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산림경영자과정 교육생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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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기술 전문인력양성과정(산림경영자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육비와 숙식비가 무료이며, 임업기술 교육훈련을 실무중심으로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교 육 목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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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산림경영 전문인력 양성 ◉ 효율적인 국ㆍ사유림 경영을 위한 중간관리자 배출 |
▣ 모집인원 : 65명
기수 |
교육기간 |
모집인원 |
비고 |
61기 |
2021. 06. 14 ~ 09.03 (12주)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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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기 |
2021. 09. 13 ~ 12.03 (12주) |
32 |
▣ 교육장소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계훈련원(강원도 강릉시 소재)
▣ 교육대상
1. 산림소유자(임업후계자 포함)
2. 산림관련학과 전공자
3. 임업기능인 교육과정 6주 이상 이수자
4.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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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중 특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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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일 합숙교육으로 교육비 및 숙식비 무료(토, 일 제외) ❍ 교육훈련보조비 지급(160천원×3회=480천원) ❍ 임업용어부터 소득까지 산림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실행 ❍ 산림분야 국가기술자격과 관련한 내용 포함 |
▣ 주요 교육내용
◯ 산림일반ㆍ산림과 환경ㆍ산림바이오매스 등 산림개론
◯ 산림병해충ㆍ산불예방과 진화ㆍ산림관계법령 등 산림보호 및 정책
◯ 식물자원 식별ㆍ육림 등 숲가꾸기 실무
◯ 산림자원조사ㆍGPSㆍ경영계획ㆍ숲가꾸기 설계 등 산림경영
◯ 벌목ㆍ집재장비ㆍ목재이용 등 임업기계 사용 및 집재시스템
◯ 임도 설계 및 시공(보수)ㆍ사방 설계 등 산림토목
▣ 주요 일정
구 분 |
날 짜 |
내 용 |
비 고 |
지 원 기 간 |
04. 26 ~ 06. 04 (61기) 04. 26 ~ 08. 27 (62기) |
원서 배부 및 접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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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자 발표 |
06. 08 (61기) 08. 31 (62기) |
임업기계훈련원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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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교 안 내 |
06. 08 ~ 06. 11 (61기) 08. 31 ~ 09. 10 (62기) |
입교자 개별(유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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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교 및 등록 |
06. 14 (61기) 09. 13 (62기) |
입교 및 등록(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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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기 간 |
06. 14 ~ 09. 03 (61기) 09. 13 ~ 12. 03 (62기) |
교육실시 기간(1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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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요령
◯ 지원방법 : 우편접수 (※우편접수 불가 시 E- mail, FAX 접수가능)
◯ 선발 : 서류심사 후 개별통지 및 훈련원 홈페이지 게시
◯ 구비서류
- 산림소유자 : 임야소유 증빙서류 사본 1부
- 산림관련학과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 교육이수자 :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접수처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계훈련원 교육팀
- TEL : 033- 662- 5442
- FAX : 033- 662- 5443
- E- mail : fotc@nfcf.or.kr
- 우 편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로 2530- 30 (우 : 25428)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계훈련원 산림경영자과정 담당자 앞
▣ 기타사항
◯ 모집요강 및 교육지원서 양식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
◯ 홈페이지 : www.forestcenter.org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임업기계훈련원 교육팀(033- 662- 5442)로 문의
2021. 04. 26.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계훈련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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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산림경영자과정』교육생 선발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임업기계훈련원에서 실시하는 "산림경영자과정" 교육생 선발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서 교육생 선발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소유자"라 함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산림면적(3.0ha) 이상의 임야를 소유한 산주 또는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2. "산림관련학과 전공자"라 함은 대학에서 산림관련학과 2년 이상 재학생 및 졸업생, 고등학교 산림관련학과 졸업생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3. "임업기능인 교육과정 6주 이상 이수자"라 함은 임업기계훈련원, 임업기술훈련원, 임업기능인훈련원, 산림인력개발원 중 1개 이상의 훈련기관에서 6주 이상의 기능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다만, 이 경우 동일과정은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4. "일반인"이라 함은 제2조 1호부터 3호에 포함되지 않으며, 교육지원서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자격) 산림경영자과정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소유자(임업후계자 포함)
2. 산림관련학과 전공자
3. 임업기능인 교육과정 6주 이상 이수자
4. 일반인
제4조(지원방법) 산림경영자과정 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지원서에 제3조에 따른 지원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고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선발방법) ① 지원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3조 1호부터 3호의 대상자를 ⅓씩 균등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자가 제1항에서 정한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발한다.
1. 임야소유명의가 본인으로 되어 있는 자
2. 소유임야가 많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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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자가 제1항에서 정한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발한다.
1. 산림관련학과 졸업생으로서 최근 졸업생
2. 산림관련대학 2년 이상 재학생
④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자가 제1항에서 정한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발한다.
1. 임업기능인 교육과정 수료자
2. 기타 임업관련 교육과정 수료자
⑤ 지원자의 수가 제1항의 규정에 미달한 경우에는 모집인원이 초과된 제3조 각 호에서 선발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집인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선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선발한다.
1.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2.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
3.「산림조합법」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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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산림경영자과정 교육지원서
사 진 (반명함) |
성 명 |
성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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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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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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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휴대전화) (자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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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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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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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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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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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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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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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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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수 |
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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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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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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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현황 |
소유자 |
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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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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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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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
ha ※참고: 1.0ha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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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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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본인은 제 기 산림경영자과정 교육지원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성 명 : (인) 또는 서명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계훈련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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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산림소유자 : 임야소유 증빙서류 1부 ◦ 산림관련학과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 교육이수자 :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지 원 자 격 (해당 칸 √ 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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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소유자 |
산림관련학과 |
교육이수자 |
일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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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월 일 동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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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산림경영을 위한 계획서(일반인 지원자 용)
성 명 |
생년월일(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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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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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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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희망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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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을 위한 세부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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