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시행지침



◇ 본 사업의 예산편성상 세부사업명은 “희망근로지원사업” 임





2020. 6.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

목   차


1.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개요 1

2. 예산의 편성‧집행 2

3. 사업 범위 4

4. 신청 대상자의 범위 5

5. 모집공고와 참가자 접수 6

6. 대상자 선발 8

7.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의 우선선발 제한 10

8. 반복참여의 우선선발 제한 11

9. 중복참여의 제한 13

10. 근로조건의 준수 15

11. 참여자 관리 19

12. 사업장 안전지도 및 감독 22

13.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26

14. 각 기관별 역할 27

<붙임1> 선발기준 점수표(예시) 28

<붙임2>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30

<붙임3>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 방법 31

※ 각종 서식 34

1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개요


◇ 본 사업의 예산편성상 세부사업명은 “희망근로지원사업” 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취약계층 등에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사업기간) ’20. 7월부터(5개월 이내)

 자치단체 상황 및 사업별 추진여건에 따라 5개월 이내에서 기간조정 가능 (단, 회계연도 내 사업 시행 및 예산 집행 완료)

○ (참여인원) 30만명

○ (사업주체)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 (참여대상) 취약계층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

○ (사 업 비) 16,751억원(국비 15,076억원 + 지방비 1,675억원)

※ 사업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보 조 율) 국비 90%, 지방비 10%

○ (지원내용) 희망일자리사업 참여 근로자 인건비, 4대보험, 재료비 등 지원

사업비 총액의 20% 범위내에서 4대보험, 재료비(방역물품비 포함) 등 제반비용 집행가능

□ 사업내용 : 지역경제 회복지원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10개 유형)

➊ 생활방역 지원 : 교통시설, 어린이집, 공공시설 등 방역 지원


➋ 골목상권‧소상공인 회복 지원 :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대책 홍보지원,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지원


➌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 농‧어가 일손 돕기, 영농폐기물 집하장 관리지원


➍ 공공휴식공간 개선 : 등산로변 체육시설물 정비 지원, 벽화 유지보수 관리 지원


➎ 문화‧예술 환경 개선 : 광고물·공공조형물 관리실태점검, 공공미술작품 설치 현장조사


➏ 공공업무 긴급지원 : 행정업무 지원 및 민원업무 안내 지원


➐ 기업 밀집지역 정비 : 산업폐기물 무단투기 배출단속 지원, 산업단지 내 공한지 가꾸기


➑ 재해예방 : 산불‧풍수해 등 지역 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 지원


➒ 청년 지원 : IT 관련 업무 지원, 정책 홍보 지원 


➓ 지자체 특성화 사업 등 : 인터넷 방역단, 특화 공간조성 지원

- 1 -

2

예산의 편성‧집행 

□ 지원범위

희망일자리 사업비(지방매칭비 포함)는 인건비(최저임금), 4대 보험료, 재료비 등 지원

-  총사업비 기준 인건비는 80% 이상, 재료비 및 부대비 20% 이내(관리비 및 운영비 4% 이내 포함)

-  시‧도 및 시군구별 사업비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보험료, 재료비 등 제반비용* 집행 가능 (단,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성격의 경비 지원 불가)

※ 자치단체에 교부된 전체 예산의 총 재료비 비율은 상한 이내에서 사용하되,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별 재료비 비율은 상한 초과 가능

(예시) A군 전체 재료비 비중 20%(A- 1 사업 재료비 비중 10%, A- 2 사업 재료비 비중 30% 등)

* 간식비, 교통비, 작업반장 수당 등의 지급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전문인력채용 시 최저임금(8,590원/시간) 및 4대 보험료 등은 희망일자리비로 지원(전문인력 추가 인건비는 사업비 총액의 20% 범위내에서 인정)며, 그 외 추가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부담

□ 예산집행

○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사용’*을 활용하여 국비를 우선적으로 집행

*「지방재정법」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생략


- 2 -

○ 사업비 총액의 20%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재료비는국비로 우선 집행할 수 있으나, 추후 지방비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여 희망일자리 인건비로 활용

○ 임금은 반드시 지자체 또는 지방공공기관이 직접 지급

※ 민간기관‧단체에 예산을 교부하는 형식은 불가

① 인건비

 ’20년 최저임금(시간당 8,590원) 지급,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적용

② 재료비 및 부대비

○ 장비 등 임차료, 자재비 등 집행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임차료 및 자재비

※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성격의 경비 지원 불가

-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 구입 비용

○ 4대 보험료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사업주 부담금

○ 4대 보험료 등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인건비 항목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음

-  단, 인건비 항목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더라도 인건비/재료비 비율을 산정할 때는 재료비에 포함

※ 희망일자리사업의 재료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임차료, 자재비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사업비로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상 재료비 과목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③ 관리비 및 운영비

○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쇄비·여비 및 민간전문가 사업 현장점검 수당 등을 말하며, 총사업비의 4%내에서 집행하되 ‘재료비 및 부대비’에 포함됨

- 3 -

□ 보조금 관리

○ 「보조금법」과 「보조금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과 교부조건에 따라 사업 수행

○ 국비 先교부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를 미 확보시 행정안전부는 국비 전액을 반납하도록 할 수 있음

○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3

사업 범위

○ 영리 목적의 민간기업 지원 사업은 배제하고, 지역경제 회복 지원 등 다수 주민에게 편익이 있는 공익성 있는 사업 위주로 추진

-  공공성이 강한 비영리적 기관 등에 대한 공공업무 지원이나 공익성이 있는 사업은 가능. 단, 이 경우에도 임금은 반드시 지자체 또는 지방공공기관이 직접 지급해야 함

※ (배제 예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장에 직접 인력 지원

(가능 예시) 어린이집, 도서관, 전통시장 등 방역 지원

- 4 -

4

신청 대상자의 범위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

※ 만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노인일자리사업」으로 안내 권고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2020년 직접일자리 중앙부처- 자치단체 합동지침)>

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단, 1인 가구는 12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④ 결혼이민자  ⑤ 북한이탈주민  ⑥ 위기청소년  ⑦ 여성가장 

⑧ 성매매 피해자  ⑨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세부 판단 요건>

① 실직자 : 공고‧접수일 현재 실업자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고용보험 정보 제공) 

