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제1학기 대학원 수업관리 기본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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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
2020학년도 제1학기 대학원 수업관리 기본 계획(안) |
19.11.25.(월), 일반대학원
◇ 2020학년도 대학원 수업관리 주요사항 ◇
□ 강좌운영
1. 폐강보류 및 폐강대상 강좌 개설 특인 사유 기준 강화적용
- 2017년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폐강대상 강좌 개설운영 부적정」으로 지적되었기에
향후 폐강기준에 맞게 개설 특인 사유를 제한함(10P.‘6. 폐강교과목 결정’참고)
※ 폐강보류 교과목 수강생의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는 엄격히 제한
2. 연구윤리 및 연구윤리2 교과목 운영 안내
내 용 |
~2017학년도 까지 |
2018학년도 1학기부터 |
성적처리 담당 |
대학원장 |
주임교수 또는 전임교원 |
강의 설강 및 운영 |
전공별에서 설강 후 대학원에서 합반 |
전공별 설강 |
이수방법 및 강의명 안내 |
대학원 |
대학원 |
과목수 |
연구윤리(석사 및 박사) |
연구윤리(석사) 및 연구윤리2(박사) |
3. 연구윤리 및 연구윤리2 수강 지도 철저
- 연구윤리 교과목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 사전예방
4. 대학원생 온라인 폭력예방 통합교육 이수 권장
- 대학원생의 윤리의식 향상 및 각종 폭력 예방을 위해 충남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폭력예방 통합교육 이수 권장
- 온라인 폭력예방 통합교육 미이수 시, 대학원 지원사업 신청 및 장학금 신청 제한 예정
※ 대학원 지원사업 및 장학금 신청 시, 학생제출서류에 폭력예방교육 수료증 포함 예정.
※ 인권센터 홈페이지 주소 및 수강 방법(13P. 참고)
□ 수강, 성적 및 졸업
1.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재이수 처리 안내
-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 처리하고자 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 2 -
폐지재이수 신청을 하여야 함
- 재이수 처리 절차
① (학생) 폐지재이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학과에 제출 ⇒
② (학과 및 대학) 재이수 처리 여부를 검토 후 학사지원과로 신청
2. 재이수 성적 상한제 시행
구분 |
내용 |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26조 관련 |
C+이하 성적의 교과목에 한하여 재이수 신청 가능하며, 재이수 성적 취득학점은 A0 까지로 한다. ※ ´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18학년도 교육과정 적용자 포함) |
3. 다른 전공 교과목 학점 인정
- 다른 전공의 교과목을 수강하여 취득하는 학점의 상한선을 석사 9→12학점, 박사 15→18학점, 학·석사연계과정 9→12학점, 석·박사통합과정 24→30학점으로 높임
※ ´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1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최대 석사 9학점, 박사 15학점, 학·석사 연계과정 9학점, 석·박사통합과정 24학점 인정.
□ 담당교수
1. 전임교원 학부 교과목 담당 강의 원칙 준수
-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31조) 전임교원은 매 학기 6학점이상 학부강의 담당 원칙(단, 책임학점이 6학점이하인 경우는 3학점 이상)
※ 특수‧전문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의 경우 제외
-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8조) 교과목 담당은 1인당 학부 담당 학점수를 초과할 수 없음
2. 전임교원은 주 4일 이상 분산 강의담당이 원칙
※ 당초 주 3일 → 주 4일로 변경
3. 대학 강사법에 따른 담당교수 지정
- 강사법은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며, 교수시간은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니
- 3 -
설강 시 유의하기 바람(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참조)
4. 교수- 자녀 강의 수강지도 철저
- 소속 학과의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는 부모의 강의를 가급적 수강하지 않도록 재학생에게 안내
- 필수 교과목의 경우 분반 구성 시 타 분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
- 부득이하게 수강하여야 할 경우 학사관리에 만전을 기함
- 추후 교수- 자녀 강의 수강현황 조사 예정
- 4 -
2020학년도 제1학기 대학원 수업관리 기본계획 |
Ⅰ. 추진 목적 |
❍ 수업관리에 대한 행정착오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교과목 설강, 편성 등 세부사항을 제공
❍ 수업 전반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효율적 학사 관리 가능
Ⅱ. 수업시간표 편성 |
1. 교과목 편성 주체 |
❍ 수업시간표는 학기별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과목 설강은 학과장이 편성하여 대학장을 거쳐 대학원장이 승인
2. 교과목 설강 방법 및 설강 수 |
❍ 교과목 설강은 승인된 교육과정에 의함
❍ 전공교과목은 각 전공별로 두 학위과정(석사 또는 박사) 중 전공수가 많은 과정은 4개 교과목 이내, 적은 과정은 2개 교과목 이내로 등으로 세부 설강 수는 붙임[엑셀파일] 참조 (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18조제3항 참조)
※ 1차 폐강부터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므로 설강에 유의
❍ ‘연구윤리’ 및 ‘연구윤리2’ 교과목 매학기 개설 원칙
(2016학년도부터 필수 교과목)
- 담당교수 : 주임교수 또는 학과 전임교원(평가방법 : P/F)
※ 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18조 제3항 관련
※ 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17조 제4항 관련
- ‘연구윤리’ 및 ‘연구윤리2’는 교과목은 설강 기본 강좌 수에 포함하지 않음
- 5 -
3. 교과목 담당 |
❍ 교과목 담당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학과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의 2분의 1이상은 전임교수가 담당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교과목 담당은 1인당 학부 담당 학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 사유서 제출
4. 설강과목 수업시간표 편성 및 강의 담당교수 지정 |
❍ 전임교원 강의 담당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시간강사 교과목 개설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람.
