위험요인 개선 요청하기
☞ 업무환경에 대해 특별근로장학생의 요청이 있을시, 근로기관 담당자에게 안전장치 마련 요청
② 근로시작시 안전장치 점검하기
☞ 특별근로장학생에게 근로시작 전 안전장치 상태를 확인하도록 사전 교육
③ 불필요한 것이 눈에 띌 때 즉시 정리정돈 하기
☞ 특별근로장학생에게 주변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 Speak out (사고 알리기)
① 사고 발생시 긴급대피 및 관계기관에 신고하기
☞ 비상 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
② 한국장학재단에 알리기
☞ 한국장학재단 신고센터(☎1599- 4920)로 전화해서 사고경위 알리기
<비상 신고 절차>
사고 발생 |
▶ |
관계기관 신고 |
▶ |
특별근로장학생 긴급전화 |
▶ |
사고대처 |
▶ |
상해보험접수 및 지급 |
▶ |
후속조치 |
상황 확인 |
119 신고 |
경위파악 |
상해보험 접수 및 지급 안내 |
장학생 면담/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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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
|
- 53 -
|
- 54 -
[참고- 작업장 유해요인에 따른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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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0 |
특별근로장학금 부정수급 소명요청서 |
특별근로장학금 부정수급 소명요청서 |
|||||||||
□ 해외체류 기간 |
□ 군복무 기간 |
□ 기 타 |
|||||||
※ 해당항목 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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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
○○대학교 |
성 명 |
○○○ |
학 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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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
○○○○전공 |
근로기관 |
㈜○○○○ |
||||||
교내외 구분 |
교내 또는 교외 |
소명요청 근로기간 |
0000.00.00. 0:00~00:00(0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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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요청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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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
예) 비행기 Boarding Pass/E- ticket 등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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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소명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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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근로장학생 : ○ ○ ○ (서명) 근로지(부서) 담당자 : ○ ○ ○ (서명) 대학장학 담당자 : ○ ○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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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1 |
특별근로장학생 허위근로 사실확인서 |
특별근로장학생 허위근로 사실확인서 |
||||||||
□ 해외체류 기간 |
□ 군복무 기간 |
□ 기 타 |
||||||
※ 해당항목 체크 |
||||||||
대학명 |
○○대학교 |
성 명 |
○○○ |
학 번 |
○○○○○ |
|||
학 과 |
○○○○전공 |
근로기관 |
㈜○○○○ |
|||||
교내외 구분 |
교내 또는 교외 |
허위 근로기간 |
0000.00.00. 00:00 ~00:00(00시간) |
|||||
0000.00.00. 00:00 ~00:00(00시간) |
||||||||
본인은 해당 근로기간 동안 실제로 근로기관에서 특별근로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실제 행하지 않은 특별근로에 대한 제재로 수령한 부정수급액 전액을 반환하겠으며 부정근로 확정일로부터 2년간 사업 참여가 전면 금지됨을 확인합니다. |
||||||||
특별근로장학생 : ○ ○ ○ (서명) 근로지(부서) 담당자 : ○ ○ ○ (서명) 대학장학 담당자 : ○ ○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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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2 |
특별근로장학생 대체근로 사실확인서 |
특별근로장학생 대체근로 사실확인서 |
|||||||||
□ 해외체류 기간 |
□ 군복무 기간 |
□ 기 타 |
|||||||
※ 해당항목 체크 |
|||||||||
대학명 |
○○대학교 |
성 명 |
○○○ |
학 번 |
○○○○○ |
||||
학 과 |
○○○○전공 |
근로기관 |
㈜○○○○ |
||||||
교내외 구분 |
교내 또는 교외 |
대체 근로기간 |
실제 근로기간 |
||||||
0000.00.00.00:00~00:00(00시간) |
0000.00.00. 0:00~00:00(00시간) |
||||||||
내 용 |
|||||||||
증빙 자료 |
실제 근로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첨부 (수기출근부, 근무일지 등) |
||||||||
본인은 해당 근로기간 동안 실제로 근무한 시간과 상이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특별근로에 대한 제재로 부정근로 확정일로부터 1년간 사업 참여가 전면 금지됨을 확인합니다. |
|||||||||
특별근로장학생 : ○ ○ ○ (서명) 근로기관 담당자 : ○ ○ ○ (서명) 대학장학 담당자 : ○ ○ ○ (서명) |