 휴‧폐업 자영업자 : 공고‧접수일 현재 휴‧폐업한 자영업자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휴‧폐업 정보 제공) 

③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은 ①, ②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20.2.23. 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자     (예 :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 

※ 신고, 전산처리 지연 등으로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실직자 및 휴‧폐업자는 이의신청 기간 등에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하는 것도 가능


※ 회사에서의 실직 없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직접일자리업에 참여하여 사업이 종료된 경우는 실직자에 포함되지 않음

노동강도 및 지역여건 등 단위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령대별 참여자 선발 규모를 달리할 수 있음


- 5 -

5

모집공고와 참가자 접수

□ 모집공고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일자리사업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모집공고를 접수 마감일 10일 전까지 워크넷에 등록

※ 참여자를 모집하려는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일모아시스템의 ‘신청접수관리’

– ‘모집공고 등록’에서 모집공고를 등록(일모아시스템 사용설명서 p20 참고)

신청자 부족으로 모집 재공고를 할 경우 사업기간을 고려하여공고일을 5일로 축소할 수 있으며, 최초 공고 시 제출한 서류로 신청서 접수를 대신할 수 있음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단위사업별 참여자의 범위 제한 가능

※ (예) 자원재생사업의 경우 모집 계획인원 50명 중 여성 20% 이내 및 관련분야 유경험자 우선 선발 등 참여자 범위를 일부 제한하여 모집 가능

사업기간 중 중도포기 인원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대기인원을 선발‧관리 가능

□ 참가자 접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를 수령하여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행정자료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증빙서류를 수집하지 않도록 함 

○참가자 접수단계에서 소득과 재산이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사전에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금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서류 수령 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를 수령하여 보관 

※ 선발 과정에서 추가적인 행정 DB를 활용하기 위해 개인정보 동의서가 필요

- 6 -

□ 신청서류

○희망일자리사업 신청서(안)

☞ <붙임> 표준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증빙서류 :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한 정보 이외에 필요한 증빙서류

[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개인정보 ]

구분

확인 가능 정보

기준

원천기관

자격

정보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신청자

복지부

장애인여부

신청자

복지부

한부모가정여부

신청자

여가부

차상위

자활급여대상자여부

신청자

복지부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여부

신청자

복지부

장애수당대상자여부

신청자

복지부

우선돌봄대상자여부

신청자

복지부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여부

신청자

고용부

실업급여 수급 여부 

신청자

고용부

고용보험 가입(취업)여부

신청자

고용부

휴‧폐업자여부

신청자

국세청

소득

정보

저소득층여부 (차상위, 차차상위계층 등)

신청자가구

복지부

공무원연금 수급 여부

신청자

행안부

군인연금 수급 여부

신청자

국방부

사학연금 수급 여부

신청자

교육부

재산

정보

부동산(토지,주택,건축물) 합산금액

신청자가구

행안부

자동차 금액

신청자가구

국토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미동의하는 자의 경우는 참여자격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하여 제출

기타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의 증빙서류

- 7 -

6

대상자 선발

□ 최초 공고에 따른 선발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우선 선발하되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여건‧사업특성 등에 따라 필요 시 근로능력,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구분하거나 제한 선발할 수 있음

※  필요 시 사업 특성에 따라 청년은 제한사항 없이 우선선발 가능

* (청년 연령) 34세 이하로 하되 지자체별 조례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음 

신청자들에 대한 순차적 선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선발기준 점수표’를 통해 평가할 수 있음

반복참여자와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의 경우에도 첫 공고 시부터 채용 가능 

-  다만,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취약계층 등으로는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반복참여자와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를 채용

*  소득‧자산기준은 󰊷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의 우선선발 제한 참고

-  취업취약계층 중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5%를 초과하거나, 2억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대상자 선발은 일모아시스템을 통한 선발 원칙

※ 지방자치단체 업무여건에 따라 서류 선발절차를 진행한 경우, 선발 완료 후 1개월 내 일모아시스템 등록

- 8 -

< 선발 순서 >

(1순위)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고소득‧고액자산가가 아닌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①~⑫ 해당자

**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2순위)반복참여자 및 고소득‧고액자산가에 포함되는 취업취약계층

(3순위)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신청자

□ 재공고에 따른 선발

신청자 부족으로 모집 재공고를 할 경우에도 최초 공고에서와 같은 선발 순서에 따라 대상자 선발

□ 참여 제한 대상자

○ 중복참여자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자



- 9 -

7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의 우선선발 제한 

□ 우선선발 제한 대상자

《 취업취약계층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①~⑫ 해당자) 》

○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5%를 초과하거나, 2억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보유 가구의 구성원은 우선 순위 선발 제한

○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에 우선선발 제한

《 공통사항 》 

○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를 우선적으로 용하고, 그럼에도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한 취업취약계층의 선발 과정 진행 

○ 토지, 주택, 건물, 자동차 등 합산금액이 우선선발 제한 기준에 해당되지만 당사자가 직접 공증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 확인방법

○ 선발과정을 위한 개별 업무시스템이 없는 경우, 일모아시스템 내 참여자 선발’에서 ‘선발 탬플릿’ 기능을 활용하여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여부 확인 가능

○ 개별 업무시스템이 있는 경우, 해당 전산망에서 처리 

○ 참여신청자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개인이 직접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것 

-  자료 미제출 시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로 간주

□ 처리방법

○ 일모아시스템의 ‘선발관리’ – ‘참여자선발’ 메뉴에서 확인(일모아시스템 사용설명서 참고)

- 10 -

8

반복참여자의 우선선발 제한

□ 반복참여자의 우선선발 제한 

○ 직접일자리사업 반복참여는 최근 3년간 2년만 허용하고, 2년 초과시 1년 참여 제한

-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서, 최근에 참여한 직접일자리사업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청자는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  해당년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하되, 참여일수는 참여기간 중의 주말, 공휴일, 병가일, 휴가일, 경조일, 훈련일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

-  참여일수는 특정한 하나의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일수만이 아니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일수를 합하여 계산 

○ 다만,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그럼에도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반복참여자에 대한 선발 과정 진행 가능


 반복참여제한 해당 여부 예시(참여시작 예정일이 ’20.5.1일인 경우)

