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대학림자청구



[제정 2013.2.22.]

개정 2015.3.12.

개정 2020.3.1.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산림자원학과(이하 “학 과”라고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논문제출자격)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 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조(논문제출자격시험) ①시험과목은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결정하되 석사학위 과정은 3과목, 박사학위과정은 4과목을 응시한다.

② 합격기준은 각 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단 불합격자는 다음 학기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③ 시험의 결과는 5년간 학과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어능력 기준) ①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2015.3.12.)

1. TEPS 554점 이상

2. TOEIC 680점 이상

3. TOEFL(CBT) 210점 이상

4. TOEFL(iBT) 78점 이상

5. TOEIC Speaking 110점 이상 

6. 본교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외국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개정 2020.3.1.)


제6조(논문지도위원회) ①논문지도위원회 구성은 매 학기 1회 실시한다.

②박사학위과정은 논문계획발표 6개월 전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논문지도위원 3인을 구성한다.


제7조(학술지게재 의무조건) ①박사학위과정은 학위논문주제와 연관된 논문을 학진등재지에 2편 이상 게재해야 한다. 단, 외국인의 경우 학진등재지에 1편 이상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2015.3.12.)

②석사학위과정은 학위논문주제와 동일한 논문을 학진등재후보지 이상에 1편 이상 게재해야 한다.



1. 주저 및 교신저자만 인정한다.

2. 논문 심사결과가 “저자수정 후 게재” 이상이 될 경우에만 인정한다.

3.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시행세칙의 개정)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3.12.)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어능력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은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정세칙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원에 의해 종전 시행세칙을 따를 수 있다.


부 칙(2020.3.1.)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어능력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은 2017학년도 이전(2017학년도 입학자 포함) 입학자는 개정세칙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원에 의해 종전 시행세칙을 따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