※ 대체근로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첨부 필수. 미 제출 시 허위근로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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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3 |
특별근로장학생 대리근로 사실확인서 |
특별근로장학생 대리근로 사실확인서 |
|||||||
□ 해외체류 기간 |
□ 군복무 기간 |
□ 기 타 |
|||||
※ 해당항목 체크 |
|||||||
특별근로장학생 |
대리근로자* |
||||||
대 학 명 |
○○대학교 |
대 학 명 |
○○대학교 |
||||
학 과 |
○○○○전공 |
학 과 |
○○○○전공 |
||||
학 번 |
○○○○○ |
학 번 |
○○○○○ |
||||
성 명 |
○○○ |
성 명 |
○○○ |
||||
연 락 처 |
연 락 처 |
||||||
교내외 구분 |
교내 또는 교외 |
대리 근로기간 |
0000.00.00. 0:00~00:00(00시간) 0000.00.00. 0:00~00:00(00시간) |
||||
인수액 |
○○○,○○○원 |
||||||
내 용 |
해당 근로기간 동안 ○○대학 ○○학번 ○○○이 대리로 근로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대리근로의 대가로 특별근로장학생 ○○○은 대리근로자 ○○○에게 대리근로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대리근로자 ○○○는 이를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증빙 자료 |
예) 통장사본 또는 입금증, 현금인수의 경우 확인서등으로 관련 서류 첨부 |
||||||
본인은 해당 근로기간 동안 실제로 근로기관에서 특별근로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실제 행하지 않은 특별근로에 대한 제재로 수령한 부정수급액 전액을 반환하겠으며 부정근로 확정일로부터 1년간 사업 참여가 전면 금지됨을 확인합니다. |
|||||||
특별근로장학생 : ○ ○ ○ (서명) 대 리 근 로 자 : ○ ○ ○ (서명) 근로기관 담당자 : ○ ○ ○ (서명) 대학장학 담당자 : ○ ○ ○ (서명) |
* 대리근로자의 경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제출 필수 [별첨1- 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자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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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4 |
근로기관 우수근로장학금 지급내역 제출 양식 |
우수근로장학금 지급내역 상세 |
||||||
순번 |
대학명 |
학과명 |
이름 |
해당 월 근로시간 |
지급금액 |
지급방식 |
1 |
00대학교 |
00학과 |
홍길동 |
3월 |
000,000원 |
□ 시간당 □ 정 액 |
기관명
담당자명
근로지명
우수근로장학급 지급월
00월 분
우수근로장학금 지급 일자
2021년 00월 00일
우수근로장학금 지급 방법
통장 계좌 이체
우수근로장학금 00월 총 지급금액
□ 시간당 □ 정액
00,000원
○○○○○ 대표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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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5 |
근로지(부서) 수요조사 신청서 |
근로지(부서) 수요조사 신청서 |
Ⅰ. 근로지(부서) 기본정보
근로기관정보 |
근로기관명 |
(재)한국장학재단 |
||
사업자등록번호 |
OOO - OO - OOOOO |
|||
근로지 (부서) 정보 |
근로지명 |
대학취업장학부 |
||
근로지 주소 |
대구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담당자 |
홍길동 |
근로자수 |
2 명 |
|
휴대전화 |
이메일 |
Ⅱ. 수요요청정보
근로 기간 |
’00. . . 〜 ’00. . . |
근로 시간 |
09 : 00 ~ 18 : 00 |
|||
근로 요일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모집 인원 |
2 명 |
|||
선호 학과 |
인문계열 |
선호 학년 |
상관없음 |
|||
직무내용 |
금융·보험 |
금융 |
금융영업 |
|||
상세직무내용 |
실 근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비 고 (요구업무능력) |
(예 : 영어 중급 이상, 오피스 프로그램 우수자 등) |
|||||
해당여부 |
우수근로 장학금지급 |
□ 해당 |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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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6 |
근로 금지기관 활동 동의서 양식 |
근로 금지기관 활동 동의서 |
||||||||
□ 종교시설 |
□ 프랜차이즈, 음식점 |
□ 주차시설관리(행정업무) |
||||||
※ 해당항목 체크 |
||||||||
대학명 |
○○대학교 |
성 명 |
○○○ |
학 번 |
○○○○○ |
|||
학 과 |
○○○○전공 |
근로기관 |
㈜○○○○ |
|||||
교내외 구분 |
교내 또는 교외 |
근로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예외사유 |
예) 000전공으로 근로기관 업무가 전공과 연계됨 |
|||||||
재단이 특별근로장학금의 목적에 맞지 않아 원칙적으로 금지한 근로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예외적인 사유임을 확인하며, 동 사업 취지에 맞게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자) 특별근로장학생 : ○ ○ ○ (서명) (동의자) 근로지(부서) 담당자 : ○ ○ ○ (서명) (확인자) 대학장학 담당자 : ○ ○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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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7 |
특별근로장학금 근로기관 점검 서식 (예시) |
※ 대학 사정에 따라 양식을 변경하여 사용 가능
<2021.00.00.(월)>
근로지명(한국장학재단) |
사업자등록번호 (000- 00- 00000) |
|||||||||||||||||||||||
지표 |
점검 내용 |
점검 산식(방법) |
점수 |
|||||||||||||||||||||
1. 기관 기본현황 (20) |