 반복참여제한에 따라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① 직전 2년도 간 180일 이상 참여한 경우 


’17.5.1

’18.5.1

’19.5.1

20.5.1

참여이력 없음

180일

180일

Y- 3년

Y- 2년

Y- 1년

Y


② 최근 3년간 2년 이상(1차년도, 3차년도)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17.5.1

’18.5.1

’19.5.1

20.5.1

180일

참여이력 없음

180일

Y- 3년

Y- 2년

Y- 1년

Y


 반복참여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직전 2년도 간 180일 이상 참여한 뒤 마지막 참여일(’18.5.1) 후 365일이 지난 경우

*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뒤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제외

* 반복참여 제한 기간 내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제외 

’17.5.1

’18.5.1

’19.5.1

20.5.1

180일

180일

참여이력 없음

Y- 3년

Y- 2년

Y- 1년

Y

② 직년 2년간 일자리사업에 참여했으나, 1개 년도에 180일 미만 참여한 경우

’17.5.1

’18.5.1

’19.5.1

20.5.1

참여이력 없음

179일

180일

Y- 3년

Y- 2년

Y- 1년

Y


- 11 -


□ 확인방법

○ 선발과정을 위한 개별 업무시스템이 없어 일모아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반복참여 확인

○ 선발 과정을 위한 개별 업무시스템이 있는 경우, 일모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웹서비스를 활용하여 반복참여여부를 확인하되, 최종 결과는 일모아시스템에 직접 입력

□ 처리방법

○ 개별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일모아시스템의 ‘선발관리’ – ‘참여자선발’ 메뉴에서 선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반복참여자에 당됨을 확인하게 될 경우, 우선선발에서 배제 (일모아시스템 사용설명서 p50 참고)

- 12 -

9

중복참여의 제한

□ 중복참여의 제한 

○ 전일제 직접일자리사업에 하나라도 참여하고 있거나,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 시간제·간헐적 사업의 경우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을 경우 중복참여 가능 

-  다만, 이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에 3개 이상의 사업 참여시 참여 시간과 무관하게 중복참여로 간주

[ 근로시간에 따른 직접일자리사업 분류 ]

구 분

분류 기준 

전일제

주 3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경우

시간제

주30시간 미만만 참여하되 참여하는 요일 등 참여 시점이 주기적으로 정해져있는 사업 

간헐적
사업

별도의 주기적인 사업 참여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필요에 따라 참여하거나 주말 또는 특정일에만 참여하는 사업 

※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이더라도 전일제로 분류

 전일제 사업 참여의 경우 

ㅇ 전일제를 월, 수, 금 참여하고 시간제를 월요일에 참여 ⇨ 중복 

ㅇ 전일제를 월, 수, 금 참여하고 시간제를 화요일에 참여 ⇨ 중복 아님


 시간제 · 간헐적 사업 참여의 경우 

ㅇ A 시간제 사업, B 시간제 사업, C 간헐적 사업 참여 ⇨ 중복 

ㅇ A 사업(시간제) 월·수 각 3시간, B 사업(시간제) 화·목 각 3시간 참여 ⇨ 중복 아님

□ 확인방법

○ 선발과정을 위한 개별 업무시스템이 없어 일모아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중복참여 확인

- 13 -

○ 선발 과정을 위한 개별 업무시스템이 있는 경우, 일모아시스템을 활용하여 중복참여 여부를 확인하되 최종 결과는 일모아시스템에 직접 입력

□ 처리방법

○ 개별 일자리사업 담당자는 일모아시스템의 ‘선발관리’ – ‘참여자선발’ 메뉴에서 선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중복참여자에 해당됨을 확인하게  경우 선발에서 배제 (일모아시스템 사용설명서 p49 참고)

○ 다만, 이미 참여시킨 이후에 중복참여가 확인된 경우

1) 일모아시스템의 ‘중복참여 의심자 현황*’을 토대로 대상자별중복참여 의심대상 사업이 간헐제나 시간제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실제로 중복참여 제한 사업인지 확인

* 중복참여 의심자가 발생할 경우 일모아시스템 접속 시 메인 화면에 중복참여 의심자에 관한 정보가 제공됨 

2) 중복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에 참여 중인 대상자 또는 해당사업 수행기관에 중복 참여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 

3) 중복참여자로 확인된 경우, 중복참여자에게 계속참여를 희망하는 1개 사업에 대해 의사를 파악 

4) 대상자의 의사를 감안하여 계속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에 계속해서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다른 사업은 참여 중단 조치하고 해당 기관 담당자에게 통보 
(일모아시스템 사용설명서 p50 참고)

-  중복참여자의 임금회수 등에 관한 부분은 개별 사업지침에 따라 처리 

- 14 -

10

근로조건의 준수

□ 임   금

○ 최저임금 규정을 준수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20년 시간당 최저임금 8,590원

-  월급 기준(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1,795,310원

○ 인건비 이외의 지급 항목(간식비, 교통비, 작업반장 수당 등), 전문인력 수당 등의 지급 및 집행방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희망일자리 사업비(국비 90%, 지방비 10%)는 최저 인건비 + 4대험료, 재료비 등에 지원되며, 그 외 추가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부담. 다만, 인건비를 제외한 보험료, 재료비 등의 비용은사업비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도「근로기준법」및「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 산정·지급

□ 근무시간

○ 주 15~3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은 주 30시간 이상 근로 가능

* 단, 지자체별 주 30시간 이상 근로인원 비중이 30% 이내가 되도록 사업설계 권고

-  근무요일 및 1일 근무시간 등은 지방자치단체 자율조정 가능

* 22:00 이후 야간근무 금지 

○ 사업신청서 접수시작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주 15시간 이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 30시간 범위 내에서 결정

- 주 2일(월, 화) 근무자가 근로자 및 사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우천, 감염병 등)로 근로를 하지 못한 경우는 수‧목요일 대체근무 가능

* 대체 근무일은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는 관계없이 임금보전 차원에서만 근무

- 15 -

□ 공적 사유 등으로 사업에 불참한 경우의 임금지급

○ 사업참여자가 예비군 ‧ 민방위 교육훈련, 구직상담 및 직업능력개발(훈련)프로그램 참여 등 공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사업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토록 하며, 교육기간(시간)에 대해서는 일당(시간급)에 한 임금을 지급

