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제1학기 대학원 수업관리 기본계획










2019.  11.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학년도 제1학기 대학원 수업관리 기본 계획(안)

  

󰡑19.11.25.(월), 일반대학원


◇ 2020학년도 대학원 수업관리 주요사항 ◇


□ 강좌운영 

1. 폐강보류 및 폐강대상 강좌 개설 특인 사유 기준 강화적용

-  2017년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폐강대상 강좌 개설운영 부적정」으로 지적되었기에

향후 폐강기준에 맞게 개설 특인 사유를 제한함(10P.‘6. 폐강교과목 결정’참고)

※ 폐강보류 교과목 수강생의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는 엄격히 제한


2. 연구윤리 및 연구윤리2 교과목 운영 안내

내  용

~2017학년도 까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성적처리 담당

대학원장

주임교수 또는 전임교원

강의 설강 및 운영

전공별에서 설강 후 대학원에서 합반

전공별 설강

이수방법 및 강의명 안내

대학원

대학원

과목수

연구윤리(석사 및 박사)

연구윤리(석사) 및 연구윤리2(박사)


3. 연구윤리 및 연구윤리2 수강 지도 철저

-  연구윤리 교과목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 사전예방


4. 대학원생 온라인 폭력예방 통합교육 이수 권장

-  대학원생의 윤리의식 향상 및 각종 폭력 예방을 위해 충남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폭력예방 통합교육 이수 권장

-  온라인 폭력예방 통합교육 미이수 시, 대학원 지원사업 신청 및 장학금 신청 제한 예정

※ 대학원 지원사업 및 장학금 신청 시, 학생제출서류에 폭력예방교육 수료증 포함 예정.

※ 인권센터 홈페이지 주소 및 수강 방법(13P. 참고)



□ 수강, 성적 및 졸업

1.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재이수 처리 안내

-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 처리하고자 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 2 -

폐지재이수 신청을 하여야 함

-  재이수 처리 절차

① (학생) 폐지재이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학과에 제출 ⇒

② (학과 및 대학) 재이수 처리 여부를 검토 후 학사지원과로 신청


2. 재이수 성적 상한제 시행 

구분

내용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26조 관련

C+이하 성적의 교과목에 한하여 재이수 신청 가능하며,

재이수 성적 취득학점은A0 까지로 한다.

※ ´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18학년도 교육과정 적용자 포함)


3. 다른 전공 교과목 학점 인정

-  다른 전공의 교과목을 수강하여 취득하는 학점의 상한선을 석사 9→12학점, 박사 15→18학점, 학·석사연계과정 9→12학점,  석·박사통합과정 24→30학점으로 높임

※ ´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1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최대 석사 9학점, 박사 15학점, 학·석사 연계과정 9학점, 석·박사통합과정 24학점 인정.


□ 담당교수

1. 전임교원 학부 교과목 담당 강의 원칙 준수

-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31조) 전임교원은 매 학기 6학점이상 학부강의 담당 원칙(단, 책임학점이 6학점이하인 경우는 3학점 이상)

※ 특수‧전문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의 경우 제외

-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8조) 교과목 담당은 1인당 학부 담당 학점수를 초과할 수 없음


2. 전임교원은 주 4일 이상 분산 강의담당이 원칙

※ 당초 주 3일 → 주 4일로 변경


3. 대학 강사법에 따른 담당교수 지정

- 강사법은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며, 교수시간은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니 

- 3 -

설강 시 유의하기 바람(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참조)


4. 교수- 자녀 강의 수강지도 철저

- 소속 학과의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는 부모의 강의를 가급적 수강하지 않도록 재학생에게 안내

-  필수 교과목의 경우 분반 구성 시 타 분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

-  부득이하게 수강하여야 할 경우 학사관리에 만전을 기함

-  추후 교수- 자녀 강의 수강현황 조사 예정





























- 4 -

2020학년도 제1학기 대학원 수업관리 기본계획

  