❍ 합반 : 동일한 교과목은 합반을 원칙으로 함.
❍ 주5일 근무제에 따라 토요일 수업시간표 편성하지 아니함
※ 부득이 토요일 수업을 하여야 할 경우 「학과장의 사유서』 제출
❍ 확정된 교과목 담당교수의 변경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대학원장 승인 후 변경할 수 있음.
※ 변경시 교원번호 및 교과목번호 확인 철저
5. 일정 |
업무명 [대학원 교과목 설강] |
추 진 일 정 |
업 무 부 서 |
설강일람표 전산입력 및 제출 ※ 추가 제출 서식 - 설강과목 강좌 현황 (붙임3 엑셀서식) - 초과설강 사유서 (해당학과) |
2019. 12. 9.(월) ~ 12. 13.(금) |
단과대학(학과) |
학과(전공)별 설강과목 확인 (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18조제3항 참조) |
2019. 12. 18.(수) |
대학원 |
설강 교과목 승인 및 합반대상과목 송부 |
2019. 12. 20.(금) |
대학원 |
설강 교과목 분‧ 합반 제출 |
2019. 12. 26.(목) |
단과대학(학과) |
설강 강좌수 및 합반 승인 |
2019. 12. 31.(화) |
대학원 |
수업시간 전산입력 (담당교수, 강의실, 수업시간) ※ 토요일 수업 시- 학과장 사유서 제출(해당학과) |
2020. 1. 2.(목) ~ 1. 13.(월) |
단과대학(학과) |
수업시간표 최종 승인 |
2020. 1. 14.(화) |
대학원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6 -
6. 개설학과별 강좌시간표 제출 |
❍ 생략
7. 강의계획서 입력 |
❍ 대상: 2020학년도 제1학기에 설강한 모든 교과목
❍ 기간: 2020. 1. 15.(수) ~ 1. 31.(금)
※ 학생의 원활한 수강계획을 위해 가급적 2020. 1. 23.(목) 까지 입력
❍ 입력방법: 통합정보시스템으로 각 교과목 담당교수가 입력
※ 담당교수 미지정시 “예비강의계획서”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Ⅲ. 수강 신청 |
1. 수강신청 |
❍ 대상 : 재학생(대학원 과정), 복학예정자, 재입학자
❍ 방법 : 통합정보시스템(Web)을 통한 수강신청
※ ‘연구윤리’ 및 ‘연구윤리2’ 과목은 수강 제한 학점 외 추가 수강 가능
※ 수강 신청 교과목 변경‧추가는 학생이 직접 지정된 수강신청 기간 내 변경
❍ 수강신청기간 후 복학생 수강신청
- 수강신청서를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단, 수업일수 1/4 이전 제출)
- 출석부 등재 :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요청
2. 수업시수 개선에 따른 성적취득 |
❍ 시행일 : 2015학년도 제1학기부터
❍ 개정내용 : 총 수업일수의 3/4이상 출석해야 급제점이상 성적취득 가능
예) 3학점 이론강의(3- 3- 0)의 경우 (총 강의일수 15주,75일,45시간) 개정→ 34시간 이상 출석 |
- 7 -
3. 재이수 수강신청 |
❍ 재이수 대상자
-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 향상을 위하여 재수강하고자 하는 학생
❍재이수 가능 교과목
- 동일 교과목(교과목 번호가 같은 교과목) 또는 교육과정 변경 시 동일한 과목으로 인정된 과목
❍ 신청 방법
-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이수년도, 학기, 교과목번호를 확인한 후 수강신청 할 교과목 수강신청
- 교육과정상 동일 교과목이 없는 경우 폐지재이수 신청을 하여야 함
- 전과(轉科)한 학생의 경우 이전 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폐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전과(轉科)학과(현재 소속 학과)의 교육과정으로 재이수 신청하며 신청방법은 폐지재이수 신청서 작성 후 대학원 행정실로 제출 [붙임4 서식 참고]
❍ 재이수 신청 가능 기준
-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재입학자 포함: 학번과 관계없음)
⇒ C+이하 성적의 교과목에 한하여 재이수 가능
-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 ⇒ 취득한 성적에 관계없이 재이수 가능
❍ 재이수한 교과목은 성적표에서 삭제하고, 평점평균을 다시 산출함
❍ 재이수 성적 상한제 시행
- 재이수로 취득할 수 있는 성적은 최고 A0 까지로 제한함
※ ’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18학년도 교육과정 적용자 포함)
4. 중복이수 금지 |
❍ 재이수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동일 과목을 수강 신청한 경우 중복 이수로 간주하여 수강신청 무효 처리함
- 8 -
5. 강좌별 수강정원(강의정원) 지정 및 수강신청 |
❍ 수강정원(강의정원)
- 교과목 설강 학과장은 학기마다 교과목 설강 시 강좌별 수강제한 인원을 결정한 후 개설학과별 수업시간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 후 운영
- 수강제한인원 전산입력 방법
접속 |
통합정보시스템(설강학과 조교 ID) 접속 → 수업관리 → 개설강좌관리 → 강좌일괄조정(2;인원) → 수강제한인원 수정 → 저장 (타과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강제한(전체)을 총(본과+타과)인원과 본과 인원을 동일하게 설정 |
❍ 관리부서 : 교과목 제공학과(수요에 맞게 조정)
6. 수강신청 변경 및 정정 |
❍ 수강신청 내역을 통합정보시스템(http://cnuis.cnu.ac.kr/) 하단 재학생 수강신청 클릭 후 로그인(신입생은 신입생 수강신청 클릭)→수강관리→수강신청에서 조회한 후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수강신청 변경기간 내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직접 변경하여야 함
7. 수강신청 종료 |
❍ 수업일수 4분의 1 이후에는 수강신청, 변경, 취소할 수 없음
※ 단, 수강신청취소기간에 2과목이내 취소 가능(승인 필요)
- 9 -
Ⅳ. 수업 관리 |
1. 수업관리 주관 |
❍ 모든 교과목의 수업관리는 대학원장이 주관
2. 설강교과목 확정 |
❍ 대학원의 설강교과목은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확정됨
3. 강의계획서 작성 및 활용 |
❍ 담당교수는 학기마다 강의계획서를 수강신청 전일까지 공고하여야 함
❍ 담당교수 변경 이외에는 강의계획서 입력은 지정된 기간에만 입력 가능
❍ 담당교수 미지정시 설강학과에서는“예비강의계획서”를 사전에 입력하여야 하고, 담당교수가 지정되면 즉시 정규 “강의계획서”를 수정‧입력하여야 함
4. 강의평가 |
실시 시기
- 강의 중간평가 : 매 학기 수업일수 1/2선 이후
- 강의 기말평가 : 매 학기 성적 입력일부터 성적공시 전까지
대상 : 모든 강좌
평가내용 : 강의수준 및 내용, 수업의 충실도, 강의에 대한 만족도 등
결과 확인 : 강의평가는 전면공개를 원칙으로 함
- (학생)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 성적정보- 공개강의평가조회
- (교수·교직원)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 강의평가- 공개강의평가조회
※ 공개범위 : 문항별 평가평점 및 총 평점
평가결과 활용
- 강의성찰 및 개선, 교원업적평가 교육영역 반영
- 10 -
5. 강의평가 결과보고서(CQI) 작성 |
작성기간 : 강의 중간·기말평가 종료 익일부터 약 2주간
대상 : 모든 강좌
작성내용
- 강의에 대한 교수 평가, 이전강좌 대비 개선점, 종합적 강의 개선방안
참고사항 : 전임교수의 경우 교육·연구·학생지도비에 반영
※ 매 학기 1과목 이상 작성하여야 함(2과목 이상 작성시 10점 부여)
6. 폐강교과목 결정 |
❍ 폐강 적용 인원: 폐강인원이 3인 미만일 경우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설강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대학원 폐강 대상과목 설강요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설강. 단, 전임교원 강의 담당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폐강 설강 요청 시 시간강사 과목의 특인 제한
❍ 폐강 보류 및 폐강대상 강좌 개설 특인 인정 사유
- 동일 전공 내 3강좌 이내 설강이면서 전임교수가 강의하는 과목