-  상기 내용 외에 공적인 사유는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적 사항만 인정

-  다만, 예비군‧민방위 교육연기 등으로 기본교육기간(시간) 이외의 기간(시간)을 추가로 교육받은 경우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기본교육기간(시간)에 대하여만 일당에 준한 임금을 지급

○ 사업참여자가 경조사로 인해 사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업 불참에 대한 기관(지자체장, 지방공공기관의 장) 승인을 받은 경우 근무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

-  다만, 해당일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당일 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사정상 사전승인이 도저히 불가할 경우 사후승인도 가능)

-  사업실시 기관장은 사업 불참 승인을 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건비 지급서류에 첨부 보관(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관련 증빙 서류)

【경조사의 범위】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 사업참여자가 농번기 일손참여를 위해 사업실시 기관장(지자체장, 지방공공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득하고 사업에 불참한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사전에 적극 안내(임금 및 주‧연차 유급휴가 수당 미지급)

- 16 -

□ 근로계약서 작성

○ 사용자는 근로자와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특히,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와 같은기간제 근로자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됨(「근로기준법」제17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4조)

-  근로계약서에는 ①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② 근로시간 · 휴게에 관한 사항, ③ 임금의 구성 항목 · 계산방법 및 지불 방법에 관한 사항, ④ 휴일 · 휴가에 관한 사항, 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⑥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

□ 고용·산재보험 등 4대보험 의무 가입

○ 모범적 사업주로서 정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법에 따라 적용 제외자가 아닌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조치

○ 4대 보험 가입대상

-  국민연금 : 당연 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  건강보험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직장가입자)

-  고용보험 :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단,「고용보험법」제10조 제1호 “65세 이상인 자”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중 일부(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에 대해서 65세 이상인 자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절차 이행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아니함(「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3항). 다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보험료를 징수함(「고용보험법」 제10조)

- 17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보험료) ③항 : 「고용보험법」제10조(적용제외) 제1호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제10조(적용제외)
1.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다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재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 4대 보험 적용제외 대상

‧국민연금 : 17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건강보험 :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기한 준수 등 관리 철저, 미 준수시 과태료 부과대상

○ 보험료 산출근거(’20. 5월 기준)

보험종류

사용자(자치단체) 부담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월보수액의 4.5%

󰋯월보수액의 4.5%

9%

국민

건강

보험

건강보험

󰋯월보수액의 3.335%

󰋯월보수액의 3.335%

6.67%

장기 요양보험

󰋯건보의 10.25%의 50%

󰋯건보의 10.25%의 50%

건보의 10.25%

고용

보험

고용안정
직업능력

󰋯월 보수액의 0.85%

0.85%

실업급여

󰋯월 보수액의 0.8%

󰋯월 보수액의 0.8%

1.6%

산재보험

󰋯월 보수총액의 0.73%~18.63%*

* 사업장별 기준에 따름

0.73%~

18.63%

※ 4대 보험 가입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기관과 협의 후 처리


- 18 -

11

참여자 관리


※ 참여자 관리, 사업장 안전지도 및 감독 등 업무수행에 있어서 지방공공기관의 경우 본 지침상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규정을 준용하여 시행

□ 사업장 관리

○ 선발자 확정 또는 중도포기자가 발생한 경우 5일 이내에 선발자 인적사항, 임금지급 현황, 사업장 변경, 퇴직 등 변동사항을 일모아시스템에 등록‧수정‧보완

○ 근로자 출석여부 확인은 반드시 작업시작 전에 실시

-  참여자 출석사항 매일 3인(근로자, 작업반장, 사업담당 공무원)이 모두 출석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여 부정출석 사전 방지

※ 단, 작업반장은 지역별‧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두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장별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철저한 지도‧감독 실시

-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장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철저한 사업장 관리

○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사업별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관리

※ 사업장별 출근부를 비치하고 서명날인, 근무상황 일일점검으로 미 근무자에게 임금 지급사례(도덕적 해이) 방지

우천‧폭염 등 기상악화로 작업 중단이 필요한 경우 사업담당공무원 또는 작업장 관리요원(작업반장)이 주관 부서의 허락을 받아 결정할 수 있음

사업장별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성과 도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별 관리카드 등을 비치‧관리


- 19 -

□ 불성실 근무자 등에 대한 제재

○ (대상자)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안전조치 미준수자 또는 감독자 지시 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 참여를 불허할 수 있음

* 3회 이상 지적 또는 확인서 제출자, 근로능력 미달자 등


불성실 근무자 판단 기준

○ 근로능력 미달자 : 선발 이후 사업시행 감독자가 판단하여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자

○ 상습 지각 ‧ 조퇴자 : 사전에 감독관의 허락을 얻지 않은 지각이나 구체적
사유가 명확치 않은 조퇴가 3회 이상인 자

○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 : 감독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배치 받은 
근무지를 상습적 이탈한 자

○ 취중 출근자 : 당일 출근을 금지(당일 사업참여 배제)

○ 근무 중 무단음주자 : 무단음주자 적발시 즉시 귀가 조치(근무시간만 임금지급), 3회 이상 적발시 참여 배제


○ (지도 감독 규정) 처벌여부, 처벌요건, 처벌내용, 근무자 제재 등의 지도 감독 규정을 각 사업 시행 기관별로 제정하여 추진

-  「근로계약서」에 지도감독 규정 명기하여 참여 불허(배제)

-  감독근무일지에 구체적인 사항(해당근로자, 경고사유, 누적 경고 수 등)을 기재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경고 조치사항을 고지하는 등 명확한 지도 감독 실시


□ 사업참여자 민간일자리 이동 지원 및 고용서비스 안내

○ (직업훈련) 사업수행기관은 참여자가 참여기간 중 관할고용서비스기관*이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기본적 형태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

- 20 -

* 고용복지+센터, 고용센터, 새일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센터 등

** 개인의 취업역량, 적성 등을 진단하고 취업의욕, 취업기술, 취업자신감 등을 향상하기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 (예)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프로그램, 취업특강 등

-  직업훈련 시간은 안정적 취업활동 시간 범위내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근로시간 인정범위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65세 이상자도 동일기준 적용

