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및 신‧편입생 등 휴·복학 승인 안내

□ 추진배경

-  (교육부) 감염증 등으로 인해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신‧편입생 등에 대해 첫 학기 휴학이 가능하도록 허용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1500(2020. 2. 12.)「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안내」

-  (학칙‧학사운영규정) 학칙으로 재학생* 등의 휴학기간 제한을 완화하여 유학생 등에 대한 불이익 최소화

*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재학생, 감염증 확진 국내 재학생 등

** 학사지원과- 245(2020.01.08.)「2020학년도 제1학기 휴·복학 신청 및 학사지도 결과 제출 안내」

□ 주요 변경 사항

「코로나19」대응을 위해 국제교류본부에서 요청하는 해외 체류자 휴학 신청의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승인함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신‧편입생

ㅇ 첫학기 휴학 불가

ㅇ 첫학기 휴학 가능

재학생

ㅇ 계속 휴학 : 2개 학기 초과 불가

ㅇ 통산 휴학 : 6개(대학) 학기, 4개(대학원) 학기 초과 금지 등

ㅇ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질병치료)

ㅇ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질병치료)


※ 국제교류본부의 확인에 의한 휴학 요청 공문을 입증서류로 인정함

<고등교육법>

제23조의4(휴학)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학하게 한다.

2.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충남대학교 학칙>

제35조(휴학) ①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52조(휴학) ②신입학 및 재‧편입학 학생은 병역의무이행과 질병치료를 위한 경우(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외에는 입학한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