- 전임교수가 강의하는 과목의 수강학생이 최종 학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수강하지 않으면 졸업이 불가한 경우
❍ 폐강 보류 및 폐강대상 강좌 개설 특인 제한 사유
- 책임시수 부족
- 재학생 수 부족
- 전임 교수가 아닌 경우(다른 사유로 특인 사유가 되어도 전임교수가 아닌 경우는 특인 불가) - 학칙에 표기된 전공 외에 학과 내부적으로 세부전공을 구분하여 개설된 강좌
- 자격시험 등 기타의 다른 이유
❍ 폐강기준 적용 강화
- 2017년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폐강대상 강좌 개설운영 부적정」으로 지적되어 폐강기준에 맞게 강좌를 개설 운영하도록 처분 통보 됨
※ 폐강보류 교과목 수강생의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는 엄격히 제한
- 11 -
- 2017년도 교육부 종합감사 지적사항(폐강기준 미준수) 및 우리 대학교 평가 등에 따른 지표개선을 위하여 폐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임
7. 결강 및 보강 |
❍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사일정에 계획이 없는 결강 불가
- 공무출장 등으로 결강을 하여야 하는 경우 결강 및 보강관련 보고서를 주관대학 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정기휴업 결손일 보강은 지정한 일에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5주 내에 실시하여야 함
❍ 교과목 설강 대학은 결강 및 보강을 승인한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 소속 대학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주관 대학장은 보충강의 이행여부를 점검‧관리하고, 매 4주마다 강의상황을 정리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교육평가원 출제위원 위촉 등에 따른 업무처리 방법
가. 출장신청서 제출(대학 자체 처리) 나. 시간강사 과목 위촉(대학원에 제출, 출제기간에 한하여 위촉) 다. 담당교수 변경신청서 제출(대학원에 제출) 라. 대강료 지급 및 세입 의뢰(학사지원과, 재무과 동시 제출) ※ 입금계좌는 재무과 확인 후 반드시 재무과 계좌로 입금 마. 평가원 등 대강료 지급의뢰(대학 → 해당 출제기관) 바. 출장 종료 후 담당교수 변경신청서 제출(대학원에 요청) ※ 공문은 보안결재로 진행(기타 사항은 학사지원과와 협의) |
- 12 -
Ⅴ. 기타 사항 |
1. 영어전용강좌 운영 |
❍ 대상 강좌
- 강의대상 : 대학원 및 전문·특수대학원
- 강좌 수 : 담당교수 1인 1강좌 이상으로 함
- 의무강의 교수 : 2013년도 이후 영어로 공개강의를 진행하여 가산점을 받아 합격 후 채용된 전임교수
※ 교육지원비 지원 여부 : 2016학년도 부터는 지급하지 않음.
다만, 교육연구 학생지도비의 선택지표로 적용됨
2. 온라인 폭력예방 교육 이수 권장 안내 |
- 대학원생의 윤리의식 향상 및 각종 폭력 예방을 위해 충남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폭력예방 통합교육 이수 권장
- 온라인 폭력예방 통합교육 미이수 시, 대학원 지원사업 신청 및 장학금 신청 제한예정
- 온라인 폭력예방 교육 이수방법
충남대학교 인권센터 로그인(http://prevent.cnu.ac.kr) → 폭력예방 통합교육 → 폭력예방통합교육(학생용) 수강신청 → 교육 이수 후 수료증 확인 및 출력
※ 대학원 지원사업 및 장학금 신청 시, 학생제출서류에 폭력예방교육 수료증 포함예정.
Ⅰ. 교과목 정보
(202 학년도 학기)
확장형 표준 강의계획서
- 13 -
[참고]
교과목명 |
개설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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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강 학기 |
학점 시수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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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전화 |
담당교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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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역량 |
1순위 |
2순위 |
3순위 |
Ⅱ. 교과목 개요(Course Overview)
1. 수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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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수학습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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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업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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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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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과목표(Course Objective)
- 14 -
Ⅳ. 수업운영방식(Couse Format) (*1- 3의 수업방법의 구체적 설명)
Ⅴ. 학습 및 평가활동(Course Requirements and Grading Criteria)(*4의 평가방법의 구체적 설명)
Ⅵ. 수업 규정(Course Policies)
Ⅶ. 교재 및 참고문헌(Materials and References)
Ⅷ. 주차별 강의계획(Course Schedule)(*추후 변경될 수 있음)
1주차 |
학습목표 및 주요학습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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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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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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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 |
학습목표 및 주요학습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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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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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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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차 |
학습목표 및 주요학습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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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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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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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차 |
학습목표 및 주요학습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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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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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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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차 |
학습목표 및 주요학습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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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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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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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차 |
학습목표 및 주요학습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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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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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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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차 |
학습목표 및 주요학습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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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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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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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차 |
학습목표 및 주요학습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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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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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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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차 |
학습목표 및 주요학습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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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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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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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차 |
학습목표 및 주요학습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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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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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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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주차 |
학습목표 및 주요학습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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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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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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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차 |
학습목표 및 주요학습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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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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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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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주차 |
학습목표 및 주요학습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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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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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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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주차 |
학습목표 및 주요학습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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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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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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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주차 |
학습목표 및 주요학습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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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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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 15 -
Ⅸ. 참고사항(Special Accommodation)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