*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합산하여 월 근로시간의 25%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 

-  지역별 고용센터와 연계하여 사업종료 시점에 맞추어 참여 가능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소개


‧시군구 또는 시도 희망일자리사업 담당자가 시군구지역 관할 고용센터에 요청시 취업지원프로그램 소개 인력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에서 전국 고용센터에 협조공문 발송,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2180(’13.5.23)호)


○ (취업알선) 사업종료 이전에 취업알선‧채용박람회 참여 기회 부여


* 필요한 경우 지자체 일자리‧취업센터‧일자리발굴단 등에 직업상담사 외 보조인력으로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배치‧활용 가능

 최근 3년간 2년 이상 반복참여자로 현재 참여 중인 사업 참여 종료 후 반복참여가 제한되는 참여자에게는 구직지원 프로그램을 반복참여 제한 기간 동안 이수하도록 안내


○ 직접일자리 참여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정보 안내와 함께 공공 취업지원기관(고용센터, 일자리센터‧취업지원센터)에 구직 등록토록 안내


< 실업급여 > ☞ 문의 : 고용부 「고용센터- 취업지원과」

󰋯(개    념)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급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지급기간 및 지급액)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240일 범위내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21 -

12

사업장 안전지도 및 감독

□ 사업담당자 및 참여자 교육 강화

○ (사업담당자)시‧군‧구별로 단위사업 담당자를 사업시작 전 교육하고 필요시 수시로 교육 실시

-  안전관리의 필요성 및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 방법

-  작업단계별로 작업장내 위험요인 및 정리정돈상태 점검방법

-  안전관리담당자의 역할 등

 (사업참여자)시‧군‧구별로 사업시작 전, 작업 시작 전‧후 및 필요시 수시로 교육 실시

-  안전사고 사례위주로 교육을 실시하되, 참여자의 연령별‧사업장 등 재해위험 특성에 맞추어 실시

□ 안전 책임자 지정·운영 및 임무

○ 사업장 안전책임자 지정‧운영

-  당해 사업장 및 현장을 총괄 감독하는 자를 안전책임자(사업담당 부서장)로 지정하여 사업장 내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감독하도록 임무 부여

-  사업장별 사업담당공무원을 안전관리담당자로 반드시 지정

-  사업장별 관리‧감독을 위한 사업담당공무원의 전담배치가 곤란하거나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작업장 관리요원(작업반장)을 보조적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음

○ 안전책임자의 임무(안전관리담당자에게 임무부여 시 임무를 명확히 하고, 이 경우 안전관리담당자는 전반적인 상황을 매월 안전책임자에게 보고)

-  일일 안전점검표에 따라 점검 및 점검내용 작성관리

-  작업투입 전 근로자에게 작업지시 및 현장 안전보건 조치내용 설명

- 22 -

-  작업투입 전 및 작업중 작업복‧보호구 착용지도

-  취급 장비 및 설비에 대한 이상 유무 확인

-  작업장 순회점검‧지도

-  사업별 안전보건 대책 중심의 이행상태 확인 관리

-  안전사고 발생시 상황보고 및 응급조치, 관리대장 작성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 등 작업장(현장)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등

○ 재해유형별 사전대처 방안


재해유형별 사전대처 방안

○ 도로변 작업시 :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도자 배치, 도로상 순찰점검 및 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등


○ 우천 시 : 계단 미끄럼 방지판 부착 및 안전화 착용, 바닥청소 ‧ 청결 유지 
및 출입금지, 위험지역 통행시 확인 철저


○ 폭 염 : 안전관련교육 등 휴식 시간제 운영(장기간보다는 짧게 자주 부여),
폭염주의보 및 경보 발령시 작업중단 및 건강이상 유무 점검,
실외 사업장 햇빛가림(그늘)막 설치 및 음료대 비치(15~20분
간격 1컵 정도의 시원한 물 또는 염분 섭취) 등

‣ 폭염 시 단계별 조치사항

【폭염주의보 발령시】: 일 최고기온 33℃ 이상 2일 이상 지속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 근무제 실시

기온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대 실외작업 중단 및 건강이상 유무 점검

작업 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 섭취
(알코올,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금물)

【폭염경보 발령시】: 일 최고기온 35℃ 이상 2일 이상 지속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 근무제 실시

기온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대 실내외작업 중단 및 건강이상 유무 점검

‣ 근무시간 및 임금관리

작업중단 시간이 2시간을 경과해도 계속 지속될 시에는 귀가조치

임금지급

– 1일 근로시간의 절반(대기시간 포함)미만 근로 시 일일임금의 반액을 지급

– 1일 근로시간의 절반(대기시간 포함)이상 근로 시 일일임금의 전액을 지급


○ 태  풍 : 산사태 및 절개지, 계곡 등 위험지역 작업중지


○ 한  파 : 추락, 넘어짐(전도), 충돌, 붕괴, 화재, 질식 · 중독, 저체온증, 동상 

- 23 -

○ 단계별 안전관리‧점검 방법

구분

시기

점검내용

점검자

󰀻

1단계

작업
시작전

○ 보호구 이상 유무 및 착용상태

○ 장비, 설비의 이상 유무

○ 작업장 주위 유해 ‧ 위험요소 확인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 근로자 건강상태 및 음주여부

○ 작업장별로 참여자 특성에 맞게 교육

사업담당
공무원
또는
안전책임자

󰀻

2단계

작업중

○ 작업시간 동안 작업장 수시 순회점검

-  작업자들의 안전작업 여부 확인 ‧ 지도

-  작업자 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 작업장 주위 유해 ‧ 위험요소 확인

○ 도로 주변 작업시 차량 유도자 배치

사업담당
공무원
또는
안전책임자

󰀻

3단계

작업
완료후

○ 작업장 내 순회점검

-  현장위험요소 방치여부 확인

○ 작업장 정리정돈 상태 확인

○ 공동작업용 공구 ‧ 개인보호 장구 등 회수

사업담당
공무원
또는
안전책임자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확인

-  개인보호구 지급 : 지방자치단체

-  착용지도 및 확인 : 사업담당공무원 또는 안전책임자

- 작업자에게는 재해 위험요인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조치


<사업별 주요 보호구 착용작업(예시)>

보호구종류

용도

주요 대상작업(예시)