① 근로지 전담 담당자 유무 확인(5) |
여/부 |
여 (5점) |
부 (0점) |
||||||||||||||||||||
② 기관등록정보 및 배정된 장학생 일치 여부(15) |
체크 항목 수에 따른 점수 부여 |
|
||||||||||||||||||||||
2. 국가 근로장학금 운영 (60) |
① 사업 이해도(30) - 업무처리기준 숙지 |
체크 항목 수에 따른 점수 부여 |
|
|||||||||||||||||||||
② 사업 운영규정 준수(- ) - 부정근로 제의, 지시 - 근로장학금 편취, 유용 - 이해관계 회피의무 이행 |
체크 항목 수에 따른 점수 부여 |
|
||||||||||||||||||||||
③ 부정근로 예방 안내(30) - 부정근로 사례 안내 - 부정근로 발생 가능성 여부 판단 |
체크 항목 수에 따른 점수 부여 |
|
||||||||||||||||||||||
3. 근로 장학생 안전관리 (20) |
① 안전관리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안전도 확인 |
체크 항목 수에 따른 점수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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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평가 점수 |
점 |
- 1 -
1. 기관 기본현황(20점)
평가결과 |
여 |
부 |
|
근로지 전담 담당자 유무 |
해당근로지 전담 담당자 존재 여부 |
5 |
0 |
소 계 |
- |
- |
|
기관등록정보 및 배정된 장학생 정보 일치 여부 |
기관 및 근로지명 일치 여부 |
2 |
0 |
기관 사업자번호 일치 여부 |
2 |
0 |
|
근로지 주소 일치 여부 |
2 |
0 |
|
담당자명 일치·존재 여부 |
2 |
0 |
|
담당자 연락처(사무실, 휴대폰) 일치 여부 |
2 |
0 |
|
배정된 장학생의 정보 일치 여부 |
5or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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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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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
- |
*배정된 장학생 전원 일치 5점 / 배정된 장학생 일부 일치 3점
2. 특별근로장학사업 운영(60점)
가. 사업이해도(30점)
[특별근로장학금 이해도 확인을 위한 문답표]
문 항 |
여 |
부 |
|
1 |
특별근로장학금의 추진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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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로장학생의 최대근무시간(일, 주)를 알고 계십니까? |
||
3 |
근로장학생에게 지양하는 업무를 알고 계십니까? |
||
4 |
수요조사 시 작성한 업무내용과 동일한 업무를 지시하고 계십니까? |
||
5 |
근로활동 안전 교육을 실시 하셨습니까? |
||
6 |
부정근로 예방 교육을 실시 하셨습니까? |
||
7 |
업무스케쥴 및 교육이수보고서 작성에 대한 사항(작성·승인)을 알고 계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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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근로장학생의 근로활동 장소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
9 |
단체상해보험(안전사고발생시) 가입 여부 및 신고 절차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
10 |
근로기관 자격해제, 활동중지 및 참여 제한 사유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
합 계 |
- 2 -
나. 사업운영규정 준수(- )
[특별근로장학금 자가진단표(기관담당자용)]
문 항 |
여 |
부 |
|
1 |
나는 근로장학생에게 지양하는 업무를 강요 또는 지시한 적이 있다. - 주업무가 청소(화장실청소, 빨래 및 풀뽑기 등), 영업, 판매, 정치활동, 유흥시설, 도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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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나는 근로장학생에게 사적인 업무를 강요 또는 지시한 적이 있다. |
||
3 |
나는 근로장학생에게 혈연, 지연, 학연 등 연고 관계에 따른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지시한 적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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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나는 근로장학생에게 부정근로(허위, 대체, 대리)를 제의하거나 지시한 적이 있다. |
||
5 |
나는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을 편취‧유용한 적이 있다. |
||
6 |
나는 근로지 배정, 업무 편의 등과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한 적이 있다. |
||
7 |
나는 근로장학생에게 성희롱 , 성차별, 성적 굴욕감을 준 적이 있다. |
||
8 |
나는 근로장학생에게 폭언, 모욕,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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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나는 근로장학생이 기관의 자격해제 및 활동사유에 대해서 민원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권유한 적이 있다. |
||
10 |
나는 근로장학생과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
||
합 계 |
다. 부정근로 이해도 점검(30점)
[특별근로장학금 부정근로 이해도 확인을 위한 문답표]
문 항 |
여 |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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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근로장학생이 지각·조퇴하는 경우, 출근부를 기존 근로하던 시간으로 입력한 적이 있습니까? |