. 추진 목적

❍ 수업관리에 대한 행정착오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교과목 설강, 편성 등 세부사항을 제공

   ❍ 수업 전반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효율적 학사 관리 가능

. 수업시간표 편성

1. 교과목 편성 주체

   ❍ 수업시간표는 학기별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과목 설강은 학과장이 편성하여 대학장을 거쳐 대학원장이 승인


2. 교과목 설강 방법 및 설강 수

❍  교과목 설강은 승인된 교육과정에 의함

❍  전공교과목은 각 전공별로 두 학위과정(석사 또는 박사) 중 전공수가 많은 과정은 4개 교과목 이내, 적은 과정은 2개 교과목 이내로 등으로 세부 설강 수는 붙임[엑셀파일] 참조(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18조제3항 참조)

※ 1차 폐강부터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므로 설강에 유의

❍ ‘연구윤리’ 및 ‘연구윤리2’ 교과목 매학기 개설 원칙

(2016학년도부터 필수 교과목)

-  담당교수 : 주임교수 또는 학과 전임교원(평가방법 : P/F)

※ 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18조 제3항 관련

※ 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17조 제4항 관련

-  ‘연구윤리’ 및 ‘연구윤리2’는 교과목은 설강 기본 강좌 수에 포함하지 않음




- 5 -

3. 교과목 담당 

   ❍ 교과목 담당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학과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의 2분의 1이상은 전임교수가 담당하여야 한다.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교과목 담당은 1인당 학부 담당 학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 사유서 제출


4. 설강과목 수업시간표 편성 및 강의 담당교수 지정

   ❍ 전임교원 강의 담당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시간강사 교과목 개설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람.

   ❍ 합반 : 동일한 교과목은 합반을 원칙으로 함.

   ❍ 주5일 근무제에 따라 토요일 수업시간표 편성하지 아니함

※ 부득이 토요일 수업을 하여야 할 경우 「학과장의 사유서』 제출

   ❍ 확정된 교과목 담당교수의 변경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대학원장 승인 후 변경할 수 있음.

※ 변경시 교원번호 및 교과목번호 확인 철저


5. 일정

업무명 [대학원 교과목 설강]

추 진 일 정

업 무 부 서

설강일람표 전산입력 및 제출

※ 추가 제출 서식 

-  설강과목 강좌 현황 (붙임3 엑셀서식) 

-  초과설강 사유서 (해당학과)

2019. 12. 9.(월) ~ 12. 13.(금)

단과대학(학과)

학과(전공)별 설강과목 확인

(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18조제3항 참조)

2019. 12. 18.(수)

대학원

설강 교과목 승인 및 합반대상과목 송부

2019. 12. 20.(금)

대학원

설강 교과목 분‧ 합반 제출

2019. 12. 26.(목)

단과대학(학과)

설강 강좌수 및 합반 승인

2019. 12. 31.(화)

대학원

수업시간 전산입력 

(담당교수, 강의실, 수업시간)

※ 토요일 수업 시-  학과장 사유서 제출(해당학과)

2020. 1. 2.(목) ~ 1. 13.(월)

단과대학(학과) 

수업시간표 최종 승인

2020. 1. 14.(화)

대학원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6 -

6. 개설학과별 강좌시간표 제출 

 ❍ 생략


7. 강의계획서 입력

❍ 대상: 2020학년도 제1학기에 설강한 모든 교과목 

   ❍ 기간: 2020. 1. 15.(수) ~ 1. 31.(금)