안전모, 안전대

•물체의 낙하 ‧ 비래 또는 추락 ‧ 감전위험 
방지

•지붕 개 ‧ 보수 작업 등 2m 이상
고소작업

안전화

•물체낙하, 충격, 날카로운 물체로부터 
발 보호

•물건낙하, 찔림, 걸려 넘어짐 작업

보안경

•비산물 ‧ 위험물 ‧ 유해광선에 의한 시력
보호

•예초기 작업 등 물체의 튐 우려
작업, 석면 슬레이트 지붕철거

안전장갑

•감전, 유기화합물의 피부 흡수 방지

•베임, 찔림작업 및 위험물 취급 작업

방진마스크

•미스트, 흄 흡입방지

•청소 등 먼지 및 분진발생 작업

•슬레이트 지붕철거(특급사용)

귀마개, 귀덮개

•소음으로부터 청력보호

•90dB 이상 발생되는 작업

방독마스크

•흡입 방지

•유기용제 함유 도색작업

송기마스크

•산소결핍 질식재해 예방 ‧ 석면 흡입 
방지

•맨홀, 지하정 등 밀폐장소 및 밀폐공간
유기용제 함유 도색작업

•석면함유 슬레이트 지붕 철거작업

보호복, 덧신

•석면분진 노출방지

•석면 슬레이트 지붕철거

- 24 -

□ 방역 책임자 지정·운영 및 임무

○ 사업장 방역책임자 지정‧운영

-  사업장 내 방역업무를 위해 방역책임자와 방역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장 방역업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임무 부여

* 별도의 방역책임자, 방역관리담당자 지정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안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가 방역업무 수행 가능 

○ 방역책임자의 임무 (방역관리담당자에게 임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이 경우 방역관리담당자는 전반적인 상황을 매월 방역책임자에게 보고)

-  사업장 청결 유지(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 대한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등)

-  사업참여자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보호구 및 위생물품 비치

* 마스크, 비누, 손소독제, 종이타월, 화장지, 소독용 세제, 체온계 등

-  개인위생 실천방안 교육(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등)

-  사업참여자의 감염병 의심 증상 등 상시 모니터링

-  사업참여자 중 의심환자* 발견 즉시 격리 및 보건당국(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 등)과 협의‧조치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사람

-  사업참여자 중 확진환자* 발견 즉시 사업참여자 모두에게 알리고 보건당국과 협의 및 조치명령 적극 이행

* 임상 양상에 관계없이 진단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COVID- 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참고하여 사업 추진 시 위생관리 및 감염유입 방지 철저

* 사업장 대응 지침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25 -

□ 건강관리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 인력 투입 전 고령자‧허약자‧개인질병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 체크 후 작업배치, 현장에 구급함 비치

-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소 등을 통해 혈압‧당뇨 등 간단한건강검진을 수검하고, 이상자에 대해서는 투약 등의 조치 후 작업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배치

□ 비상시 보고 연락체계 및 후송방안 확보

○ 사고발생시 사업장 안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 대한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인근병원 연락처 및 응급상황발생시 긴급 후송할 수 있는 후송수단 확보

○ 사망사고 발생시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


13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 지자체별 조직‧인력 지원 

○ 고용위기 상황과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T/F를 구성(실‧국장 이상을 단장으로 함)하거나 별도 인력을 지원하여 희망일자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 지원

- 26 -

14

각 기관별 역할




기관명

주요 역할

행정안전부

○ 희망일자리사업 시행지침 마련

○ 자치단체별 국비 배분(안) 통보

※ 성립 전 예산 사용이 가능하도록 국비 전액 교부

○ 사업추진현황 점검

○ 보조금 정산지침 마련‧통보

○ 보조금 정산 및 반환금 확정통보

※ 집행잔액 및 시‧도 이자액 정산 

시‧도

○ 성립 전 예산 사용협의를 통해 사업비 신속 교부

※ e- 나라도움 사용자 등록 및 보조금 매칭 사전 이행

○ 사업 추진

○ 시‧군‧구 희망일자리사업 지원 및 사업추진현황 점검(수시)

○ 보조금 정산 및 반환금 확정통보

※ 시‧군‧구 이자액 정산 

시‧군‧구

○ 성립 전 예산 사용협의 및 희망일자리사업 수요파악

○ 사업계획수립 및 대상자 선발

○ 사업 추진

○ 사업장 관리 및 점검(수시)

○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

※ 집행잔액(시‧도→행안부 반납), 국비 이자액(시‧도 반납)

- 27 -

붙임1

선발기준 점수표(예시) 


신청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고려요소

판단기준

배점

득점

비고

합계

140

우선선발 제한 대상 여부

고소득‧고액자산가 또는 반복참여 해당 여부

해당

(   )

미해당

(   )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의 우선선발 제한”  참고

소득기준

(20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20

󰋯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여부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0

재산기준

(20점)

재산액 2억원 미만

20

재산액 2억원 이상

0

세대주 여부

여성세대주, 일반세대주, 세대원

10(10,5,0)

세대원수

(세대주 ‧ 동거인 제외)

3명이상, 2명, 1명, 없음

15

(15,10,5,0)

취업보호 ‧ 지원대상자

취업보호‧지원대상 증명서

5

󰋯해당 법률규정 : 뒷면참조

장애인 및 가족

여, 부

5(5,0)

한부모가족 여부

여, 부

5(5,0)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

5(5,0)

결혼이주여성

여, 부

5(5,0)

실직자

(공고‧접수일 현재)

여, 부

20

(20,0)

휴‧폐업자

(공고‧접수일 현재)

󰋯휴‧폐업증명서 제출

특고‧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20.2.23. 이전 3개월간 해당업무 종사했음을 증빙

기타 지방자치단체 판단

(30점)

자치단체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

(해당지역 거주기간, 연령 등)

30~0

󰋯단위사업별 특성 등을 고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감점사유 △20점

기타 자치단체 판단

자치단체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

-  근로능력 미달자, 종전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근무태만 등

△20~0

󰋯참여자의 근로능력 등을 고려 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 28 -

(뒷면)


< 참고사항 > 


① 취업보호ㆍ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② 유사 목적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는 실직에 포함되지 않음


