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특별근로장학금 충남대학교 선발기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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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학생 선발 기준
❍ 필수조건
①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 실직‧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기간: ’20. 1. 20. ∼ 학생 신청일
<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인정 기준 예시 > • 실직 및 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가구의 대학생 - (확인 서류) 퇴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사실통지서, 폐업사실증명서 등 • 기타 피해가 확인되어 긴급한 경제사정 곤란자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
② 직전학기 성적 C⁰수준(70점/100점 만점)이상인 정규학기 학부 재학생
③ 대한민국 국적자 중 우리 대학의 재학생
❍ 선발조건: 합산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
배점 |
①학교성적 |
②자격요건 |
③추천서 |
100점 |
60점 |
30점 |
10점 |
- 항목별 평정기준
① 학교성적(60점): 직전학기 성적 평점(백분율 환산)이 높은 자
가. 90~100점(60점) 나. 80~89점(50점) 다. 70점~79점이하(40점) |
※ 신입생 및 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기준 나.(50점) 적용
② 자격요건(30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가. 기초‧차상위∼학자금 지원 4구간의 저소득층(30점) 나. 장애인, 다자녀 가구, 다문화‧탈북 가구, 국가 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부모 중 한 분 이상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20점) 다. 해당사항 없음(0점) |
③ 추천서(10점): 근로지 또는 학장 추천을 받은 자
가. 추천서 있음(10점) 나. 추천서 없음(0점) |
- 동일 점수 내 우선 추천 순위
가. 학자금 지원 구간이 낮은 자 나. 직전학기 성적이 높은 순 |
❍ 참고사항
- 타 장학금 수혜자도 지원은 가능하나, 국가근로장학 세부사업(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 및 교내 봉사장학 사업과 중복 참여는 불가하며 기존 참여 사업 근로 종료 처리 후에만 타 사업 참여 가능
- 1인 1기관 장학생 선발 원칙
예) A학생이 도서관과 학과사무실에 중복해서 선발 될 수 없음
- 학생이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특별근로를 신청할 시 온라인 교육 이수 동의서를 대학에 제출하고, 충남대학교 인권센터‘충남대학교 인권/성평등’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이수
※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은 학생에게 성범죄 경력 사실 조회 동의서 및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시 학생은 장학생 선발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휴학생, 졸업생, 자퇴생, 대학원생, 조기취업자*,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 * 조기취업자: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내역이 확인되는 경우(단, 일용직, 아르바이트, 체험형 인턴은 조기취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 대체장학생 선발 기준: 심사평정표에 의해 점수가 높은 학생 순서로 학생의 능력과 근로기관이 필요한 유형의 학생을 매치하여 대체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