※ 학생의 원활한 수강계획을 위해 가급적 2020. 1. 23.(목) 까지 입력

   ❍ 입력방법: 통합정보시스템으로 각 교과목 담당교수가 입력

※ 담당교수 미지정시 “예비강의계획서”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 수강 신청

1. 수강신청

❍ 대상 : 재학생(대학원 과정), 복학예정자, 재입학자

❍ 방법 : 통합정보시스템(Web)을 통한 수강신청 

※ ‘연구윤리’ 및 ‘연구윤리2’ 과목은 수강 제한 학점 외 추가 수강 가능 

※ 수강 신청 교과목 변경‧추가는 학생이 직접 지정된 수강신청 기간 내 변경

❍ 수강신청기간 후 복학생 수강신청 

 -  수강신청서를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단, 수업일수 1/4 이전 제출)

  -  출석부 등재 :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요청


2. 수업시수 개선에 따른 성적취득

❍ 시행일 : 2015학년도 제1학기부터

❍ 개정내용 : 총 수업일수의 3/4이상 출석해야 급제점이상 성적취득 가능

예) 3학점 이론강의(3- 3- 0)의 경우 (총 강의일수 15주,75일,45시간)

개정→ 34시간 이상 출석 





- 7 -

3. 재이수 수강신청 

❍ 재이수 대상자

-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 향상을 위하여 재수강하고자 하는 학생

❍재이수 가능 교과목

-  동일 교과목(교과목 번호가 같은 교과목) 또는 교육과정 변경 시 동일한 과목으로 인정된 과목

❍ 신청 방법

 -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이수년도, 학기, 교과목번호를 확인한 후 수강신청 할 교과목 수강신청

 -  교육과정상 동일 교과목이 없는 경우 폐지재이수 신청을 하여야 함

  -  전과(轉科)한 학생의 경우 이전 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폐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전과(轉科)학과(현재 소속 학과)의 교육과정으로 재이수 신청하며 신청방법은 폐지재이수 신청서 작성 후 대학원 행정실로 제출 [붙임4 서식 참고]

❍ 재이수 신청 가능 기준

-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재입학자 포함: 학번과 관계없음) 

⇒ C+이하 성적의 교과목에 한하여 재이수 가능

-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 ⇒ 취득한 성적에 관계없이 재이수 가능

❍ 재이수한 교과목은 성적표에서 삭제하고, 평점평균을 다시 산출함

❍ 재이수 성적 상한제 시행

-  재이수로 취득할 수 있는 성적은 최고 A0 까지로 제한함

※ ’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18학년도 교육과정 적용자 포함)



4. 중복이수 금지

❍ 재이수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동일 과목을 수강 신청한 경우 중복 이수로 간주하여 수강신청 무효 처리함


- 8 -

 5. 강좌별 수강정원(강의정원) 지정 및 수강신청

❍ 수강정원(강의정원)

-  교과목 설강 학과장은 학기마다 교과목 설강 시 강좌별 수강제한 인원을 결정한 후 개설학과별 수업시간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 후 운영

-  수강제한인원 전산입력 방법

접속

통합정보시스템(설강학과 조교 ID) 접속 → 수업관리 → 개설강좌관리 → 강좌일괄조정(2;인원) → 수강제한인원 수정 → 저장

(타과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강제한(전체)을 총(본과+타과)인원과 본과 인원을 동일하게 설정

❍ 관리부서 : 교과목 제공학과(수요에 맞게 조정)


6. 수강신청 변경 및 정정

❍ 수강신청 내역을 통합정보시스템(http://cnuis.cnu.ac.kr/) 하단재학생 수강신청 클릭 후 로그인(신입생은 신입생 수강신청 클릭)→수강관리→수강신청에서 조회한 후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수강신청 변경기간 내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직접 변경하여야 함


 7. 수강신청 종료

❍ 수업일수 4분의 1 이후에는 수강신청, 변경, 취소할 수 없음

※ 단, 수강신청취소기간에 2과목이내 취소 가능(승인 필요)