||
2 |
일 최대 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초과한 시간은 다른 날짜로 입력하신 적이 있습니까? |
||
3 |
근무시간의 분 단위를 모아 출근부에 한 시간으로 입력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
||
4 |
출·퇴근시간을 포함하여 출근부를 직접 입력하고, 승인 해준 경우가 있었습니까? |
||
5 |
출·퇴근시간을 확인하였으나, 출근부를 임의대로 입력한 적이 있었습니까? |
||
6 |
업무스케쥴과 달리 다른 날 근로한 경우, 업무스케쥴 수정없이 입력하신 적이 있습니까? |
||
7 |
배정된 근로장학생이 아닌 친구·지인이 대신 근로를 진행한 적이 있으십니까? |
||
8 |
근로장학생 해외여행 시, 출국시간 이후 입력한 출근부를 승인하신적이 있으십니까? |
||
9 |
근로하지 않은 장학생의 출근부를 승인해주신적이 있으십니까? |
||
10 |
근로장학금 지급시 장학금의 목적(등록금+생활비)외 사용에 관여하신적이 있으십니까? |
||
합 계 |
- 3 -
3. 근로장학생 안전관리(20점)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문 항 |
여 |
부 |
|
1 |
근로중 사고 발생시 대피로 및 각종 안전·표지(비상구 등) 부착 여부 |
2 |
|
2 |
비상연락망 구비 및 근로장학생 안내 여부 |
2 |
|
3 |
소화기 구비 및 위치 안내 여부 |
2 |
|
4 |
화기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
2 |
|
5 |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용구 구비 여부 |
2 |
|
6 |
안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점검자의 판단) |
5 |
|
7 |
안전한 근로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점검자의 판단) |
5 |
|
+ |
근로장학생의 유해·위험업무가 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 존재 여부 |
점수미반영 |
|
합 계 |
- 4 -
문 항 |
여 |
부 |
|
1. 나는 부정근로(허위, 대체, 대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 |
∨ |
||
2. 나는 기관담당자로부터 부정근로 건의를 받은 적이 있다. |
∨ |
||
3. 나는 근로중지 사전신고제도(해외여행 등)를 알고 있다. - 재단은 근로장학생의 부정근로 방지를 위해 법무부, 병무청과 연계하여 해외출입국 및 병무기록 수집‧이용하고 있음 |
∨ |
||
4. 일시적이 휴강(시험기간 전후 강의일정 변동 등) 시간에 근로를 하고, 출근부를 입력한 적이 있다. |
∨ |
||
5. 나는 근로활동 기간 중,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 (없다면 6번 문항으로) |
∨ |
∨ |
|
5- 1. 있다면, 출국시간 이후 출근부를 입력한 적이 있다. |
∨ |
||
6. 나는 학적변동(휴학, 자퇴, 졸업)발생시 대학(근로장학담당자)에 알려야 됨을 알고 있다. |
∨ |
||
7. 나는 기관담당자의 기관포털 정보(아이디·패스워드)를 알고 출근부를 직접 승인한 적이 있다. |
∨ |
||
8. 나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로가 불가능하여,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근로한 적이 있다. |
∨ |
||
9. 나는 한국장학재단의 고객의 소리 및 전자민원 신고 방법을 알고 있다. |
∨ |
||
10. 나는 근로지에서 성희롱 , 성차별, 성적 굴욕감을 받은 적이 있다. |
∨ |
||
11. 나는 근로지에서 폭언, 모욕,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
∨ |
||
12. 나는 기관 담당자와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
∨ |
||
13. 나는 근로를 마치고 난 후 즉시 출근부를 입력하고 있다. |
∨ |
||
14. 나는 출근부 직접 입력 하지 않은 적이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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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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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학생 면담시 참고 자료로 활용
※ 타 기관 부정근로 사례 발생 시 근로장학팀 연락 및 현장점검 내용에 작성요청
점검일자: |
2021.00.00.(월) |
근로기관명: |
한국장학기관 |
근로지명: |
재단 근로지 |
근로장학생명: |
이장학 |
- 5 -
[사업 운영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자가진단표(기관담당자용)]
문항 |
여 |
부 |
|
1. 나는 근로장학생에게 지양하는 업무를 강요 또는 지시한 적이 있다. - 주업무가 청소(화장실청소, 빨래 및 풀뽑기 등), 영업, 판매, 정치활동, 유흥시설, 도박 등 |
∨ |
||
2. 나는 근로장학생에게 사적인 업무를 강요 또는 지시한 적이 있다. |
∨ |
||
3. 나는 근로장학생에게 혈연, 지연, 학연 등 연고 관계에 따른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지시한 적이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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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는 근로장학생에게 부정근로(허위, 대체, 대리)를 제의하거나 지시한 적이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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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는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을 편취‧유용한 적이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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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는 근로지 배정, 업무 편의 등과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한 적이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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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나는 근로장학생에게 성희롱 , 성차별, 성적 굴욕감을 준 적이 있다. |