③ 자치단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세대주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세대주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④ 자치단체 여건과 실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선발기준 조정 가능

- 29 -

붙임2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20년 기준, 단위: 원)


󰊱 1인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109,000 

70,702 

29,273 

 



󰊲 기준중위소득 65%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945,000 

65,018 

21,217 

65,642 

3인

2,516,000 

84,251 

55,836 

85,130 

4인

3,087,000 

103,092 

93,344 

104,090 

5인

3,658,000 

122,857 

111,837 

124,059 

6인

4,229,000 

142,519 

138,781 

144,298 

7인

4,803,000 

160,546 

160,865 

162,883 

8인

5,377,000 

180,237 

185,031 

183,101 

9인

5,952,000 

201,381 

211,011 

204,864 

10인

6,526,000 

220,167 

233,499 

224,298 

※ 출처 : 보건복지부

* 가구원수 1인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2인 이상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 해당 금액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판단방법) “가구원수”에 따라,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표의 당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5%(1인가구는 120%) 이하로 판단 (예: 2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65,018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저소득층)

- 30 -

붙임3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 방법

(출처 : 2020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 자치단체 합동지침)


① 저소득층 :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인지 확인(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


※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부과액 기준


☞ 저소득층 판단을 위한 “가구원 수” 및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원 기준으로 판단


다만, 해당 세대원 일부가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등록된(피부양) 경우에는 직접일자리 신청자가 스스로 그 건강보험 부양관계를 증빙*하도록 하고, 사업담당자는 그 증빙에 따라 다른 세대원의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공제한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저소득층 여부 판단 (이 경우에도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를 포함)


* 예: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등
(저소득층 확인관련 사항은 부록 일모아시스템 사용설명서 39p참고)


② 장애인 : 장애인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


③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차단체가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 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만 15세∼만34세 청년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를 구직등록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를 통해 확인

※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증명서 등을 통해 별도 확인 필요

- 31 -

④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통해 확인 (읍‧면‧동 사무소 발급)


⑤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⑥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 전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국적 취득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로 확인


⑦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⑧ 위기청소년


-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 증명서 있는 자


-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


-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⑨ 갱생보호 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 32 -

⑩ 여성가장


-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어 생계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


-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본인과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자매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여성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

•  부모가 근로 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배우자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⑫ 노숙인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 33 -

각종 서식

- 34 -

서식1

표준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앞면)

희망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20.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기재시 선택기입

이메일주소

수신동의여부

동의(   ) 미동의(      )

핸드폰번호

수신동의여부

동의(   ) 미동의(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자의 문자 발송

동의(   ) 미동의(      )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취 업 여 부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전 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실 업 기 간

20  .   .   .∼20  .   .

그밖의 경력

전문가인 경우

자격(           ),  경력(            ),  기타(            ) *상세히 기술

참여 희망사업

구직등록여부

등록 (     ), 미등록 (      ) 

과거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참여사업명

참여기간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공무원 가족여부

*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는 경우 기재

󰊱 본 신청서는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여자의인,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경우 불이익(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 35 -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참여기간,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OOO기관장 귀하

- 36 -

서식2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3. 21.>

(앞쪽)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37 -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

(휴대전화 등)

동의자 서명

- 38 -

서식3

표준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분부터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39 -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등으로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근로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시업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종업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휴게 시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ㅇ 주휴일 : 매주   요일

5. 임  금

-  시간(일, 월)급 :                    원(해당사항에 ○표)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원(내역별 기재), 없음 (    ),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

※ 단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법정 근로시간 내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가산임금 지급(’14.9.19. 시행)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6. 연차유급휴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7.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 40 -

서식4

희망일자리사업 관리카드【소관부서용】

희망일자리사업 관리카드


(주관부서 :        시‧도        시‧군‧구           과)

사업유형

사업담당공무원

(안전관리담당자)

(전화        )

사업명

사업장 감독공무원

(전화        )

사업장 안전책임자

(전화        )

사업장 작업반장

(전화        )

사업목적

추진개요

 사업기간 : 

사 업 량 : 

 사 업 비 :    천원 (인건비 :   / 재료비:    )

사업장위치

투입인원

1일 :      명

취 약              명

그 외           명

연인원 :   명

취 약              명

그 외           명

월별

추진계획

 ( )월 : 

 ( )월 : 

 ( )월 : 

 ( )월 : 

사업성과

(기대효과)

특이사항

(사업추진상의

문제점및대책)

안전보건교육

안전사고현황

비 고


- 41 -

(뒷면)

구  분

주 요 추 진 실 적

( )월

( )월

( )월

( )월

현   장   사   진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 42 -

서식5

희망일자리사업 현장 작업 ‧ 교육 일지【사업장용】

현장 작업 ‧ 교육 일지


2020.  .  . (요일) ,  날씨

담당자

담  당

과 장


  


1. 사업개요

○ 소재지 : 

○ 사업명 :        (                 )

○ 근로예정인원 :    명(남   , 여   )

○ 사업기간 : 

2. 금일 참여 인원 :    명(남   , 여   )

※ 예시) 불참자 : 3명(결근 : ㅇㅇㅇ, △△△, 조퇴 : □□□)


3. 작업내용

○ 금일작업 목표

-  

-  

○ 금일 작업 성과

-

-

○ 작업내용

-  

4. 안전보건교육 인원 및 내용(교육참석 :     명)

○ 

○ 

- 43 -

5. 안전관리·점검표

항목

이상유무

추가조치

󰊱 안전보건교육

양호

보통

미흡

○ 안전보건교육 이수여부

참여(   명)/ 이수(   명)

○ 신규투입자에 대한 추가교육여부

신규(   명)/ 이수(   명)

○ 당일 작업 내용에 적합한 교육여부

양호

보통

미흡

󰊲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 지급보호구 종류 및 수량

□ 지급보호구 :    종    개

○ 작업에 적합한 안전인증 보호구 지급 여부

양호

미흡

○ 복장·보호구 착용교육 실시여부

실시

미실시

○ 복장·보호구 착용실태

양호

보통

미흡

* 회전체 근접작업 말림방지를 위해 복장, 
두발 상태 확인 및 면장갑 착용금지

󰊳 장비 및 설비 이상유무

○ 장비의 관리상태

□ 장비 :      종     개

○ 보호장비의 부착여부(해당시 적용)

