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9, 정보화본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안내

□ 관련 근거

 저작권법 제123조, 제124조, 제125조, 제136조 1항 1호, 제141조

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46조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안내

 불법 소프트웨어(폰트 포함)를 사용하는 경우 발생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기관 및 기관장이 민·형사상 책임을 대신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교내 PC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사용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병과 처분 가능

 SW 자율점검 서비스(SMART Check)를 이용해 P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확인·조치 바람

-  교내 정품 소프트웨어 목록

∙ 정보화본부에서 제공하는 공용 소프트웨어 : [붙임] 참조

∙ 각 기관에서 자체 구입한 정품 소프트웨어 

∙ 프리웨어 : 공공 기관 사용 가능 제품에 한함

-  불법 소프트웨어 : 교내 정품 소프트웨어 목록을 제외한 모든 소프트웨어

※ 불법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삭제 바람

 프리웨어인 경우, 학교나 직장에서 사용할 시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제작자의 홈페이지에서 무료 사용범위




를 확실히 확인한 다음 설치하여 이용

 Adobe 제품군의 경우 정보화본부에서 인증한 소프트웨어만 사용 가능

 Adobe 제품군 CS4 이하의 버전은 설치된 PC에서는 사용 가능


□ SW 자율점검 서비스 사용법 안내 

 한국 소프트웨어 저작권법 협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무료 검색 서비스인 SW 자율점검 서비스 SMART Check Service 이용

* SMART Check : PC내에 설치되어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검색 프로그램

 이용방법

1. 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 SMART CHECK 서비스 > 무료 다운로드

(https://www.spc.or.kr/sam/sam06_01.asp)

2. PC 에 설치 후 “검색 시작” 실행

-  자가 진단 결과에서 “사용여부”가 “상용SW”인 경우, [붙임]의 공용소프트웨어 목록과 [별첨 4] SW별 사용현황의 소프트웨어 사용 가능 여부 확인

3. 불법 소프트웨어 삭제

-  사용 불가능한 경우 SMART CHECK 프로그램에서 제거하기 클릭


□ 불법 소프트웨어에 해당 되는 경우 안내

 구매하지 않은 상용 소프트웨어 설치한 경우

-  라이선스 없이 무단 사용

-  컴퓨터 구입 시 OS 구입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  학교에서 제공하는 윈도우 OS는 업그레이드 라이선스로 컴퓨터 




구입 시 윈도우 OS를 포함하지 않은 컴퓨터에는 설치 불가

-  라이선스 보유 수량 초과 사용 및 상위 버전 사용

-  하위 제품의 버전을 구매 후 상위 제품으로 불법 upgrade 한 경우

 가정에서는 무료(프리웨어, 셰어웨어 등)이지만 교내에서는 유료인 경우

 구매한 증빙 문서를 분실한 경우(CD key, 라이선스 증서)

 삭제 후 다른 PC에 설치하면 불법으로 간주되는 경우

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유료 프로그램 및 폰트 등

 지원 기간이 만료된 후에 엔진 업데이트를 받은 경우

 명시된 일정 기간만 무료인 셰어웨어를 그 이후에 계속 사용할 경우

 번들 소프트웨어(제품 구매 시 딸려오는 소프트웨어)를 다른 컴퓨터에서 사용


□ 폰트(이미지) 이용 관련 유의사항

 워드 프로그램(한글, MS- Office 등)에 포함된 번들 서체는 해당 프로그램에서만 사용해야 함

-  ㈜한양정보통신, 윤디자인 폰트는 한글과컴퓨터에서 적용하는 폰트로 한글과컴퓨터에서만 사용해야 함

-  단, 외주업체에서 제작 시 외주업체가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으면 가능

  각종 콘텐츠물(홈페이지, 동영상, 팸플릿, 포스터, e- Book, 인쇄물 등) 제작 시 저작권이 있는 폰트를 무단으로 설치 및 사용할 경우 저작권 및 사용권 침해행위에 해당


□ 교내 공용 소프트웨어 이용 방법 방법

 정보화본부 홈페이지(https://cic.cnu.ac.kr)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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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방법 : 정보화본부 홈페이지> 정보서비스 > 소프트웨어 설치 > 다운로드 > 포털 ID/PASSWORD로 로그인 

-  다운로드 대상 : [붙임] 참조


□ 저작권에 따른 SW 분류

 상용 SW (commercial software)

판매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로 교내에서 사용하려면 구매해야 한다. 저작권자가 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의 이용을 이용료 부과 등 일정한 조건하에 허락한 것이다. 교내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불법복제나 이용허락 범위를 넘지 않도록 반드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개인을 대상으로는 프리웨어로 배포하지만 교내를 대상으로는 상용 소프트웨어인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 셰어웨어(Shareware)

흔히 체험판 또는 평가판이라고도 한다. 소프트웨어는 실제로 사용해 보지 않으면 원하는 기능이 구현되는지 알 수 없고, 본인의 컴퓨터 환경에 부합하는지도 미리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처음부터 구입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셰어웨어는 정식 제품 구매 전에 미리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실행 횟수, 사용 기간 또는 기능을 제한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고 궁극적으로 정식 제품을 구매하게끔 유도하는 마케팅의 일환이다. 셰어웨어는 정해진 조건 내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테스트 기간이 종료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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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조건을 벗어나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때는 사용자가 제품을 구입하고 계속 사용할지, 구입하지 않고 사용을 종료할 것이지 결정해야 한다. 


 프리웨어(Freeware)

저작권자에 의해 무상으로 제공되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라이선스 유형이다. 무료라는 측면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소스코드의 수정까지 허락한 반면, 프리웨어는 제공된 소프트웨어 그대로 설치하고 사용하는 것까지만 허락하고 있다. 

프리웨어인 경우, 학교나 직장에서 사용할 시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제작자의 홈페이지에서 무료 사용범위를 확실히 확인한 다음 설치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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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충남대학교 공용소프트웨어 목록

정보화본부 계약 제품(2020년 기준)

제품군

제조사

제품명

비 고

백신군

Ahnlab

V3

교내 전체사용권

V3 Net Win Server

이스트소프트

알약, 랜섬쉴드PC

한컴제품군

한글과컴퓨터

한글

MS제품군

Microsoft

Office

Windows OS (업그레이드용)

통계제품군

SAS

SAS (E- Miner)

IBM

네트워크사용권

SPSS

80user

AMOS

15user

기타

이스트소프트

알툴즈통합팩

교내 전체사용권

OriginLab

Origin 8.1


* Adobe 제품군의 경우 정보화본부에서 인증한 것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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