∨ |
||
8. 나는 근로장학생에게 폭언, 모욕,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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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나는 근로장학생이 기관의 자격해제 및 활동사유에 대해서 민원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적이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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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나는 근로장학생과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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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근로장학생의 출근부를 출·퇴근 시간 포함하여 본인이 직접 입력하고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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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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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관 담당자 면담 시 참고 자료로 활용
점검일자: |
2021.00.00.(월) |
근로기관명: |
한국장학기관 |
근로지명: |
재단 근로지 |
담당자명: |
이기관 |
- 6 -
별첨 18 |
특별근로장학금 근로기관 재택근로 신청서 |
특별근로장학생 재택근로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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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
재택근로 장학생 수 |
x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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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근로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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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0000.00.00. ~ 0000.00.00. ( x 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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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근로기관의 코로나19 방역 관리상황 및 재택근로의 필요성, 재택근로 내용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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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관리 방안 |
근로내용별 재택근로 시간 확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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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승인여부 |
신청서 제출 이후 대학에서 작성 |
||
본 근로기관의 근로지는 해당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사유로 재택근로를 신청합니다. 2021. . . |
|||
근로기관 담당자 : ○ ○ ○ (서명) 대학 담당자 : ○ ○ ○ (서명) |
- 7 -
[재택근로 장학생 명단]
연번 |
근로장학생명 |
학과 |
학번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 8 -
별첨 19 |
특별근로장학금 재택근로 증빙자료 양식 |
[특별근로장학금 재택근로 일일 업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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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학생) 업무일지를 일 단위로 작성, 월말에 서명 후 근로기관에 제출 특별근로장학생 : ○ ○ ○ (서명) 근로기관 담당자 : ○ ○ ○ (서명) |
- 9 -
별첨 20 |
우선선발 대상자 관련 참고 서류 |
구분 |
필수서류 |
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
다자녀가구 (본인 포함 형제·자매가 3명 이상, 미혼에 한함) |
· 다자녀증명서 - 생계를 같이 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미혼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
다문화가정 자녀 |
·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사실확인서 등 다문화 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 증명서(본인에 한함) |
국가보훈자 |
· 국가보훈자 증빙서류(본인에 한함) |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중 한분이 중증환자* |
· 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
※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함.
* 중증환자 인정 범위: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질환, 희귀성 난치질환) 및 폐결핵, 전치 12주 이상 상해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