- 9 -

. 수업 관리

1. 수업관리 주관 

  ❍ 모든 교과목의 수업관리는 대학원장이 주관


2. 설강교과목 확정

❍ 대학원의 설강교과목은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확정됨


3. 강의계획서 작성 및 활용

  ❍ 담당교수는 학기마다 강의계획서를 수강신청 전일까지 공고하여야 함

    ❍ 담당교수 변경 이외에는 강의계획서 입력은 지정된 기간에만 입력 가능

❍ 담당교수 미지정시 설강학과에서는“예비강의계획서”를 사전에 입력하여야 하고, 담당교수가 지정되면 즉시 정규 “강의계획서”를 수정‧입력하여야 함


4. 강의평가 

 실시 시기

-  강의 중간평가 : 매 학기 수업일수 1/2선 이후

-  강의 기말평가 : 매 학기 성적 입력일부터 성적공시 전까지 

 대상 : 모든 강좌

 평가내용 : 강의수준 및 내용, 수업의 충실도, 강의에 대한 만족도 등 

 결과 확인 : 강의평가는 전면공개를 원칙으로 함 

-  (학생)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 성적정보- 공개강의평가조회

- (교수·교직원)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 강의평가- 공개강의평가조회

※ 공개범위 : 문항별 평가평점 및 총 평점

 평가결과 활용

-  강의성찰 및 개선, 교원업적평가 교육영역 반영

- 10 -

5. 강의평가 결과보고서(CQI) 작성

 작성기간 : 강의 중간·기말평가 종료 익일부터 약 2주간

 대상 : 모든 강좌

 작성내용

-  강의에 대한 교수 평가, 이전강좌 대비 개선점, 종합적 강의 개선방안

 참고사항 : 전임교수의 경우 교육·연구·학생지도비에 반영

※ 매 학기 1과목 이상 작성하여야 함(2과목 이상 작성시 10점 부여)


6. 폐강교과목 결정 

❍ 폐강 적용 인원: 폐강인원이 3인 미만일 경우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설강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대학원 폐강 대상과목 설강요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설강. 단, 전임교원 강의 담당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폐강 설강 요청 시 시간강사 과목의 특인 제한


❍ 폐강 보류 및 폐강대상 강좌 개설 특인 인정 사유

-  동일 전공 내 3강좌 이내 설강이면서 전임교수가 강의하는 과목

-  전임교수가 강의하는 과목의 수강학생이 최종 학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수강하지 않으면 졸업이 불가한 경우


❍ 폐강 보류 및 폐강대상 강좌 개설 특인 제한 사유

-  책임시수 부족

-  재학생 수 부족

-  전임 교수가 아닌 경우(다른 사유로 특인 사유가 되어도 전임교수가 아닌 경우는 특인 불가)-  학칙에 표기된 전공 외에 학과 내부적으로 세부전공을 구분하여 개설된 강좌

-  자격시험 등 기타의 다른 이유 


❍ 폐강기준 적용 강화

- 2017년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폐강대상 강좌 개설운영 부적정」으로 지적되어 폐강기준에 맞게 강좌를 개설 운영하도록 처분 통보 됨

※ 폐강보류 교과목 수강생의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는 엄격히 제한

- 11 -

-  2017년도 교육부 종합감사 지적사항(폐강기준 미준수) 및 우리 대학교평가 등에 따른 지표개선을 위하여 폐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임


7. 결강 및 보강 

❍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사일정에 계획이 없는 결강 불가

-  공무출장 등으로 결강을 하여야 하는 경우 결강 및 보강관련 보고서 주관대학 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정기휴업 결손일 보강은 지정한 일에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5주 내에 실시하여야 함

❍ 교과목 설강 대학은 결강 및 보강을 승인한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 소속 대학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주관 대학장은 보충강의 이행여부를 점검‧관리하고, 매 4주마다 강의상황을 정리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교육평가원 출제위원 위촉 등에 따른 업무처리 방법

가. 출장신청서 제출(대학 자체 처리)

나. 시간강사 과목 위촉(대학원에 제출, 출제기간에 한하여 위촉)

다. 담당교수 변경신청서 제출(대학원에 제출)