부착

미부착

○ 이동시 장비의 안전한 휴대 여부

양호

보통

미흡

○ 장비 및 설비의 사용요령교육 실시여부

실시

미실시

○ 장비 및 설비의 안전한 사용 실태

양호

보통

미흡

󰊴 작업장관리 상태

○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여부

양호

보통

미흡

○ 주위차량과 충돌방지조치여부 등

조치

미조치

○ 도로 주변작업시 차량유도자 배치 여부

배치

미배치

○ 작업장주위 위험요소 제거여부

조치

미조치

* 위험 작업시 작업 감독자 배치

󰊵 비상시 연락체계 및 응급조치

○ 현장에 구급함 비치 여부

비치

미비치

○ 인근병원연락처 및 후송수단 확보

확보

미확보

○ 비상시 보고체계 확보 여부

확보

미확보

6. 특이사항

○ 

상기와 같이 작업하였음

2020.  .  .   

작성자 :          (인)

- 44 -

서식6

희망일자리사업 근무자 명부


희망일자리사업 근무자 명부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년   월   일

(     )

주  소

연락처

자택 :                휴대폰 : 

이력사항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계약기간 등

고용에 관항 사항

퇴직·해고‧사망 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붙임 : 희망일자리사업 근로계약서

* 사업장별로 유사시를 대비하여 근로자 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 : 근로기준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 45 -

서식7

희망일자리사업 근무확인서

근  무  확  인  서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직  종

희망일자리사업

(사업장명:                )

⑤ 재직기간

~               (     월     일)

⑥ 제출용도

상기와 같이 근무하였음(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시장 (군수)


- 46 -

서식8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출석부

사업명 : 

사업관리부서 :     시(군 ‧ 구)     과

사업장 현장관리자(작업반장) : 

사업기간 : 2020.   .   . ~    .   .

사업관리 담당자 : 

작업자 : (성명)           (주소)

구분

날짜

10/1

10/2

10/3

작업자

홍길동

홍길동

작업반장

김마을

김마을

담당공무원

이공방

이공방

작업참여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날짜

10/4

10/5

10/6

10/7

10/8

10/9

10/10

작업자

작업반장

담당공무원

작업참여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날짜

10/11

10/12

10/13

10/14

10/15

10/16

10/17

작업자

작업반장

담당공무원

작업참여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날짜

10/18

10/19

10/20

10/21

10/22

10/23

10/24

작업자

작업반장

담당공무원

작업참여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날짜

10/25

10/26

10/27

10/28

10/29

10/30

10/31

작업자

작업반장

담당공무원

작업참여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월 결산

총 근무일수 : 20일

참여자

근무내역 : 정상근무 18일, 결근 1일, 지각 1회(2시간), 조퇴 1회(4시간)

총작업시간 : 154시간【(18일*8시간=144시간)+(8시간- 2시간=6시간)+(8시간- 4시간=4시간)】

※ 출석확인 : 근로자와 작업반장은 작업시작시, 사업담당공무원은 작업시작시 또는 현장확인 점검시

- 47 -

서식9

희망일자리사업 임금 대리수령 신청서

※ 뒤쪽의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지 급

대상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신청사유
[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 대포통장 등의 사유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
[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우

대리수령기간 

.    월부터       .    월까지(     월간)

대  리

수령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지급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위와 같이 희망일자리사업 임금 대리수령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대 리 수 령 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뒤쪽 참조

자르는 선

제        호

희망일자리사업 임금 대리수령 승인서 (신청자 보관용)

지 급

대상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신청사유

대리수령 지정기간

.     월부터      .    월까지(   월간)

대 리

수령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관계

위와 같이 희망일자리사업 임금 대리수령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48 -


(뒤쪽)



제출서류

1.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신분증 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판결문 등)

나. 대포통장 등의 사유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사유(금융연합회 공문 등)

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우

3. 대리수령인이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희망일자리사업 현장부서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신      청

접      수






확      인




신청결과 통지




결      재

유 의 사 항

희망일자리사업 임금은 사업참여자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합니다.

- 49 -

서식10

사업장 안전사고 관리대장(엑셀 작성)

연번

시 ‧ 도

시 ‧ 군 ‧ 구

사고자

사고일

주민등록

번호

나이

성별

사고

유형

사고발생내용

통계유형

산재처리결과

소계

산재

확정

산재

아님

심사중

미신청

산재여부

확정일

 

합계

 

 

 

 

 

 

 

 

 

4

1

1

1

1

 

1

서울시

종로구

김일동

2019- 7- 2

-


62

사망

넘어짐

사망

1

1

 

 

 

2019- 8- 2

2

서울시

종로구

홍행복

2019- 8- 3

-


57

중상

미끄러짐

추락전도

1

 

1

 

 

2019- 9- 20

<작성요령> : 제출시점까지 일어난 사고를 모두 제출

1. 사고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재하여 관리(필요시 요양보험금 조회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정확히 기재)

2. 산업재해 관리 범위 : 작업 중 또는 희망일자리사업과 밀접한 관련으로 일어난 사고

* 본인 지병, 제3자 가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재해 미신청한 자와 희망일자리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고는 제외

3. 사고일 : 반드시 엑셀 날짜 형식으로 기록(2019- 9- 2 또는 2019/9/2)

4. 사고유형 : 사망, 중상, 경상, 단순 부상중에서 택일(콤보 상자내에서만 택일)

○ 사망 : 희망일자리사업이 주 원인으로 72시간 내 사망한 경우

○ 중상 : 의사의 진단결과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또는 중상이상의 것

○ 경상 :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 ○ 단순부상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경미한 부상

4. 통계유형 : 골절절단, 추락전도, 삐임, 개인질병, 교통사고, 베임찔림, 부딪힘, 벌레물림, 감염성질환, 기타중에서 택일

* 주) 통계유형은 통계를 위한 분류 기능이므로 실제 사고내용과는 다를 수 있음

5. 산재 처리 결과

○ 해당란에 숫자 1을 입력 -  숫자 1외에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말것(특히 스페이스바를 이용하여 공백 입력하지 말 것)

○ 최종확정일 : 산재확정, 산재아님 등 산업재해 결과가 확실히 결정된 날짜를 기록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