라. 대강료 지급 및 세입 의뢰(학사지원과, 재무과 동시 제출)

※ 입금계좌는 재무과 확인 후 반드시 재무과 계좌로 입금

마. 평가원 등 대강료 지급의뢰(대학 → 해당 출제기관)

바. 출장 종료 후 담당교수 변경신청서 제출(대학원에 요청)

※ 공문은 보안결재로 진행(기타 사항은 학사지원과와 협의)








- 12 -

. 기타 사항

1. 영어전용강좌 운영

❍ 대상 강좌 

 -  강의대상 : 대학원 및 전문·특수대학원

 -  강좌 수 : 담당교수 1인 1강좌 이상으로 함

 -  의무강의 교수 : 2013년도 이후 영어로 공개강의를 진행하여 가산점을 받아 합격 후 채용된 전임교수

※ 교육지원비 지원 여부 : 2016학년도 부터는 지급하지 않음. 

다만, 교육연구 학생지도비의 선택지표로 적용됨


2. 온라인 폭력예방 교육 이수 권장 안내

-  대학원생의 윤리의식 향상 및 각종 폭력 예방을 위해 충남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폭력예방 통합교육 이수 권장

-  온라인 폭력예방 통합교육 미이수 시, 대학원 지원사업 신청 및 장학금 신청 제한예정

-  온라인 폭력예방 교육 이수방법 

충남대학교 인권센터 로그인(http://prevent.cnu.ac.kr) → 폭력예방 통합교육 → 폭력예방통합교육(학생용) 수강신청 → 교육 이수 후 수료증 확인 및 출력

※ 대학원 지원사업 및 장학금 신청 시, 학생제출서류에 폭력예방교육 수료증 포함예정.










Ⅰ. 교과목 정보

(202 학년도  학기)

확장형 표준 강의계획서



- 13 -

[참고]

교과목명

개설 학과

설강 학기

학점 시수 및

평가

학과전화

담당교수전화

기대 역량

1순위

2순위

3순위

Ⅱ. 교과목 개요(Course Overview)

1. 수업개요

2. 선수학습내용

3.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실험/실습

현장학습

개별/팀 별 발표

기타

%

%

%

%

%

%

4. 평가방법(%)

중간고사

기말고사

퀴즈

출석

과제

포트폴리오

참여도

기타

%

%

%

%

%

%

%

%

Ⅲ. 교과목표(Course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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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수업운영방식(Couse Format) (*1- 3의 수업방법의 구체적 설명)


Ⅴ. 학습 및 평가활동(Course Requirements and Grading Criteria)(*4의 평가방법의 구체적 설명)


Ⅵ. 수업 규정(Course Policies)


Ⅶ. 교재 및 참고문헌(Materials and References)








Ⅷ. 주차별 강의계획(Course Schedule)(*추후 변경될 수 있음)

1주차

학습목표 및

주요학습내용

과제

기타 사항

2주차

학습목표 및

주요학습내용

과제

기타 사항

3주차

학습목표 및

주요학습내용

과제

기타 사항

4주차

학습목표 및

주요학습내용

과제

기타 사항

5주차

학습목표 및

주요학습내용

과제

기타 사항

6주차

학습목표 및

주요학습내용

과제

기타 사항

7주차

학습목표 및

주요학습내용

과제

기타 사항

8주차

학습목표 및

주요학습내용

과제

기타 사항

9주차

학습목표 및

주요학습내용

과제

기타 사항

10주차

학습목표 및

주요학습내용

과제

기타 사항

11주차

학습목표 및

주요학습내용

과제

기타 사항

12주차

학습목표 및

주요학습내용

과제

기타 사항

13주차

학습목표 및

주요학습내용

과제

기타 사항

14주차

학습목표 및

주요학습내용

과제

기타 사항

15주차

학습목표 및

주요학습내용

과제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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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참고사항(Special Accommo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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